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여자인 제가 4개월정도 육아휴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신랑이 이후 6개월정도 육아휴직을 하려고 계획중인데
제가 1년 육아휴직을 전부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랑이 육아휴직을 하게되어도 아빠의달에 해당하는 3달간의 육아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아빠가 순차적으로 한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는 조건은 충족시키긴 하지만 엄마가 육아휴직 1년을 안채운 상태에서 아빠가 이어받아도 아빠의달에 해당하는 육아수당(본봉 100%, 최대 150만, 총 450만 상한)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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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시 금천직장맘지원센터 이보경 노무사입니다.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에 대하여 궁금해 하시는 군요.
질의사항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2016.1.1.부터 같은 자녀에 대하여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하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급여 지급액을이
월 통상임금의 40%에서 100%로, 상한액은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법령은 순차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남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연속으로 사용할 필요는 없으며,
같은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됩니다.
엄마가 먼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아빠가 사용하면 아빠의 육아휴직 급여 3개월분이
상향 지급되고, 반대 순서로 사용하면 엄마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가 상향됩니다.
일반적으로 엄마가 먼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후에 아빠가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통상 '아빠의 달'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같은 자녀에 대한 첫 번째 육아휴직자가 3개월 미만으로 육아휴직을 할지라도,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3개월 특례를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엄마의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아빠가 1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엄마가 출산전후휴가 직후 바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엄마가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되므로 3개월 특례 적용 가능
따라서 질의하신 사례에서 엄마가 첫번째로 육아휴직을 4개월 사용하고,
아빠가 두번째로 6개월 정도 사용하실 경우,
아빠가 사용하는 육아휴직 최초 3개월분의 육아휴직 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150만원)를 지급받게 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서울시 금천직장맘지원센터로 상담전화 주세요.
지역에 관계 없이 누구나 무료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 02-852-0102
201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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