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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일 경우
2. 1주 소정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위 2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일용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퇴직 직전 3개월 임금은 월 80만원*3개월=240만원이고, 1일 평균임금은 26,666원(240만원 / 90일)입니다. 26,666*30*365/365=799,980입니다
2. 통상시급은 80만원/209=3,827월 *8시간은 30,620원입니다
30,620*30*365/365=918,600원입니다
3.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으므로 통상임근이 918,600원이 퇴직금이 되는 것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2023.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