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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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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자님 대출연체에 대해서 질문주셨군요.
채무가 3개월 이상으로 연체가 되시면 신용불량자에 등재되고, 채권자가 독촉 및 추심과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압류절차를 진행 가능합니다.
아래 글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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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지식인 채택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조금이나마 도움드리고자 답변드립니다.
등본 상 혼자 살고잇는데 나중에 집으로 오나요?
▶ 방문 추심도 추심의 일환이기 때문에 연체가 지연되면 집으로도 방문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문자, 전화로 연락하다가 방문할 수도 있고요. 지급명령 후 법적 조치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혹시 나 어떻게 알아봐서 저희 부모님한테 통보하나요?
▶ 아뇨. 통보할 수 없습니다. 만약 보증인인 경우에는 연락합니다.
집 압류 들어오는지요? 혹시 신협이나 수협 이런곳 카드도 못쓰나요?
▶ 유체동산 압류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해당 기관의 추심 등 기준에 따라서 진행하기 때문에 100% 압류된다고는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연체가 되면 연체 정보가 공유되기 때문에 다른 곳의 카드 등도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한도가 줄어들고요. 나중에는 사용하지 못하는데 장기연체가 되는 경우 다시 심사를 받아 재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무조건 다 압류인가요?? 집도 월세인데 어떻게되는지요?
▶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무조건 압류는 아닙니다. 집이 월세라고 하더라도 유체동산 압류는 가능합니다.
아무쪼록 원하시는 답변이기를 바랍니다.
부가하여 필자님이 과중한 채무로 어려움이 있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 상담을 받아보세요. 대상자가 되는 경우 신청 그 다음 근무일부터는 전화독촉, 강제집행 등이 중지되고요. 장기간 분할상환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과중한 채무로 어려우신 분들에게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2023.11.30.
채무가 3개월 이상으로 연체되면은 신용불량자에 등재되고, 채권자가 독촉 및 추심과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압류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회생 레스큐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페에 개인회생/개인파산에 관련하여 많은 정보글을 게시하였으므로 방문 부탁 드립니다~
2023.11.30.
안녕하세요.
은행연합회 정식등록상담사 입니다.
■답변
독촉전화>채권추심>압류 순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으면 "채택' 부탁 드리며 추가상담을 원하시면 위 프로필(연락처)로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불법업체로부터 항상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11.30.
여신협회 정식등록된 상담사의 100%수기 답변입니다.
연체가 된다면 , 모든 신용대출이 불가하고 ,
신용점수 하락이 되고 ,
연체가 지속될경우 , 추심 ( 전화독촉 , 우편물독촉 , 방문추심 ) 진행이 됩니다.
자산이 잇을경우 , 압류 / 경매도 진행이 되기도 해요 .
※알아두세요
1. 신용등급 , 평점 1점 하락없는 가조회를 통하여, 가상조회가 가능한 상담사입니다.
2. 추가적으로 궁금하신점은 " 프로필 " 을 통하여 세부상담이 가능합니다.
https://kin.naver.com/profile/index.naver?u=4LE5P0Vp%2FizwrldXMCAkSwP7Cr9Ka62EBMj1Kp9SGPs%3D#
2023.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