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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언제까지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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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는 소득이 발생하면 발생하는 달 말일까지 동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말일에 신고한 금액은 다음달 생계비에 적용되니 말일이전에 자립지원별도가구 신청하시여
가구원 에서 제외되어야 다른가족수급자 유지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소득
자녀나 형제자매가 취업, 알바, 창업하여 1인당 6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자녀가 만 18세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만 3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월까지 적용됨니다.
취업이나 창업한 자녀 등은 원래의 가족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1촌 혈족및 그 배우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취창업한 자녀의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이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70% 이하
재산기준은 지역에 따라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2.5억원,그외지역 2.2억원
즉, 자녀가 취업, 알바, 창업 등으로 1인당 60만원 이상 소득이 있더라도 그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70% 이하여야 하고, 그 자녀의 재산기준도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3.07.27.
적은 돈이라서 피해 보시는 일 없을 것입니다. 해보시면 수급자에게는 진짜 사막의 오아시스라고 생각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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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