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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종합소득세 인적공제 질문
109q**** 조회수 3,629 작성일2021.05.11

2월 근로소득 연말정산할때 엄마를 인적공제로 넣었습니다.

아빠가 사업을 하셔서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엄마를 배우자로 인적공제에 넣어도 됩니까?


그리고 아버지가 공적연금을 올해부터 수급하고 계신대 이부분도 연금소득에 신고해야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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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근
세무사 eXpert
정글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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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글택스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는 인적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즉, 본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어머니에 대해서 인적공제를 받았다면 아버지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어머니를 인적공제 대상자로 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연금소득이 일정기준이상이면 합산신고를 해야합니다. 안내문의 연금소득에 동그라미가 표시되어있다면 아버지의 공적연금소득도 합산신고 하시면 됩니다.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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