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간이근로소득지급명세서 가산세 문의
비공개 조회수 969 작성일2024.08.14
우편으로 상반기 간이근로소득지급명세서 신고를 기한 내에 완료했는데
오늘보니까 총액은 변동이 없는데 인원수를 잘못 기재 했더라구요
프로그램에서 신고서식 뽑을때 파견직(파견업체소속)이 같이 기재된 상태로 신고했는데
아직 세무서에서는 연락이 없구...이럴 경우 인원을 수정하면 가산세 부과되나요?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김국세
별신
기획/사무직 #15년세무 세금 정책, 제도 37위, 소득세 37위, 부가가치세 25위 분야에서 활동

금액이 차이가 없다면 가산세는 해당이 없습니다.

과다 혹은 과소기재된 금액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2024.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