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어린이집 원장자격증 (가정과 일반자격증)
가정어린이집 원장 자격증을 취득한 상태입니다.
(당시에는 보육교사1급 취득 후 3년 이상 경력이 되지 않아 누락이 되어 가정어린이집 자격을 취득한 상태 / 현재는 3년이상 경력이 채운 상태)

1. 일반어린이집 원장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다시 원장직무교육을 들어야하나요?

2. 가정어린이집 원장 자격증을 소지중이여도 일반어린이집 원장 자격증으로 다시 신청해도
   취득이 가능한가요?
내 프로필 이미지
  • 질문수1
  • 채택률100.0%
  • 마감률100.0%
닉네임비공개
작성일2022.01.04 조회수 2,454
질문자 채택
2번째 답변
나비톡
채택답변수 538
초인
프로필 사진
본인 입력 포함 정보
프로필 더보기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1. 일반어린이집 원장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다시 원장직무교육을 들어야하나요?

A : 들으실 필요 없으실 것 같은데 정확한 부분은 한국보육진흥원에 전화문의 해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2. 가정어린이집 원장 자격증을 소지중이여도 일반어린이집 원장 자격증으로 다시 신청해도

취득이 가능한가요?

A :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또한 혹시모르는 상황을 대비해 한국보육진흥원에 전화문의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https://open.kakao.com/o/slZFnNGd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1번째 답변
니니동글
채택답변수 87
영웅
프로필 사진
본인 입력 포함 정보
프로필 더보기

보육인력 국가자격증에 문의하시는게 제일 빨라요~~

어린이집 원장 자격종류는 다중(또는 중복) 선택이 불가하므로 상위자격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문구가 있기는 한데요~~

일반원장을 따시려면 보육교사 1급을 따시고 3년지난후 원장사전직무교육을 이수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