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임금체불 근로복지넷 융자
비공개 조회수 143 작성일2023.11.30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고소 이후에
민사소송하려고 체불임금확인서 소송용으로 발급받았는데 이걸로도 융자 받을수 있나요?
생활비가 필요해서요
체불금액은 사장이 전부 인정을 안해서
소송용으로 발급받았습니다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초인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그 서류로는 대출이 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감사합니다.

2023.11.30.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이 답변의 추가 Q&A
질문자와 답변자가 추가로 묻고 답하며 지식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