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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내공 100 ) 근로장려금 조기지급 대상자
zzim**** 조회수 967 작성일2022.04.25
안녕하세요. 
이번년도 처음으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세청으로부터 카카오톡 안내를 받게 되어 신청하게 되었고
신청하고 몇 달 후 조기지급 대상자라고 안내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신청 후 홈택스에서 일정 금액이 확인 되었습니다.

작년 4월부터 5월까지 알바를 했었고 6월 4일에 알바비 받은 게 다인데
저도 대상자가 맞는 걸까요?

그 이후로 올 해 2월까지 다른 알바는 하지 않았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소득이 잡힌 사람만 반기 근로장려금 대상자라고
본 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

조기 지급 대상자라고 연락 오면 대상자가 맞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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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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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a
절대신
2021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고용안정 2위, 고용, 고용복지 12위 분야에서 활동

네 연락 왔으면 조기지급 대상자에요

2022근로장려금 지급일 은 2022년 4월 28일 조기지급 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자 기준)

과거에는 매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씩 반기별로 지급하고 9월에 정산해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거나 환수하였으나 국세청 2022근로장려금 지급일 반기신청자는 4.28일 조기지급되고 나머지 미지급 액 정신분은 6월 말안으로 100% 전부 정산 지급 됩니다

-참고로 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정기신청자는 2022년 9월 정도에 지급됩니다. (신청은 5월) 자세한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신청안내는 하단 링크를 참고하세요 가장 정확합니다 (출처)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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