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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고용보험 어플로 이직확인서 보니 현직장 퇴직한 정보는 올라와잇는데 근무일수가 적다고 신청자격이 안된다고뜨네요.
전 직장 퇴직 정보는 안뜨구요?
실업급여 신청 안되나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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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민승기 입니다.
7개월 근로한 사업장의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어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5일 근로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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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6.
질문자님은 최종직장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전 직장의 이직확인서도 필요합니다.
이직확인서는 회사가 의무적으로 제출해주는 서류는 아닙니다.
퇴사자의 요청이 있기전까지는 제출해주지 않아도 되며, 퇴사자가 요청을 했을 경우에만 법이 정하고 있는 기일내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전 직장에 전화 하셔서 이직확인서 제출해달라고 하세요.
2024.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