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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신규 사업자 방역지원금
제가 12월 29일날에 하던 가게를 인수인계 받았는데 이런경우는 방역지원금 받을수 있는게 머가 있을까요.. 신청하기 해보니까 12월 15일 이전기준이라 하는데...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조금 급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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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1.15 조회수 2,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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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dy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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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대한 가장 정확한 자료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http://m.site.naver.com/0TR9m

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오는 경우는 이번 1차에 지급하는 대상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차수를 잘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1차 (12월27일~) : 영업시간 제한 중 사전 시설 확인이 가능한 업체

▶2차 (1월6일) : 영업시간제한 조치 없는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기 지급업체

▶3차 (1월중) : 영업시간 제한 시설 중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업체

▶4차 (1월중)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 (11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확인)

▶5차 (2월초)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럿, 희망회복 미지급 업체 (12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추가 확인)

▶이의신청 (2월말) : 부지급 업체 중 이의신청 업체

✔방역지원금 100만 원 받는 소상공인의 선정 기준은?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중에서 매출이 감소하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매출감소 기준은?

▶2019년, 2020년 동기 대비 올해 11월, 12월 또는 11~12월 월평균 매출을 비교 합니다.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하고 신속 지급 합니다.

▶방역지원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에서 신청 가능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 집행 중인 손실보상 업체 명단을 활용해 다음 주 중에 방역지원금 1차 지원대상 DB를 확정하는 등 올해 안에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의 상당수가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준비 중입니다.

이 명단에는 이번에 새롭게 포함된 미용업, 키즈카페, 돌잔치 전문점 등 약 12만 사업자가 포함되어 총 90만 사업자로 추정됩니다.

http://m.site.naver.com/0Uc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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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답변
비공개 답변
비공개율 100%최근답변 2022.05.21.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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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로서는 받을 수 있는건 없어요. 가게 운영에 힘쓰셔야 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 중 매출감소된 경우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손실보상과 중복지급이 가능하며, 100만원을 현금지급합니다.

- 신청사이트 :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 1차 지급 : 12월 27일(월), 영업시간 제한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

- 2차 지급 : 22년 1월 6일, 매출이 감소한 일반 사업체로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기 수급자부터 지급

매출감소 기준을 다양하게 지원하며 매출감소만 되면 규모, 방역조치 수준과 무관하게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https://bit.ly/30ANP63

6번째 답변
su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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