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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연락 왔으면 조기지급 대상자에요
2022근로장려금 지급일 은 2022년 4월 28일 조기지급 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자 기준)
과거에는 매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씩 반기별로 지급하고 9월에 정산해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거나 환수하였으나 국세청 2022근로장려금 지급일 반기신청자는 4.28일 조기지급되고 나머지 미지급 액 정신분은 6월 말안으로 100% 전부 정산 지급 됩니다
-참고로 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정기신청자는 2022년 9월 정도에 지급됩니다. (신청은 5월) 자세한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신청안내는 하단 링크를 참고하세요 가장 정확합니다 (출처)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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