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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련 질문
비공개 조회수 1,744 작성일2022.09.25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사회복지공모금회법 5조에 따라 8개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걸로 아는데 여기서 제일 많이 언급되는 모금 및 배분 사업은 법 5조에 포함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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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수호신 열심답변자
2023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사회복지직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국민기초생활보장 1위, 아동, 청소년 복지 1위, 장애인복지 3위 분야에서 활동

포함됩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5조 1호와 2호에서 모금사업과 배분사업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5조(사업) 모금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

2. 공동모금재원의 배분

3. 공동모금재원의 운용 및 관리

4. 사회복지공동모금에 관한 조사ㆍ연구ㆍ홍보 및 교육ㆍ훈련

5.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의 운영

6. 사회복지공동모금과 관련된 국제교류 및 협력증진사업

7. 다른 기부금품 모집자와의 협력사업

8. 그 밖에 모금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전문개정 2012. 10. 22.]

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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