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저는 초단시간 근로자에 속하며, 주말마다 일주일에 총 14시간 근무했습니다. 또한 근무기간은 대락 3년정도 되며 실 근무일 수 는 180일 이상입니다.
위의 경우에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1. 초단기 근로자도 3개월 이상근무 하였을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다 하던데..
이 가입은 강제인가요? 3개월 이상 근무하였을 때 무조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하는지? 아니면 가입은 가능하지만 자율성이 있는건지 ? 이에 대한 정확한 법적내용이 궁금합니다.
2. 확인해보니 고용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가입을 요청해서 업체에서 늦게라도 가입을 해주시는 경우,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에 해당하긴합니다)
3. 가능하다면 고용보험 가입시, 날짜를 예전으로 지정해야한다던지? 등등 의 주의점이 있을까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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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김정식 입니다.
원칙적으로 가입이 의무입니다.
회사에 가입 요청하고 회사가 받아들이면 소급해서 가입해야 합니다. 그러면 실업급여 됩니다. 다만 그때까지의 보험료와 과태료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불편한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잘 얘기해서 해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결이 안 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 제도가 있습니다 공단에서 조사하여 직권가입을 조사과정에서 실제 근무시간과 근무 기간 근무 형태 등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https://m.expert.naver.com/expert/profile/home?storeId=100000007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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