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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전월세 전환 관련
khg0****
조회수 582
작성일2021.07.05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가님의 조언을 구합니다.
궁금한 점은 2가지입니다.
1. 현재 임대사업자(8년차)이고, 내년 12월 일자로 10년이 만료가 되는 상황에서 현재 오피스텔 전세 100만원(시세 1억4천)에 아들에게 임대해주고 있을 경우, 아들이 독립을 하게 되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에게 시세대로 전세 또는 월세로 물건을 제공할 수 있을까요?
2. 임대사업자를 연장하고, 전세 1.4억에 물건을 임대주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향후 월세로 전환하게 되면 2.5%의 전환율을 고려했을 때에 1년 350만원(약 월 29만원)이 나옵니다. 시세는 50~60인데 시세대로 월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재계약시 임차인이 변경되었을 때는 가능하다고 들은 것 같은데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전월세 상한제때문에 5%제한 등 다양한 제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부분의 지식이 있으신 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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