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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장애연금 중복장애
국민연금에서 뇌병변 장애등급을 2017년도에 6급 받았었는데 연금제도가 있는것을 모르고 안내를 받지 못해서 그 당시에 연금대상자인것을 몰랐다가 2021년 12월에 장애 연금을 4급 일시금 받았습니다.

살다보니 엎친데 덮친격??   2019년 산재사고로  치료하다가 치료상 종결로 장애판정을 2021년 10월에 받았고 이것도 국민연금 장애연금에 해당되는것을 알고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발목을 못쓰게 되어 4급에 해당할것으로 예상
 - 산재건이다보니 산재보상금 수령하였습니다.

1. 중복장애라고 하여 기존 4급장애와 계산법이 복잡하다고 하는데 계산법이 이상합니다
일단 중복이면서 산재건이다 보니 1/2지급 하는 규정이라고 하는데...
2개의 4급이므로 3급인데 중복 3급이라고 해서 3급수령액의 1/2이라고 합니다
의문, 기존 4급은 산재건이 아님으로 3급액이 반나누어서 1/2을 적용해야 하는게 아닌가요??

2. 중복이 발생하다보니
기존에 4급이 2017년도에 안내되지 않은것을 심사청구했습니다. 2017년도에도 장애등급을 받기 위해서 서류를 제출하였고 그때 진단서상에 증상이 4급이 나올수 있었다면 중복이 되는 기간이 조정이 되어 저에게 종복장애라고 해서 받을수 있는 불이익이 적을듯한데 청구시점이 현재라서 심사청구대상이 아니라는 담당자의 말을 이해 못하겠습니다. 2017년도에 왜 정확한 안내를 하지 않고 청구하지 않았는지가 그리고 그시간이 지났기에 청구시점을 과거로 갈수 없다는 것 공단의견입니다
심사청구든, 이의신청이든, 국민신문고든 행사하지 못한 권리를 찾을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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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12.28 조회수 3,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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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장애연금 중복장애

국민연금에서 뇌병변 장애등급을 2017년도에 6급 받았었는데 연금제도가 있는것을 모르고 안내를 받지 못해서 그 당시에 연금대상자인것을 몰랐다가 2021년 12월에 장애 연금을 4급 일시금 받았습니다.

살다보니 엎친데 덮친격?? 2019년 산재사고로 치료하다가 치료상 종결로 장애판정을 2021년 10월에 받았고 이것도 국민연금 장애연금에 해당되는것을 알고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발목을 못쓰게 되어 4급에 해당할것으로 예상

- 산재건이다보니 산재보상금 수령하였습니다.

1. 중복장애라고 하여 기존 4급장애와 계산법이 복잡하다고 하는데 계산법이 이상합니다

일단 중복이면서 산재건이다 보니 1/2지급 하는 규정이라고 하는데...

2개의 4급이므로 3급인데 중복 3급이라고 해서 3급수령액의 1/2이라고 합니다

의문, 기존 4급은 산재건이 아님으로 3급액이 반나누어서 1/2을 적용해야 하는게 아닌가요??

=각각 장해 평가방식이 다릅니다.

=산재에서 장해등급을 받고 그이후 연금장해를 받은경우,국민연금에서장해연금을 받을 금액에 2/1만 지급한다 입니다 -참고하세요

2. 중복이 발생하다보니

기존에 4급이 2017년도에 안내되지 않은것을 심사청구했습니다. 2017년도에도 장애등급을 받기 위해서 서류를 제출하였고 그때 진단서상에 증상이 4급이 나올수 있었다면 중복이 되는 기간이 조정이 되어 저에게 종복장애라고 해서 받을수 있는 불이익이 적을듯한데 청구시점이 현재라서 심사청구대상이 아니라는 담당자의 말을 이해 못하겠습니다. 2017년도에 왜 정확한 안내를 하지 않고 청구하지 않았는지가 그리고 그시간이 지났기에 청구시점을 과거로 갈수 없다는 것 공단의견입니다

심사청구든, 이의신청이든, 국민신문고든 행사하지 못한 권리를 찾을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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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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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2개의 4급이므로 3급인데 중복 3급이라고 해서 3급수령액의 1/2이라고 합니다

답변 : 그렇게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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