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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소상공인희망회복자금
비공개 조회수 4,491 작성일2021.08.30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1차2차 다 대상자 명단에 없다고 뜨네요!
버팀목,버팀목 플러스 다 지급 받았는데두 없다고 하는데~~
혹시 이번 소상공인 희망자금은 일반업종은 제외인가요?
경영위기 매출감소가 있는데두 제외 됐어요~~
속상하기두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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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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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답변
8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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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b****
초인

소상공인희망회복자금 2차 신속지급 30일부터 시작 됐는데요.

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오시면 11월에 이의신청 해주셔야 합니다.

30일 소상공인희망회복자금 2차 신속지급 대상자는 1인 다수사업체, 지자체가 추가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지원대상에 추가된 사업체, 2021년 3월 이후 개업 사업체 등 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소상공인희망회복자금 2차 신속지급

이의신청 * 별도 안내 예정

◦ 대상 : 부지급(지원대상자가 아님) 통보받은 사업체

◦ 신청기간 : ’21.11월말 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이의신청서(서식)와 증빙서류를 신청사이트에 제출(업로드), 소진공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5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 및 신청방법 확정분은 금일 업데이트된 아래 출처에서 확인해보세요.

오늘 새롭게 나온 내용입니다.

참고하심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

2021.08.31.

  • 채택

    지식인 채택 답변입니다.

1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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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스
초인
신용카드, 국민건강보험, 경제 기관, 단체 분야에서 활동

⭐ 안녕하세요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자가 아닌경우는 이번 1차,2차 대상자가 아니여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9월 30일부터 시작되는 확인지급을 신청해보세요

⏩ 우선적으로 확인지급 신청대상은 4가지로 분류됩니다.

1.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지급을 위해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2.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기존의 신속지급 방식으로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3. 이미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았으나 지원유형을 변경하거나 지급대상 사업체를 추가하려는 경우

4. 지원 대상으로 조회되지 않으나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서류제출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은 온라인을 통해 신청 시 제출하는 간단한 서류로 지원대상 여부 확인을 거쳐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과 제출서류에 대해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 제출서류 다운로드 홈페이지 바로가기

2021.09.30.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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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지식in
별신
아이패드 61위, 아이폰, 안드로이드폰 분야에서 활동

질문

소상공인희망회복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1차2차 다 대상자 명단에 없다고 뜨네요!

버팀목,버팀목 플러스 다 지급 받았는데두 없다고 하는데~~

혹시 이번 소상공인 희망자금은 일반업종은 제외인가요?

경영위기 매출감소가 있는데두 제외 됐어요~~

속상하기두 하고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2차 신속지급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간략하게 아래와 같습니다.

1. 확인지급 대상자라서

2.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이 되지 않아서

이유는 너무나도 다양하기 때문에 질문자님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업종이 아니라면, 경영위기업종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업종코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집합금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은 당연히 매출감소 8구간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일단 이러한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이 되는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지원요건에 확실하게 해당된다면,

확인지급 기간(9월 中)에 관련 서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증서류는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이 필요하고, 집합금지 혹은 영업제한 업종이라면 행정명령 이행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그 외 상황에 따라 타 대표 위임장, 설립인증서, 법정 대리인 위임장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 서류 발급받는 방법과 확인지급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확인지급과 관련된 추가 공고 나오면 카톡으로 알려드리고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 ▶ https://info-news.kr/

위는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기반으로 가장 정확하게 작성된 내용입니다.

그 외 추가질문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빠른 시간 안에 알려드리겠습니다.

(1:1 질문도 가능)

답변에 만족하셨다면, 아래 표정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1.08.30.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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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우주신
취업 정책, 제도 19위, 고용, 고용복지 62위, 세금 정책, 제도 분야에서 활동

= 답변 질문에 안맞는 복붙 매크로글 답변이 아닌 재난지원금 가장 정확한 안내드립니다.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오는 경우의 이유는 이번 1차,2차 대상자가 아니거나 확인지급 대상자 라서 그렇습니다

(지원요건에 해당된다면,확인지급 기간(9월 중)에 관련 서류 준비 증빙서류는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집합금지 혹은 영업제한 업종이라면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2021.08.30.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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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답변
바람신

안녕하세요. 부족하지만 아는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희망회복자금의 경우 집합금지 업종은 최대 2천만원, 영업제한은 19년이후 매출이 감소한 경우 최대 9백만원 그리고 경영위기 업종은 최대 4백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7일부터 신속지급 1차 신청, 30일부터 2차 신속지급대상자가 신청가능합니다.

버팀목플러스자금(4차) 대상이 아니었으나 희망회복자금 대상이 되거나 21년 3월에 개업한 경우 2차 신속지급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출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bit.ly/3mfRrmA

2021.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