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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가족돌봄휴가지원금 누가 신청가능한가요?
비공개 조회수 658 작성일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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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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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심답변
태양신 eXpert
기획/사무직 #사회복지 #가상화폐 #고등학교학습 가상화폐 28위, 의료보건제도 80위, 국민기초생활보장 분야에서 활동

가족돌봄휴가 지원금는 초2 만8세 자녀가 코로나 확진시 회사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받은경우 고용센터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최대 50만원입니다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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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인 채택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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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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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
  1. - 조부모,부모,배우자,배우자의 부모,자녀,손자녀가 코로나 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 환자, 병원체 보유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2.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학교 등 개학 연기, 휴엽, 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 교육등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단, 방학기간은 제외됩니다.

  3. - 만 8세이하 or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등교,등원,통원 중지 등 조치를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4. - 만 8세 이하 or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자가격리 대상이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5. 출처

https://koreakr.co.kr/가족돌봄휴가-지원금/

20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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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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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박사
식물신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초2 이하의 자녀가 코로나에 감염되었거나, 코로나 관련하여 정상 등교(원) 하지 못하여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조건입니다.

더 자세한 조건과 가족돌봄효과에 대해 더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 보세요.

2022.03.29.

6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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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b7****
지존 eXpert
인스타그램 분야에서 활동

가족돌봄휴가지원금 누가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 휴가를 사용하신 분께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신청기준

1. 조부모,부모,배우자,배우자의 부모,자녀,손자녀가 코노라 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 환자, 병원체 보유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2.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학교 등 개학 연기, 휴엽, 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 교육등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단, 방학기간은 제외됩니다.

3. 만 8세이하 or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등교,등원,통원 중지 등 조치를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4. 만 8세 이하 or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자가격리 대상이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지원금

신청은 모두 무급으로 휴가를 사용했을 경우 가능합니다. 금액은 50,000원에 최대 10일입니다.

2022.03.29.

7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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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마스터
초인

2022.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