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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 106호 서식]인 임대주택명세서 관련 문의 드립니다.
toth**** 조회수 232 작성일2023.06.13
A 주택)2012년 12월 28일 거주주택 매입
B 주택)2014년 10월 31일 주택 매입/ 2018년 9월 9일 임대주택 등록
C 주택)2019년 9월 5일 주택 매입/ 2019년 10월 7일 임대주택 등록
D 주택)2020년 6월 30일 주택 매입/ 2020년 4월 10일 임대주택 등록 (매매계약서로 사전 등록)

이 상황에서
2012년 12월 28일에 거주주택으로 매입 했던 A주택 “서울 양천구 목동7단지(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 2012년 12월 28일 4억 3천만원 매입)”을 2023년 6월 5일 13억 3천만에 양도했습니다.

그런데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 106호 서식]인 임대주택명세서가 2019년 3월 20일 부로 신설 된 것을 최근에 알았습니다.
임대주택명세서가 없이도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까?
B,C,D 주택 전부 신규 취득후 임대주택으로 등록시 구청 임대사업에만 추가 신고 했습니다.
단, B,C,D 주택 전부 사업장현황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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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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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m****
태양신

임대주택명세서는 2019년 3월 20일 부로 신설된 서식입니다. 따라서 2019년 3월 20일 이전에 양도한 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주택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귀하의 경우, 2012년 12월 28일에 거주주택으로 매입한 주택을 2023년 6월 5일에 양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임대주택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B, C, D 주택은 2019년 3월 20일 이후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임대주택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임대주택명세서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현재 저는 주식일대일공부와 종목추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블로그를 누르시면 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hanmshot123

2023.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