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워크넷에서 입사지원해서 면접오라는 곳은 안가고
서류탈락하여 면접연락 안 오는 곳만 구직활동으로 등록해도되나요?
구직활동으로 인정받기위해 전송 안 할거면 면접거부해도 되나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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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매월 2회 이상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구직활동은 워크넷에서 입사지원, 구인업체 방문, 온라인 구인구직사이트 이용, 취업설명회 참석, 직업훈련 수강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인정됩니다.
귀하의 경우, (질문)
이 워크넷에서 입사지원하여 면접오라는 곳은 안가고, 서류탈락하여 면접연락 안 오는 곳만 구직활동으로 등록해도 되나요? 라고 하셨는데...
네, 가능합니다. 워크넷에서 입사지원을 한 경우, 서류 전송이 완료되면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서류 전송이 완료된 곳은 구직활동으로 등록하고, 면접을 거부해도 됩니다.
다만, 면접을 거부할 경우, 고용센터에서 면접거부 사유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면접거부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구직활동 미실시에 따른 실업급여 감액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접을 거부할 경우, 타당한 사유를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면접일정이 직장이나 학교 일정과 겹치는 경우, 근무지와 거리가 너무 먼 경우, 연봉이나 근무 조건이 불만족스러운 경우 등이 타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
구직활동으로 인정받기 위해 전송 안 할거면 면접거부해도 되나요?
- 네, 가능합니다. 워크넷에서 입사지원을 한 경우, 서류 전송이 완료되면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서류 전송을 하지 않고 면접을 거부해도 됩니다.
다만, 서류 전송을 하지 않고 면접을 거부할 경우, 구직활동 미실시에 따른 실업급여 감액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류 전송을 하지 않고 면접을 거부할 경우, 구직활동 미실시에 대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귀하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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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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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노동부 '22.7.1. 「실업인정 강화방안」반영에 따라
반복수급자, 장기수급자인 경우에는 실업인정을 받기위한 재취업활동 요건이 일반 수급자보다 강화되오니 반드시 담당자의 안내에 유의하여 구직활동을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은 행정조사 대상이 되며 면접불참·취업거부 등 구직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부지급하게 됩니다.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이 확인되면 구직급여 부지급등 불이익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서류전형에 합격했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면접을 거부하거나,
면접에 합격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취업을 거절하는 경우 이에 해당합니다.
면접합격 하셨으나 취업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예를들어 공고상 직무와 실제 직무 상이)등의 이유를 설명하셔야 합니다.
1회는 경고이지만 2회이상 반복시에는 수급이 정지될수 있습니다.
2023.1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