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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오는 경우는 이번 1차에 지급하는 대상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차수를 잘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1차 (12월27일~) : 영업시간 제한 중 사전 시설 확인이 가능한 업체
▶2차 (1월6일) : 영업시간제한 조치 없는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기 지급업체
▶3차 (1월중) : 영업시간 제한 시설 중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업체
▶4차 (1월중)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 (11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확인)
▶5차 (2월초)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럿, 희망회복 미지급 업체 (12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추가 확인)
▶이의신청 (2월말) : 부지급 업체 중 이의신청 업체
✔방역지원금 100만 원 받는 소상공인의 선정 기준은?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중에서 매출이 감소하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매출감소 기준은?
▶2019년, 2020년 동기 대비 올해 11월, 12월 또는 11~12월 월평균 매출을 비교 합니다.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하고 신속 지급 합니다.
▶방역지원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에서 신청 가능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 집행 중인 손실보상 업체 명단을 활용해 다음 주 중에 방역지원금 1차 지원대상 DB를 확정하는 등 올해 안에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의 상당수가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준비 중입니다.
이 명단에는 이번에 새롭게 포함된 미용업, 키즈카페, 돌잔치 전문점 등 약 12만 사업자가 포함되어 총 90만 사업자로 추정됩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2.01.15.
현재로서는 받을 수 있는건 없어요. 가게 운영에 힘쓰셔야 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 중 매출감소된 경우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손실보상과 중복지급이 가능하며, 100만원을 현금지급합니다.
- 신청사이트 :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 1차 지급 : 12월 27일(월), 영업시간 제한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
- 2차 지급 : 22년 1월 6일, 매출이 감소한 일반 사업체로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기 수급자부터 지급
매출감소 기준을 다양하게 지원하며 매출감소만 되면 규모, 방역조치 수준과 무관하게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에게는 올해 안에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3조 2천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자세한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Contents1 대상1.1 매출비교2 금액3 지급 시기3.1 1차지급3.2 2차지급3.3 3차지급3.4 4차지급3.5 5차지급3.6 확인지급3.7 이의신청4 매출 감소 기준5 신청방법 대상 영업시간 제한 등 고강도 거리두기로 인해 피해가 큰 소상공인에게는 더욱 두터운 지원이 이루어지고, 여행업, 숙박업 등… Read 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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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