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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장애인복지법59조 3항의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에 해당하는것
cows**** 조회수 2,271 작성일2013.05.24

 장애인복지법59조 3항의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의 정원은 30명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특수한 서비스를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이 필요한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3.30>

에서 특수한 서비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항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예로 장애인 특수학교 운영을 위하여서도 30인이상 가능한지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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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꾸러기
태양신 열심답변자
장애인복지 8위, 봉사, 기부 8위, 노인복지 5위 분야에서 활동

법에서 이야기하는 대통령령이란 시행령을, 보건복지부령 같은 장관령은 시행규칙을 말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 (장애인복지시설)  법 제58조 제 1항 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을 말한다.

 

그런데 장애인 특수학교는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교육시설입니다. 즉, 장애인복지법 58조와 연관이 없습니다.

 

장애인복지법 58조에서 말하는 거주시설은 장애인이 집처럼 생활하는 시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에 근거한 장애인 특수학교와는 전혀 무관한 이야기 입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58조 1항 1호의 거주시설을 제외한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등은 인원제한이 없습니다.

 

오직, 장애인 거주시설만 정원이 30인으로 제한될 뿐입니다.

 

궁금한 점 해결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  

201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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