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실업급여 문의!
비공개 조회수 97 작성일2020.06.12

제가 입사가 19년도 5월인데 고용보험이 6월달부터 들어간거라

올해 5월말까지 딱 1년채우고 퇴사됫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가되엇고 아직 이직확인서나 상실신고서가 확인이안됩니다

회사측이랑 연락을해봣는데 사장은 이직확인서를 처음써봣다고 복잡하다고 하더군요

처음엔 회사에와서 작성하면 자기가 직인을 찍어준다고햇엇습니다

그러고선 다시전화가왓는데 세무사인가 그쪽을통해서 제 퇴사처리를하면서 이직확인서를 같이 제출햇다고하더군요

그래서 저보고 몇일더 기다려보라고하더라구요

근데 이게 마냥기다리기엔 제가 벌써 2주를놀아서 쫌 너무오래놀면그러니까

이게 처리가 원래이렇게 일주일씩 느려질수도잇는건가 궁금하기도하고


그리고 집이 제가 인천이라 화성이직장인데 직장에서 숙소를뺴니까 인천에서 화성을 왓다갓다하기가

쫌 거리가잇어서 처리가 안된거나 회사측에서 착오가잇엇던거면 회사에 가서 이직확인서를 직접제출 하기위해서 제가 직접써서 제출하려고하는데 이직확인서 양식서에 사업주란에 사장이 써줄꺼 써주고 직인찍어준후에 팩스로받아서 제가 피보험자란을 작성한후에 제출해도 상관이없나요?? 원본이아니여도?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내공 풀로 다떄립니다! 생활이걸린문제라..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3개 답변
2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동옥
우주신
40대 이상 남성 보건/의료인 사람과 그룹, 택배, 방, 거실 14위 분야에서 활동

상실신고는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이직확인서 는 보통 2주정도 소요됩니다

먼저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에 서 이직확인서 고용보험에 빨리 보내달라고 요청하게돼있습니다

고용보험 신청과 교욱등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고용보험센타에 가셔서 신청과 함께 교육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2020.06.12.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이 답변의 추가 Q&A
질문자와 답변자가 추가로 묻고 답하며 지식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서라벌
수호신
폭행 3위, 근로기준 분야에서 활동

이직확인서는 퇴사한 직장관계자가 작성하는 게 원칙이고 보통 3-7일정도안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접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퇴사하고 다음달15일까지는 무조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회사에 연락을 취해서 되도록이면 빠른 처리를 부탁 드린다고 읍소해 보시길 바랍니다.

2020.06.12.

3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보호센터입니다.

실업급여에 관하여 문의주셨어요

실업급여의 이직확인서는 회사마다 처리하는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2주정도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직확인서는 회사측에서 제출을 해야하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제출하실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요청하여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해보시면

근로복지공단에서 회사측으로 직접 처리됩니다.

원만히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해결되셨나요?

청소년근로보호센터는 여성가족부의 주관으로 청소년들의 근로권익, 진로상담을 지원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연락주세요.

전화상담 1600-1729 (평일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또는 24시간 문자상담,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1388

홈페이지 http://www.youthlabor.kr

청소년근로보호센터 해피워크 매니저 드림(토리0601214)

2020.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