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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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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께서 설명하신 상황에서 작년에 퇴사한 회사에서 발행한 근로소득명세서에 차감징수 세액이 마이너스로 처리된 것은, 해당 회사에서 질문자님께 환급해야 할 세금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환급금이 발생한 것이 맞습니다.
이후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실 때, 이전 회사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23년 급여에 대한 것)을 제출하셨다면, 이는 올바른 절차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직한 회사에서는 질문자님의 총 소득과 납부해야 할 세액을 계산할 때 이전 회사에서의 근로소득 정보를 포함하여 전체적인 연간 소득과 세금을 재계산합니다.
차감징수세액이 이전 회사에서 발행한 근로소득명세서의 금액보다 작아진 것은, 이직한 회사에서 계산한 결과, 이미 이전 회사에서 환급받을 세금이 있음을 반영하거나, 이직한 회사에서의 근로소득, 세액공제, 각종 연말정산 항목 등의 조정으로 인해 총 세금 부담이 변동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연말정산 절차나 세금 계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복잡하고 개인의 소득 상황, 세액공제 항목, 다른 세무적 요소들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황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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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간편 조회하기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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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퇴사한 회사에서 발행한 근로소득명세서에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로 표시되었고,
이직 후 새로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했더니 환급금이 줄어든 것 같아 걱정되시죠?
✅ 이전 회사 + 이직한 회사 연말정산이 정상적으로 처리된 걸까?
이전 회사에서 발행한 근로소득명세서의 마이너스 금액은 환급금일 가능성이 큼
하지만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다시 진행하며 이전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포함해 합산 계산됨
따라서 전체 소득과 공제를 합산하면서 환급금이 조정될 수 있음
혹시라도 신고가 잘못되었는지 확인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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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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