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2022년 5월 2일 입사하였고, 2022년 동안 총 7일의 월차를 사용했습니다.
2023년 1월이 되자 회사 전산에서는 15일의 연차가 발생했으나, 이것이 회계연도 기준인지 입사일 기준인지 회사의 책임있는 경영지원부 어디에서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2023년 5월 1일까지 3개의 월차를 사용했습니다.
2023년 5월 2일, 입사 후 1년이 되었고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해 5월 12일까지 근무하기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후 잔여연차를 붙여쓴 후 육아휴직일을 개시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회사 측에서는 저의 잔여휴가가 2일 밖에 없다고 언급한 상황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게 회계연도 기준이든 입사일 기준이든 잔여 연차가 2일이 될 수가 있나요? 입사일 기준이면 1년을 채웠으므로 15일의 연차가 생성되어야 정상이고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224(전년도 근무일수)/365×15 = 10.02 + 4(올해 생성되는 월차) = 총 14일이 생성되어야 하지 않나요?
이 문제에 원칙대로 답변주실 노무사님 찾습니다. 사측이 계속 규모에 맞지않는 몽니를 부릴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지 조언도 부탁드립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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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정건 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선생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하고 소멸하게 됩니다. (입사일 기준, 개근전제)
(1) 2022년 6월 2일 ~ 2023년 4월 2일
- 매월 2일에 1일의 연차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 이 기간 중에 발생한 연차는 2023년 5월 1일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2023년 5월 1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2023년 5월 2일에 수당을 전환됩니다.
(2) 2023년 5월 2일
- 이 날 총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이 날 발생한 연차는 2024년 5월 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2024년 5월 1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2024년 5월 2일에 수당으로 전환됩니다.
2. 회계연도에 따라 선생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하고 소멸하게 됩니다.(1월 1일 기준, 개근전제)
(1) 2022년 6월 2일 ~ 2023년 4월 2일
- 매월 2일에 1일의 연차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 이 기간 중에 발생한 연차는 2023년 5월 1일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2023년 5월 1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2023년 5월 2일에 수당을 전환됩니다.
(2) 2023년 1월 1일
- 이 날 총 10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이 날 발생한 연차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2024년 1월 1일에 수당으로 전환됩니다.
3. 따라서 선생님의 말씀처럼 잔여연차가 2일 밖에 남지않았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통하여 특정 근로일을 연차사용을 갈음하여 휴무시키는 것에 합의하였다면, 선생님이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그 휴무일 만큼 연차가 차감될 수는 있습니다.
4. 보다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다면 아래로 연락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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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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