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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현기준 실업급여 신청기준 및 신청방법 문의
비공개 조회수 476 작성일2024.02.15
저는 2017.10.10 부터 근무시작하여 ~ 2024.01.31 부로 퇴사했고
퇴사사유는 배우자와 합가로 인한 거주지이전 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실업급여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수령최대기간과 금액 , 신청방법 및 고용센터 방문 필수여부와 수령일 관련 전문가분들의 상세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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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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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정
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리더스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최우정 입니다.

퇴사사유는 배우자와 합가로 인한 거주지이전 입니다

===> 회사의 주소지 이전으로 인한 원거리 통근거리의 경우로서 퇴직을 하였다면,

당연히 비자발적 퇴직으로 해석되나,

개인적인 사유로서 배우자 가족과의 합가로 인한 퇴직의 경우

자진퇴사로서 해석되어,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도 없고,

실업급여 신청도 어렵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실업급여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 질문자님의 사례는 어렵습니다.

수령최대기간과 금액 , 신청방법 및 고용센터 방문 필수여부와 수령일 관련 전문가분들의 상세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질문자님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기간으로 볼 때, 실업급여 수령의 지원기간은

약210일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결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평균임금의 약60%수준으로 결정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자격 인정의 경우, 당연히 신분증을 지참하여

고용지원센터에 직접방문으로 실업급여 신청자격인정을 받고,

그 다음 인터넷에 의한 구직활동증명을 해야 합니다

참고되셨기를 바랍니다.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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