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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동아리 활동을 통한 소액 수익 창출, 사업자 등록이 필요한가요?
비공개 조회수 74 작성일2022.03.08

안녕하세요, 저희는 대학생 동아리 단체입니다.

저희 동아리에서는 지역 소상공인분들과 협업하여 제휴 행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동아리는 소상공인분들의 상점 및 제휴 행사를 홍보해드리며, 여기서 제휴를 통해 발생한 수익의 2%를 수수료로 가져가고자 합니다. ( * 수수료는 상점 홍보 대행비 개념입니다. )

여기서 발생되는 예상 수익은 약 5만원 이하입니다. 매월 여러 상점이 아닌 단 한 곳, 단 한 상점과만 제휴를 진행할 예정이라 예상수익이 매우 적습니다.

또 지역 소상공인분들의 상점 홍보를 주된 목적으로 진행하기에 무조건 5만원 이하의 소액 수익만을 창출할 예정입니다.

아래부터는 저희의 질문입니다.

1. 창출되는 수익이 재화나 서비스를 판매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매 월 5만원 이하의 소액 수익이 발생되는데.. 이 같은 경우에도 사업자 등록은 꼭 필수적인가요?

2. 동아리와 같은 단체의 경우, 사업자 등록의 대표 1인이 꼭 필요한가요? 동아리 단체로 사업자 등록은 불가한가요?

3. 동아리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사업자 등록의 대표명도 변경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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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
식물신
판매, 유통업 45위, 창업 47위, 취득세, 등록세 분야에서 활동

동아리활동, 소액수익 창출, 사업자 등록 필요 ?

[간단한 답변]

사업(봉사활동, 규모나 빈도도 적고)하자는 것이 아니므로

활동원칙 정하고 비용과 수입을 어떻게 관리할 지 사전에 합의하여 규정을 만든 다음

거기에 따라서 동아리활동 운영하듯이 그대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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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엄밀히말하면 거래상대방의 한 쪽이 상인이면 상행위가 되고 상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사업자는 '독립적으로 재화(상품, 물건)와 용역(서비스, 일을 대신해 주는 것)을 공급하는 자'라고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납부의 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홍보활동은 사업관련 서비스로 볼 수 있지만

모든 활동이 개인간의 활동(민사계약, 민법상의 법률행위), 상인간의 활동(상사계약, 상법상의 상행위),

그 중간 영역으로 애매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ㅇ 민사거래(민법)와 상사거래(상법)

친구와 게임도구를 사고 팔면 그냥 민법상 매매계약으로, 사고 팔기로 하고 물건 주고 돈 받으면 끝입니다(개인간 거래, P2P).

그러나 게임판매장에 가서 물건을 사면 상법상의 상행위(상사계약, P2C)가 됩니다. (상법, 소비자보호법 등 법규정 적용)

집을 구하는 친구에게 동네 집을 알아봐주고 얻게해 준 다음 친구한테 수고비를 받았다고 문제되지 않으나

부동산중개업소에 가서 살 집을 문의, 의뢰하게 되면 부동산중개업법을 따라야 합니다.(계약하자보증, 수수료규정 준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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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이란 ? (의미) ]

1. 사업자등록 법적근거 : 해야하는 이유

ㅇ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개인이든, 법인이든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독립적으로 재화와용역을 공급하는 자)와

재화를 수입하는 자이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

* 사업자를 등록, 관리하기 위한 세무행정상 필요에 따라 법으로 규정함.

2. 사업자등록하는 방법

ㅇ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온라인제출 포함),

- 기재사항은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 신청 사유

3) 사업 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

4) 그 밖의 참고 사항

* 사업자등록은 세무서에 가셔서 하시거나, 국세청 홈택스 또는 정부24 등 온라인 민원처리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 세금/세무행정에 관한 것은 홈택스 참조바랍니다.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3. 사업자등록 관리

휴업, 폐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게 되는 경우,

지체 없이 휴업(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4. 사업자등록의 의미

ㅇ 하시려는 사업 자체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사업하게 해주는 권한을 부여하거나

합법적 사업이라는 증명(인증)을 해 주거나

해당 사업을 해도 좋다는 허가를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ㅇ 업태나 종목(업종)을 적는 것도 동일한 의미이고

단지 주업종, 부업종 등 사업의 (종류) 구분과 세무행정이나 일반행정상 필요에 의하여

영위하거나 하시려는 업종을 적도록 하는 것뿐입니다.

(주업종이라고 업종을 적어내도 실제로는 매출이 많은 쪽을 주업종으로 판단합니다.)

ㅇ 앞으로 할 업종을 포함하여 업태, 업종을 적어내도 되고

당장할 업태, 업종만 적어내고 추가되면 변경신고하셔도 됩니다.

