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지금 현재 지원받는게 생계급여 46만원 정도받고 아동수당인가 이동양육비인가? 20만원 미혼모수당 5만원 추가아동양육비 5만원 주거급야 109.000원 받고 1년에 한번 3월달에 교육급여 30정도? 나와여
22년 기준 이리받는데 23년도엔 뭐가바뀐다고 인터넷에뜨던데 중위소득몇프로 소득인정액 얼마 이런걸로 봐선 계산이 잘안되서요ㅠㅠ 지금 받는거에서 얼마가 오르고 얼마가되고 이렇게 간단히좀 알려주세요ㅠㅠㅠ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세상의 원리가 빈깡통과 빈수레는 알속은 빈약하고 소리만 시끄럽습니다. 질문은 간단한데 입맛에 맞지 않는 음식 잔뜩 늘어놓으면 짜증만 납니다. 도움이 안되는 동문서답 답변으로 무슨 헛소리가 그렇게도 많은지???
약은 약사에게 기초수급자는 기초수급자 전문자격사 행정사조희정사무소장(기초수급자114대표)에게
전문자격사:행정사,변호사,관세사,변리사,세무사,수의사, 건축사,공인회계사,공인노무사 9개 전문직종
조건부 수급(만65세 미만이면서 심한장애인이 아님)자라서 자활참여 안하는 대신에 월소득 60만원 초과의 소득신고를 하는 2인가구이면
2023년도 소득인정액(재산소득환산평가액+소득환산평가액)이 0원일 경우 최대 생계급여는 1,066,850원이 나옵니다. 2인 의료급여1,382,462 2인 주거급여 1,624,393, 2인 교육급여1,728,077 이 금액은 변동이 있을 수 없도록 보건복지부에서 예고된 고시입니다.
중위소득도 올랐고 수급비 기준 다 올라서 확정이 다 되어 지자체에서는 이미 준비중에 있습니다.
시오마이는 2021년도에도 동일한 말을 했지요 아직 발표가 안되어서 모른다라고 발표안해도 부처에서 결정하여 예고한 것은 그대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행정사조희정사무소장은 12월 말에도 1월초순에도 2023년도 사업안내서 인터넷에 공개하기 전에라도 2023년 기준에 맞춰서 기초수급자 여부를 결정하여 대리신청 접수하고 행정업무 중지하지 않습니다.
전문자격사가 아닌 사오마이 수준에 맞춰서 답변하면 1월중순까지 행정이 마비된다는 것인지 말같은 소리를 하세요
1월 중순에 나오면 시.군.구청은 그 때까지 놀고 있고 수급자들은 굶어 죽어야 하는 것이
행정업무라는 것인가? 소가 웃는 소리이다.
사오마이는 행정을 전혀 모르니 오직 사업안내서에만 의지하니 그 모양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오마이 답변 일부 질문은 2023년도를 묻는데 답변은 2022올해 것으로
사오마이 답변: 맘에 안드는 답변인거 같은데 저는 23년도 기준은 답변 드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중위소득에 관한것만 올라왔을뿐 정확하게 나온게 없어요.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023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이 지침서가 나와야만 확답 드릴수 있는것입니다. 위 지침서는 23년 1월 중순쯤에 나옵니다. 그때 질문 하실때는 님 사시는 도시 정보도 넣어서 질문 하시길 바랍니다.
1.기초수급자114대표 및 행정사 조희정사무소장(사회복지사)은 언제나 기초수급자와 함께하면서 기초수급자 전문상담과 보장기관에 수급자 신청 및 접수를 대행하고 있어서 수급권자의 고민거리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2.신청접수 후에 수급자가 되지 않아서 수급비가 안나오면 행정사 보수를 전혀 받지 않겠다고 의뢰하기 전에 약정서를 발급하며 행정사 보수(계약)는 후불이고 전화상담은 무료 입니다.
3. 행정사는 업무상 지득한 개인정보 비밀 준수의 법적 의무가 있어서 믿고 맡기셔도 안심할 수 있고 주민센터에 안가고 행정사가 접수(신청)대리 하므로 기초수급권자의 약점을 노출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아래 "네임카드"를 참고하세요?무료전화상담(토.일도 가능) 010-9325-8811
조희정목사 프로필(기초수급자114, 행정사조희정사무소 신고번호332000201735
취득자격:일반행정사.사회복지사.공인중개사,노인복지사.목사, 이메일: chorok019106@naver.com
경력:초록공인중개사무소장,행정사 조희정사무소장, 만덕호산나교회 담임목사(은퇴),기초수급자114대표, 법무부출입국관리국공무원(전),제1회,제7회 지방자치제 의원 출마,만덕환경가꾸기운동연합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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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초수급자가 되려면==> https://blog.naver.com/chorok019106/222879933978
2.기초수급자114는 어떤 곳인가요=>https://cafe.naver.com/chorok019106
2023.01.20.
자활소득에서 61만원에서 30% 공제시 소득산정은 ① 42만7천원 입니다.
부양의무자 제공 부분임차료가 2인기준 ② 85,644원 입니다.
① + ② = 총합 512,644원 <-- 현재 총 소득인정액
2인 최대 생계급여가 978,026원인데 위 소득인정액 빼면 465,382원 이예요.
위에서 만약 양곡(쌀) 10k당 2,600원이니까 시켜 드시겠죠?? <-- 이것도 소득인정액으로 추가됨
그러면 얼핏 맞습니다.
추가로..
주거급여도 맞아요.
별도가구특례의 경우 주거급여 100%가 아닌 60% 지급 입니다.
4급지(그외) 2인 최대 주거급여가 183,000원인데.. 여기서 30%는 109,800원 입니다.
하나 더 추가로..
아동양육비도 맞게 지급이 되시고 계시구요.
아동양육비는..
20만원 + 추가 5만원 = 25만원
그런데 미혼수당 5만원은 모르겠네요.
위는 2022년도 기준 입니다.
맘에 안드는 답변인거 같은데 저는 23년도 기준은 답변 드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중위소득에 관한것만 올라왔을뿐 정확하게 나온게 없어요.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023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이 지침서가 나와야만 확답 드릴수 있는것입니다. 위 지침서는 23년 1월 중순쯤에 나옵니다. 그때 질문 하실때는 님 사시는 도시 정보도 넣어서 질문 하시길 바랍니다.
2022.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