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어머님이 사고로 앞머리쪽에 물건이 떨어지면서
경추쪽을 다치셔서 수술을 하였습니다
팔목까지는 움직이시고 손가락이 움직이질 않고
다리는 움찔은하시는데 겆지못하시게 되었습니다
3주되었는데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있다고하여
문의드립니다 (처음이라 하나도 모름)
현재 병원에 계시는데 신청이가능한건지?
절차(순서대로)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급성기질환(사고)로 6개월 후 심청가능합니다. 65세 이상이셔야하고 과거 6개월동안 홀로 일상생활이 어려워야힙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등급 신청후 방문조사를 받습니다. 그후 병원에 내원하여 의사 소견서를 받아 제출하면됩니다. 총 3-4주 소요됩니다.
보행기, 지팡이, 휄체어같은 용품도 혜택을 받습니다. 전체 제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4.05.04.
장기요양등급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혼자서 6개월 이상 동안 일상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이 대상입니다.
병원에서 퇴원 후 3개월은 기다려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장기요양등급 받는 절차를 정리한 글을 남겨 드립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는데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2024.05.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