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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설일용근로자의 퇴직금
비공개 조회수 197 작성일2023.06.07
건설일용근로자의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일 경우
2. 1주 소정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위 2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일용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1. 일당 10만원, 매주 16시간씩 정확하게 1년을 근무했을 때((1일 8시간, 1주에 2일 근무, 1년 동안 105일 근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게 맞는지요?

2. 퇴직 직전 3개월 임금은 월 80만원*3개월=240만원이고, 1일 평균임금은 26,666원(240만원 / 90일)입니다. 그러나 1일 통상임금은 10만원(일급 10만원) 입니다. 

3. 그렇다면 이 경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므로 퇴직금은 통상임으로 계산해야 하고, 계산해 보면 퇴직금은 10만원 * 30일 * 365일(계속근로일수) / 365일 = 3,000,000원이 되는게 맞는지요? 

4. 아니면 10만원 * 30일 * 105일(실제 1년간 근무한 일수) / 365일 = 863,013원이 맞는지요?

위 3항이 맞다면 1년 근무로 월급여의 3배가 넘는 금액이 퇴직금이 되는데.. 이상한 거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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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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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근로권익센터
은하신 열심답변자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일 경우

2. 1주 소정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위 2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일용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퇴직 직전 3개월 임금은 월 80만원*3개월=240만원이고, 1일 평균임금은 26,666원(240만원 / 90일)입니다. 26,666*30*365/365=799,980입니다

2. 통상시급은 80만원/209=3,827월 *8시간은 30,620원입니다

30,620*30*365/365=918,600원입니다

3.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으므로 통상임근이 918,600원이 퇴직금이 되는 것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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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2023.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