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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업은행 연금저축신탁
lw**** 조회수 1,669 작성일2020.10.27
기업은행에 연금저축신탁 채권형1호가 있는데
나이는 23살이고 330만원정도 모여있어요 이율은 5프로정도되는데 이게 2054년까지라 해지하는게 나은가요
가입한지 3년정도되서 이자에 소득공제받은거 다시뱉으면 290만원정도 돌려받는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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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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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털도사
지존
국민연금보험 88위, 근로기준, 주식, 증권 분야에서 활동

급전이 필요하신 것이 아니라면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23세이신데 소득이 없으시다면 과세제외 신청을 통해 세액공제 제외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환급금액은 더 올라갈수도 있구요.

이 부분은 체크한번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고.

연금저축신탁 채권형이시면 아마 이율이 5%는 아니실거고 수익률이 5% 정도이실텐데

지금 현재 상태라면 연금저축계좌 이전을 통해 운용하실수도있습니다.

2020.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