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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5조 1호와 2호에서 모금사업과 배분사업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5조(사업) 모금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
2. 공동모금재원의 배분
3. 공동모금재원의 운용 및 관리
4. 사회복지공동모금에 관한 조사ㆍ연구ㆍ홍보 및 교육ㆍ훈련
5.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의 운영
6. 사회복지공동모금과 관련된 국제교류 및 협력증진사업
7. 다른 기부금품 모집자와의 협력사업
8. 그 밖에 모금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전문개정 2012. 10. 22.]
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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