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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부합산소득공제 에대하여 궁금한 질문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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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223
작성일2024.01.22
1. 저는 직장인입니다 곧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로 연말정산세액공제를 신청하려합니다
2. 와이프가 직장을 6개월정도다니다가 출산으로인하여 출산휴가를 하게되었습니다
3 와이프가 복귀를 하였지만 아이가 아직어려 직장을 23년 12월달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4. 연말정산을할떄 부부합산으로 연말정산을해야할지 나누어서 연말정산을해야할지 고민이여서 질문드립니다.. 미성년자녀 1이있고 와이프 저 세가족인데 묶어서 한번에하는게 나을지 나누어서 해야할지 고수님들의 지식 공유 부탁드립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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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연말정산시 어떤 경우에도 부부간 (또는 가족간) 소득을 합산하는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근로소득이 단 1원이 있어도 각각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단, 각자의 근로 소득이 연간 1400 만원 이하면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를 회사에제출할 필요없이 무조건 면세 입니다.
또한 근로소득이 연간 500 만원 이하면 배우자가 (또는 직계비존속이) 연말정산할때 부양가족으로 올려 인적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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