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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지방직 9급 공무원 연수휴직관련입니다
비공개 조회수 3,976 작성일2019.04.17
지방직 8급 공무원 연수휴직관련입니다.
남은 대학졸업을 위해 4학년에 복학하려고 합니다.(1년)
연수휴직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71조 2항에 따른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지정한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공무원 임용규칙 90조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의 연수를 위한 휴직에 따른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에서 학업을 이어가 학사학위를 따기 위한 휴직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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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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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ube 지식인 TV
절대신
2019 경제 분야 지식인 #공무원1위 #공무원시험블로그 #YouTube지식인TV 공무원 1위 분야에서 활동
예전에 국가직에서 

운좋게 저 대학이 자신이 다니던 대학 학과라서 가능했다는 글을 보았는데

사실상 불가능해 보입니다. 

원취지에도 맞지 않고요.

일단은 휴직관련 담당부서로 연락해보심이 가장 좋을 듯 합니다.

연수휴직은 최대 2년까지도 가능합니다만 법조항은

3.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되었을 때 국민신문고 등으로 문의해 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법조항에서 교육부장관, 행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대해서 아무리 찾아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자기개발휴직이 있습니다. 이게 오히려 더 가깝지 않나 생각은 듭니다.




2019.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