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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소득공제 질문
비공개 조회수 768 작성일2023.12.10
안녕하세요. 소득공제 질문드립니다.

소득이 1억원일 경우 250만원까지 소득공제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2500만원 초과금액 대상으로 신용카드 15퍼 체크카드 30퍼 비율로 공제되는데

소득 : 1억원
신용카드 :1900
체크카드 : 1300
총 금액 : 3200

일 경우 공제를 어떻게 받게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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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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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용범
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세무사노용범사무소 2019 전문가 분야 지식인

근로소득연말정산시 신용카드,현금영수증.체크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사용액에서

총급여액의 25%( 최소사용액)를 차감한 잔액을 공제대상으로 하여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를 공제합니다

님의경우 총사용액3.200만원에서 최소사용액2.500만원을 차감한 잔액 700만원이 공제

대상으로 되어 30%인 210만원을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최소사용액은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로 부터 차감합니다

20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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