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홈택스 종합소득세 부녀자공제....아시는 분?
비공개 조회수 1,354 작성일2020.05.20

안녕하세요~ ^^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려고 작성을 하며

<인적공제 명세>에서 부녀자 공제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결혼을 했기때문에 부녀자 공제 대상에 해당이 되는데

신청이 안됩니다.


작년에는 부녀자 공제가 뭔지 몰라 신청을 부녀자칸에 체크를 안했고

올해는 하려고 합니다.


인적공제 명세로 들어가서 수정 누른 후

부녀자 체크하면  N 에서  Y로 바뀌는데요

그렇게 설정한 후 다시 원래 작성하던 곳으로 오면

그대로 N으로 적혀있어요.

수정이 안되요.

새로 고침도 해봤는데 안되요


혹 어떻게 해야하는지 아시는분 계시면 알려주세요~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보려 했는데 상담자가 많아 전화연결이 안되요 ㅜㅜ)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 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CFO
우주신 열심답변자
연말정산 8위, 소득세 17위, 상속세, 증여세 11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부녀자공제가 해당되어 기본사항에서 부녀자공제에 체크하였더라도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면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적용되지않습니다.

혹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원을 넘지는 않는지요?

2020.05.20.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