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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에 관해서 질문
비공개
조회수 777
작성일2024.07.12
안녕하세요.
최근 회계 쪽 일을 회사를 다니며 배우게 된 신입입니다.
입사 하자마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관련 등록을 요청 받았는데..
하필 제 전임자님이 가시기 전에 처리를 못하고 가셔서 제가 하게 되었어요.
인터넷에 찾아보니 방법은 나오는 데, 좀 궁금한게 있어 질문 드려요.
배우자 관계인 두 분이 동시에 다니고 계셨는데, 한 분이 퇴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퇴사 하시면서 아직 다니시는 배우자 분의 피부양자로 건강보험을 등록을 해드려야 하는 거 같아요.
1. 퇴사하시는 분은 일반 퇴사자와 마찬가지로 일단 EDI에 4대보험 상실 신고를 해야 하는 거죠?
2. 피부양자 신고는 가입자에 [아직 재직중이신 분], 신고자는 [퇴사하신 분]을 기입하면 되는 건가요?
3. 퇴사하신 분도 피부양자 신고와 관계없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건가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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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퇴사자는 상실신고 합니다
가입자에는 재직자 피부양자에는 퇴사자
신고인은 재직자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피부양자 등록과 상관없습니다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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