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에 관해서 질문
비공개 조회수 777 작성일2024.07.12
안녕하세요.
최근 회계 쪽 일을 회사를 다니며 배우게 된 신입입니다.
입사 하자마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관련 등록을 요청 받았는데..
하필 제 전임자님이 가시기 전에 처리를 못하고 가셔서 제가 하게 되었어요.
인터넷에 찾아보니 방법은 나오는 데, 좀 궁금한게 있어 질문 드려요.

배우자 관계인 두 분이 동시에 다니고 계셨는데, 한 분이 퇴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퇴사 하시면서 아직 다니시는 배우자 분의 피부양자로 건강보험을 등록을 해드려야 하는 거 같아요.

1. 퇴사하시는 분은 일반 퇴사자와 마찬가지로 일단 EDI에 4대보험 상실 신고를 해야 하는 거죠?
2. 피부양자 신고는 가입자에 [아직 재직중이신 분], 신고자는 [퇴사하신 분]을 기입하면 되는 건가요?
3. 퇴사하신 분도 피부양자 신고와 관계없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건가요?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2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mizz****
절대신 열심답변자
2023 사용자 참여 분야 지식인 #사회보험 #장애인 #유공자 국민건강보험 2위, 국민연금보험 1위, 장애인복지 2위 분야에서 활동

퇴사자는 상실신고 합니다

가입자에는 재직자 피부양자에는 퇴사자

신고인은 재직자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피부양자 등록과 상관없습니다

2024.07.12.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2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뉴리동산
시민

9월 중순쯤 입사하여 4대보험가입예정 입니다

부모님은 아버지한분 연금소득이 있고

그 외 소득은 없습니다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조건이 어떤것들이 있는지

직접 공단에 전화를 해서 신청하는건지

등록이 된다면 아버지 앞으로 청구되던 보험료가 전액감면이 되는건지등

가능여부와 진행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2024.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