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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방 사업장현황신고 무실적처리 경비처리 적자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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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9
끌올 작성일2024.01.26
작년 연말에 1인 공부방 인수 받았습니다.
수업료는 1월부터 받아서 작년 수입은 없는 상태이고,
권리금 5천가량.. 인테리어 보수비 50만원 정도의 지출이 있지만 세금계산서나 현금연수증 처리 안했습니다.
세무사분께 상담 받으니
1. 제가 낸 권리금을 수년에 걸쳐 기타경비 처리할수 있다는데, 세금계산서가 없어도 다른 루트(?)로 가능한 방법인가요?
2. 1번의 방법으로 처리시 저에게 세금 혜택이나 환급금이 큰가요? 연소득은 7500 이하 예상 입니다.
3. 세무사분 통해 적자처리라는걸 하게 되면 그것도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것과 동일한 것인지, 그럼 5월 종소세 신고때도 그분 통해서 적자신고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 합니다.
4.그냥 제가 셀프로 세무서 ARS로 무실적 신고시,
올해에는 노랑우산 공제회에 가입 못하나요?
수입이이나 지출 내역이 없어서…?
분야 전문가분의 상세 답변 부탁 드립니다.
수업료는 1월부터 받아서 작년 수입은 없는 상태이고,
권리금 5천가량.. 인테리어 보수비 50만원 정도의 지출이 있지만 세금계산서나 현금연수증 처리 안했습니다.
세무사분께 상담 받으니
1. 제가 낸 권리금을 수년에 걸쳐 기타경비 처리할수 있다는데, 세금계산서가 없어도 다른 루트(?)로 가능한 방법인가요?
2. 1번의 방법으로 처리시 저에게 세금 혜택이나 환급금이 큰가요? 연소득은 7500 이하 예상 입니다.
3. 세무사분 통해 적자처리라는걸 하게 되면 그것도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것과 동일한 것인지, 그럼 5월 종소세 신고때도 그분 통해서 적자신고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 합니다.
4.그냥 제가 셀프로 세무서 ARS로 무실적 신고시,
올해에는 노랑우산 공제회에 가입 못하나요?
수입이이나 지출 내역이 없어서…?
분야 전문가분의 상세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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