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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청소년비행예방센터(청소년꿈키움센터) 희망처분 관련 질문
비공개 조회수 2,150 작성일2023.06.20
안녕하세요. 저번주에 청소년꿈키움센터에서 3일간 상담조사 및 교육을 받고 현재 심리를 기다리고있습니다.

그때 조사관이 저한테 “판사한테는 1.2호를 해달라고 할거야”라고 하셨는데 조사관이 이렇게 말한걸 판사는 보통 듣나요?

분명 제가 한 범행은 4.5 호를 받아도 되는데 가정환경 재범여부랑 초범 합의 등등을 고려해서 그런 처분을 내렸다고 했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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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답변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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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h****
태양신

청소년꿈키움센터에서 상담조사 및 교육을 받은 후에는, 해당 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심리검사 및 상담 등을 받게 됩니다. 이후에는 해당 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판사에게 희망처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희망처분 요청을 받았을 때, 해당 청소년의 가정환경, 범행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처분을 내립니다. 따라서, 조사관이 말한 처분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며, 판사가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따라서, 조사관이 말한 처분이 판사에게 전달되어 받아들여질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판사는 해당 청소년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적절한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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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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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ju****
영웅

청소년꿈키움센터에서의 상담조사와 관련하여 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므로 정확한 답변을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판사가 조사관이 제시한 처분을 듣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판사는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조사관이 제안한 처분을 참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판사가 조사관의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며, 심리과정에서 판사는 증거와 증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정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판사의 최종 판결은 조사관의 처분에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판사는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사건을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각각의 사건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며, 법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해당 센터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더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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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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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