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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21년 연말정산
dd**** 조회수 316 작성일2022.01.27
다른 회사에 2021년 1월부터 3월까지 다니고 퇴사하고
지금 현재 2022년 1월에 입사했는데
2022년도 연말정산을 이쪽회사에서 해야하는데

제가 작년 회사 세무사 연락처를 지워버려서
급여내역도 받을수가없는데 ㅠㅠ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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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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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에이세무회계
고수

안녕하세요. 에스에이세무회계 입니다.

2021년 3월에 퇴사를 하셨다면, 퇴사시에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합니다.

퇴사할 때 중도퇴사 연말정산에 대한 추가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이 계산되어 퇴사하는 달의 급여에 해당 연말정산에 대한 내용이 반영됩니다. 퇴사시에 2021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셨다면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2022년 1월에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셨다면, 2021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므로 현재 다니고 계시는 회사에서는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연말정산에 추가적으로 소득,세액공제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면,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개별적으로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에서 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조회가 되니 따로 연락하셔서 안받으셔도 되실거라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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