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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 질문합니다.
비공개 조회수 811 작성일2024.09.06
안녕하세요 저희는 3인가족이고 
3인다 기초생활 수급자 입니다.

어머님 아버님은 기초생활 수급자고 생계급여도 월 30만원 정도씩 나오시고
전 생계급여는 안나옵니다.

처음에 신청했을때 저는 나이가 적어서 일을 해야 생계급여가 나온다고 하더군요.
허리수술을 10여년전에 크게해서 군대도 면제받았고 지금 몸상태가 일할 상태가 아니라 먼저 수술한걸로 장애등급을 끊으려 했지만 척추번수가 하나 빗나가서 안된다고 의사가 말했고
그래서 장애등급없이 상담사와 직접 만나 제 몸상태를 말하고 일을 할수 없다고 말하였지만 그쪽에선 일을할수있음으로 판단을 해놔서 전 기초생활수급자가 된지 몇년째 생계급여를 못받고있습니다.

진짜 차라리 일이라도 할수있음 얼마나 좋을까요 점점 부모님은 고령이 되가고 밖에서 일을 못하니 아는사람 일을 도와주거나 집에서 앉아서 할수있는 소일거리라도 찾아서 하고있지만 이것도 고정수익이 없으니 생활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벌써 처음 상담한지 한 7 8년정도는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다시 동사무소에 전화해서 생계급여를 받을수있게 신청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고 의료급여도 받고있습니다. 생계급여를 제이름으로 받고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나이는 95년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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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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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수

생계급여 신청 자격을 위해서는

1) 가구 구성원 수에 따른 소득, 2) 재산 요건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1. 1) 가구 구성원 수에 따른 소득 요건:

  2.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32% 기준]

  • 1인 가구: 713,102원

  • 2인 가구: 1,178,435원

  • 3인 가구: 1,508,690원

  • 4인 가구: 1,833,572원

  • 5인 가구: 2,142,635원

  1. 2) 재산 요건:

  2. 부양의무자의 일반재산이 9억 원 이하(2025년부터는 12억 원 이하)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산 요건이 최근 변경되었으니, 이를 확인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2025년에 새롭게 변경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해당 내용은 한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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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스페셜리스트
지존 열심답변자
고용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 국민연금보험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현재 3인 가구로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고 계시며, 부모님은 생계급여를 수령 중이지만, 질문자님께서는 근로능력 판정으로 인해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고 계시군요. 허리 수술로 인한 건강 문제로 근로가 어려우신 상황에서 생계급여를 받기 위한 방안을 찾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래에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근로능력평가 재신청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능력 평가는 질병, 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사람 중에서 근로능력이 없다는 판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근로능력평가를 통해 근로무능력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2. 필요한 서류 준비

근로능력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현재 건강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와 진료 기록 등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전에 허리 수술을 받으셨고 현재도 근로가 어려운 상태라면, 이를 상세히 기록한 진단서와 진료 기록을 제출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주민센터 방문 및 상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현재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시고, 근로능력평가 재신청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사와의 면담을 통해 필요한 절차와 서류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기타 고려사항

  • 건강 상태의 변화: 근로능력평가는 건강 상태의 변화에 따라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전 평가 이후 건강 상태가 악화되었거나 근로가 더욱 어려워진 경우, 이를 근거로 재평가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장애등급 신청: 이전에 장애등급을 받지 못하셨더라도, 현재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장애등급 신청을 다시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장애등급을 받게 되면,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시어 안내를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25.03.10.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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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SON
우주신 열심답변자
국민기초생활보장 3위, 장애인복지 79위, 아동, 청소년 복지 분야에서 활동

근로능력자도 생계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생계급여 수급자가되면 자활근로 참여가 조건입니다

그러니 본인이 지금당장 근로가 힘들다면 병원에서 2개월이상 진료 진찰을 받고

병원의사로 부터 근로무능력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근로불가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2024.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