Q&A 영역
안녕하세요 올해로 결혼2년차 접어든 신혼부부입니다.
제가 궁금한거 간단요약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저는 가평에 전원주택을 소유(소유한지 7년)하고있습니다.
인천에는 와이프이름으로 빌라형 오피스텔에 전세자금대출을받아 전세로 거주중에있습니다.
그리고 세종시 조치원쪽에 도시형생활주택(주거용 오피스텔) 8채를 매입하려고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를 만들어 대출을받아 전세가 아닌 월세로 임대사업을 하려고하는데
현재 저와 와이프 모두 청약통장이 있고, 두명모두 인천에 주소지가 되어있습니다.
와이프 명의로 주택임대사업자를 만들어 오피스텔 8채를 매입 (8채 합계: 4억원미만, 소형-원룸,투룸)
1. 추후에 1가구 2주택이 해당이 되는지?
2. 추후에 아파트 분양시 청약통장이 사용가능한지?
3. 주택임대사업시 취등록세가 감면혜택이 있는데, 추후에 매매시엔 몇년후에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 새로 구입한 8채의 오피스텔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시면 주택수에 산정되지 않으니 기존 가평의 전원주택만 주택수로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1가구 2주택자는 아닙니다.
2. 청약시 주택수를 산정하는 기준은 주택법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주택법에서는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이역시 청약통장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취등록세 감면혜택은 신규 분양인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구 건물을 일반매매하는 경우는 혜택을 보실 수 없습니다. 새로 구입한 오피스텔 8채가 신규분양이라면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추후 매매시 몇년후에 해야하는지도 물어보셨는데, 이는 취등록세와는 관련은 없구요
양도소득세와는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주택임대사업자를 단기/장기로 등록 했는지에 따라 4년 또는 8년 의무 보유기간이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의 과태료를 낼 수 있으니 유의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19.08.13.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