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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강보험료 개인별 납부 내역
one_**** 조회수 795 작성일2024.03.29
건강보험료 개인별로 납부내역 알 수 있나요?

원래 저랑 동생 건강보험료가 매달 22,000원대씩 나왔습니다.

23년 12월, 24년 1월에 집주인분 요청으로 2분의 세대원이 잠시 제 밑으로 들어와 있었는데 그 2달에만 건강보험료가 30만원대씩 나왔습니다.

최근 고지서 확인하다가 해당 2달에만 미납된 금액이 있어 확인해보니 2분의 세대원이 들어왔던 달이더라구요 ( 그 이후에는 저희가 이사 나오면서 원래대로 저랑 동생 건강보험료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

그분들에게 건강보험료를 달라고 요청드리려 하는데, 건강보험료 개인별 금액을 따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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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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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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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존
보장성보험, 국민건강보험, 자동차보험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부족하지만 도움이되기를 바라며 답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건강보험료 개인별 납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웹사이트 이용

1. 건강보험공단 웹사이트( https://www.nhis.or.kr) 방문#####2. '나의건보' 메뉴 클릭#####3. '납부 내역'에서 '납입 내역 조회' 선택#####4.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인증 방법 선택#####5. '조회' 버튼 클릭#####건강보험공단 문의#####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0911)에 연락하여 개인별 납부 내역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와 생년월일을 준비하세요.#####주의 사항##### 건강보험공단 웹사이트를 이용할 때는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문의 시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제공하지 마십시오.#####감사합니다.#####

2024.03.29.

2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주민등록상 세대별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동일 세대 지역가입자의 소득, 재산 등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점수로 환산하고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인 208.4원('24년 기준)을 곱하여 부과됩니다.

주민등록 기준 세대 전체의 보험료를 합산하여 세대주(또는 연장자) 이름으로 대표 고지되나,

보험료 납부의무는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에게 있습니다.

즉, 지역보험료는 개인별 금액을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세대 지역가입자 전체의 보유 자료에 따라 산정되므로

부과된 보험료에서 개인별 금액을 구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대주와 혈연 또는 생계유지에 관계없는 동거인의 경우 건강보험 세대분리 가능합니다.

※ 생계유지에 관계없는 동거인의 범위 : 세대주를 기준으로 직계 존 · 비속 및 배우자를 제외한 관계인 자

▶ 신청방법 : 방문, 팩스, 우편

▶ 적용일 : 세대주 or 동거인이 신청한 날 (소급 세대분리는 보험료가 체납된 기간만 가능)

○ 신고서 및 첨부 서류

- 지역 자격 취득·변동 신고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등록부,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등록부, 입양관계증명서

- 가족관계등록부,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 개인별 상황에 따라 첨부 서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역보험료 모의계산 경로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료 조회/신청

→ 4대 보험료 계산하기 → 지역보험료 모의계산하기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인증서 로그인)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하여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