세분류, 세세분류업종을 하나하나 다 명시하고 사업을 해야하는 것도 아니고

좀 더 넓은 범위로 업종을 적어내셔도 됩니다.

5. 사업에 대한 인허가와 신고/등록

ㅇ 사업자등록과는 별도로 다른 법에 개별적인 규정으로,

사업을 하려면 인가/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신고/등록을 하도록 정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 때에는 그 법규정에 따라 법에 정한 인허가와 신고/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셔야 법위반으로 인한 손실을

피할 수 있습니다.

ㅇ 사업을 하시면서 법자체를 몰랐다고 하여 이미 공포, 시행되는 법의 적용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각자 관련되는 법을 알아보고 지켜야 합니다.

'ㅇㅇ해야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반드시 위반에 대한 벌칙조항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의 법적 근거]

부가치세법 3단비교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7495&lsId=001571&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thdCmpNewScP&ancYnChk=0#

법에 대해 궁금하시면(관계될만한 낱말로 검색)

[법령정보]를 검색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main.html

법제처 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 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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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 사업자등록 ]

1) 모든 재화와 용역을 거래하는 사람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2) 법정대리인(친권자인 부모 포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동의서 첨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가능

​3)​ '납세관리인 설정신고서'를 작성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4) 상업등기소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 상법 제6조(미성년자의 영업과 등기)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영업을 하는 때에는 등기를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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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신청 시 국세청 업종분류코드 6자리를 적어야만 합니다.

기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변경(업종추가) 시는 업종추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 사업자등록 하실 때 업종코드 확인방법 ]

1. 국세청(세무서 민원실) 문의 : 세무서에 가셔서 사업자등록 신청서 작성하시고 민원실 제출 시

사업내용을 설명하시고 접수 창구에 직접 문의하셔도 됩니다.

2. 국세청 인터넷홈페이지인 홈택스에 들어 가셔서 확인하는 방법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조회/발급] 메뉴 내에 - [ 기타 조회 ] - [ 기준 단순 경비율(업종코드) ] 에 들어가시면

하시려는 사업에 맞는 업종분류코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ㅇ 업종의 주요 키워드를 입력하고 검색버튼을 클릭한 후 선택 조회가능합니다.

해당 키워드와 관련된 업종코드 목록이 나타납니다.

업종코드 목록에서는 귀속연도, 업종코드, 업태명, 세분류명, 세세분류명, 적용범위 및 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ㅇ 원하는 업종코드를 더블클릭하시면, 해당 업종코드에 대한 조회도 가능한데

조회를 하면 귀속연도, 기준경비율코드, 중분류명, 세분류명, 세세분류명, 업태명은 물론,

기준/단순경비율(자가율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과 적용범위 및 기준에 대해서 더 자세히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3. 업종분류코드를 직접 국세청 업종분류표에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2019년 국세청 업종분류(표)를 올려 드립니다.

첨부파일 : 2019년 업종분류코드 국세청.hwp / 1.7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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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지원​을 받는 방법, 도와주는 기관과 그 내용 ]

: 창업/경영에 대한 교육, 자금지원, 컨설팅

사업을 어떻게 할지 검토하고 시작하고 잘 꾸려간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운영하기 위해 알아야 하고 배워야 할 것들도 많고

사업하면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일들을 대처하려면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업을 제대로 꾸려가시려면 사업과 관련된 법규정들을 살펴보는 것이 꼭 필요하고 그것이 어렵고 이해하기 힘들지만

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법체계를 이해하면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쉽게 생각하고 법을 잘 모르면서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짐작으로만 운영하시다가는 법을 위반하고 그로 인해 어려움/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법에 대하여는 법령정보( http://www.law.go.kr/) 에 들어 가서 키워드 검색으로

관심있는 해당 분야의, 관계되는 법률이 있는지 찾아보고 규정을 살핀 후 필요한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사업을 시작하고 경영하는데 필요한 교육, 자금지원, 경영애로해결을 위한 경영컨설팅 지원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산하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진흥원에서는

사업준비부터 끝날 때까지 단계별로 필요한 여러가지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각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를 살펴보시고 교육, 자금지원, 컨설팅지원제도를 잘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http://www.kosmes.or.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https://www.semas.or.kr/

창업진흥원(창진원) https://www.kised.or.kr/ , https://www.k-startup.go.kr/

ㅇ 온오프라인 창업교육

- 창업진흥원 k-startup : http://www.k-startup.go.kr , 창업에듀 http://www.k-startup.go.kr/edu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https://www.semas.or.kr/ , 소상공인지식배움터 https://edu.sbiz.or.kr/edu/main/main.do

- 유투브 등의 ​[기업가정신] 강좌 : 창업진흥원 창업에듀, KAIST IP-CEO

사업을 공부하고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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