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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부모,부모,배우자,배우자의 부모,자녀,손자녀가 코로나 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 환자, 병원체 보유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학교 등 개학 연기, 휴엽, 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 교육등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단, 방학기간은 제외됩니다.
- 만 8세이하 or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등교,등원,통원 중지 등 조치를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만 8세 이하 or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자가격리 대상이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출처
2023.01.28.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초2 이하의 자녀가 코로나에 감염되었거나, 코로나 관련하여 정상 등교(원) 하지 못하여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조건입니다.
더 자세한 조건과 가족돌봄효과에 대해 더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 보세요.
2022.03.29.
가족돌봄휴가지원금 누가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 휴가를 사용하신 분께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신청기준
1. 조부모,부모,배우자,배우자의 부모,자녀,손자녀가 코노라 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 환자, 병원체 보유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2.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학교 등 개학 연기, 휴엽, 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 교육등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단, 방학기간은 제외됩니다.
3. 만 8세이하 or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등교,등원,통원 중지 등 조치를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4. 만 8세 이하 or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자가격리 대상이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지원금
신청은 모두 무급으로 휴가를 사용했을 경우 가능합니다. 금액은 50,000원에 최대 10일입니다.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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