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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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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68
작성일2023.12.10
안녕하세요. 소득공제 질문드립니다.
소득이 1억원일 경우 250만원까지 소득공제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2500만원 초과금액 대상으로 신용카드 15퍼 체크카드 30퍼 비율로 공제되는데
소득 : 1억원
신용카드 :1900
체크카드 : 1300
총 금액 : 3200
일 경우 공제를 어떻게 받게 되는걸까요?
소득이 1억원일 경우 250만원까지 소득공제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2500만원 초과금액 대상으로 신용카드 15퍼 체크카드 30퍼 비율로 공제되는데
소득 : 1억원
신용카드 :1900
체크카드 : 1300
총 금액 : 3200
일 경우 공제를 어떻게 받게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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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연말정산시 신용카드,현금영수증.체크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사용액에서
총급여액의 25%( 최소사용액)를 차감한 잔액을 공제대상으로 하여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를 공제합니다
님의경우 총사용액3.200만원에서 최소사용액2.500만원을 차감한 잔액 700만원이 공제
대상으로 되어 30%인 210만원을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최소사용액은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로 부터 차감합니다
20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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