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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근로소득지급명세서 가산세 문의
비공개
조회수 969
작성일2024.08.14
우편으로 상반기 간이근로소득지급명세서 신고를 기한 내에 완료했는데
오늘보니까 총액은 변동이 없는데 인원수를 잘못 기재 했더라구요
프로그램에서 신고서식 뽑을때 파견직(파견업체소속)이 같이 기재된 상태로 신고했는데
아직 세무서에서는 연락이 없구...이럴 경우 인원을 수정하면 가산세 부과되나요?
오늘보니까 총액은 변동이 없는데 인원수를 잘못 기재 했더라구요
프로그램에서 신고서식 뽑을때 파견직(파견업체소속)이 같이 기재된 상태로 신고했는데
아직 세무서에서는 연락이 없구...이럴 경우 인원을 수정하면 가산세 부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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