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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151조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세요 .
styl****
조회수 2,560
작성일2005.02.01
상법 151조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세요 - _ㅠ
급해요 .
신발을 잃어버려서요 ...
그리고 ...
상법에 헬스클럽이나 학원 식당등의 .
신발장에 신발보관시 관리/감독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
상법이 있나요?
두가지좀 알려주세요 .
급해요 .
신발을 잃어버려서요 ...
그리고 ...
상법에 헬스클럽이나 학원 식당등의 .
신발장에 신발보관시 관리/감독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
상법이 있나요?
두가지좀 알려주세요 .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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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상법 151조 : 극장,여관,음식점 기타 객의 집래를 위한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공중접객업소라한다. 이상이 상법151조 전문입니다.상법152조1항을보면 공중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임치받은 물건의멸실 또는 파손에 대하여 불가항력적으로 인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상법152조 2항은 공중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상 상법152조에 의거하여 어떤 경우도 귀하는 변상을 요구할 수 있읍니다.
200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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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탈퇴한 사용자 답변
상법 151조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으로 다루어 지더라도 위의 설명 즉 민법상의 사용자 배상책임과 결과는 별반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귀중품을 잃어 버렸을때 자신이 일어 버렸을때는 자신의 책임임니다
맡겨 놨으면 그사람이 내놔야함 많은 ㅅㄱ 가 되기를
그리고 귀중품을 잃어 버렸을때 자신이 일어 버렸을때는 자신의 책임임니다
맡겨 놨으면 그사람이 내놔야함 많은 ㅅㄱ 가 되기를
200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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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네이버 지식in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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