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간 5%내에서 보증금을 인상하며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요, 계약서에 전세갱신청구권 사용에 대해서는 언급없이 증액되는 보증금 잔액 지급에 대해서 특약에 명시하였습니다.
계약서 작성 후 주민센터에 전세계약 신고하면서 전세갱신청구권 사용한 것으로 명시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은 상황입니다.
저와 같은 경우 전세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라면 임대인에게 지금이라도 문자 등으로 알려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기간 중에 주택을 매수할 계획인데 전세기간을 채우지 못할 것 같아서요.
참고로 임대인운 임대사업자입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문자로 갱신청구귄 사용 을 주고 받은것 아직있으면 계약해지통보 하고 3개월이 되는 4월달에 이사가면 갱신청구권 이 유효하게 사용 되는것입니다
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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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세금 전국적으로 많이 떨어져요
굳이 전세금 인상하고 갱신할 필요 없어요
요즘 전세 세입자 못구해 난리입니다
심지어 전세 세입자에게 대출이자 대주는 조건으로
세입자 구하기 난리입니다.
보증금 증액되면 계약서 작성해
확정일자도 다시 받아야 증액된 보증금 보호가 됩니다
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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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에 전세계약 신고하면서 전세갱신청구권 사용한 것으로 명시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은 상황입니다.
저와 같은 경우 전세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계약갱신청구권을 이미 행사하신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임대인운 임대사업자입니다.
=>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일 경우 합의 갱신을 할지라도
5% 이내 증액 제한이 있으므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와 무관하게 5% 이내 증액하여
연장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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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에 명시 하셨다면 사용된것으로 간주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청구권을 사용하든 안하든 임차인 마음입니다
굳이 사용했다고 임대인에게 말할 필요는 없을것 같네요
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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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를 보호하기위한 법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후 거주도중에 이사를 해야할경우 임대인에게 3개월전에이야기하면 임대인은 3개월 되는 때 보증금돌려드려야합니다.
202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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