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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수급자 알바
비공개 조회수 112 작성일2022.07.02
제가 수급자고 청소년인데 알바를 하려 하거든요

4대보험이 필수라 하시는데 수급자라고 의료보험은 빼달라 말하면 되나요?

한달에 월급을 100만원 정도 받는데 수급자 탈락될까요?

그 외에도 알아야 할 것 있으면 알려주세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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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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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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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
우주신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여 질문자분의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시면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1종 혜택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께

서 2인가구인지 가구원수를 알수 없네요 기초수급자분

께서 알바를 하시면 세전기준 소득신고를 주소지 읍 면

동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소득신고를 해야됩니다 소득

신고를 하시면 소득금액의30%는 소득공제 처리되며 나

머지 생계급여지원금액은 삭감되며 나머지 생계급여 주거

급여가 지원됩니다 기초수급자 혜택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월급여를 받으실때 사업주분께 건강보험료 공제를 하지말아

달라고 애기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겟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다면 문의해주세영

만족스런 답변이 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

202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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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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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 Rose
은하신 열심답변자
국민기초생활보장 3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만 24세 이하

소득 100

공제 기본 40만 원 남은 금액에서 30% 추가공제 =순소득 인정금액

100-40=60-[30%=18만 원]=42만 원[소득 인정금액]

님 집에서 받고 있는 생계비에서 소득 인정금액 42만 원이 차감됩니다

소득 인정금액이 생계비보다 많을 경우 중지됩니다

202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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