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부가세법 대손세액공제 요건 질문이여ㅠ
비공개
조회수 269
작성일2021.11.13
2021년 1기 확정신고 기간의 부가세 관련 자료인데요
정답에선 매출처 '나' 항목의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나왓는데
'나' 공급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세액이 확정되어야 한다는데
왜 공제가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10년 초과해서 대손요건확정된거 아닌가요!?
정답에선 매출처 '나' 항목의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나왓는데
'나' 공급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세액이 확정되어야 한다는데
왜 공제가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10년 초과해서 대손요건확정된거 아닌가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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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
정답은 이미 질문자님이 쓰신 그대로입니다.
"공급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공급일(2010. 12. 03.) 로부터 10년이 지난 날(2020. 12. 04.) 이 속하는 과세기간(2020. 07. 01. ~ 2020. 12. 31.) 에 대한 확정신고기한(2021. 01. 01. ~ 2021. 01. 25.) 까지 인 것입니다.
문제에서의 대손사유확정시기가 21. 01. 25. 이므로, 마지막 날에 딱 포함되네요.
202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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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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