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려고 작성을 하며
<인적공제 명세>에서 부녀자 공제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결혼을 했기때문에 부녀자 공제 대상에 해당이 되는데
신청이 안됩니다.
작년에는 부녀자 공제가 뭔지 몰라 신청을 부녀자칸에 체크를 안했고
올해는 하려고 합니다.
인적공제 명세로 들어가서 수정 누른 후
부녀자 체크하면 N 에서 Y로 바뀌는데요
그렇게 설정한 후 다시 원래 작성하던 곳으로 오면
그대로 N으로 적혀있어요.
수정이 안되요.
새로 고침도 해봤는데 안되요
혹 어떻게 해야하는지 아시는분 계시면 알려주세요~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보려 했는데 상담자가 많아 전화연결이 안되요 ㅜㅜ)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부녀자공제가 해당되어 기본사항에서 부녀자공제에 체크하였더라도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면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적용되지않습니다.
혹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원을 넘지는 않는지요?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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