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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민연금에 관한소문.. 이거 진짜예여?
정보가 없는 사용자 조회수 35,858 작성일2005.03.19
열불나는 국민연금 18문 18답

1. 김씨는 월 15여만원을 버는 영세 상인 입니다. 합법적으로 영업을 하고자 사업자 등록을 내고 최저수입미달로 세무서에서 세금도 면제 받았습니다. 국민연금가입서에 실제 수입인 15만원을 적었습니다 김씨는 국민연금을 얼마나 낼까요?(국민연금 최하위 등급의 수입은 22만여원 입니다. 이때 15400원을 냅니다)

답: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그지역 동종 평균을 내서 15만원을 벌던 80만원을 벌던 그 평균이상을 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내면 최소한 8만원정도는 각오해야 합니다. 8만원이면 평균 수입이 110만원 이상인사람이 내는 금액입니다. 동종평균뭐라는 잣대를 이용해 100만원 이상 수입을 낸걸로 보고 15만원을 벌어 8만원은 내야 하죠.
등급하향조정 절대 불가 합니다.


2. 장사를 하던 박씨는 2003년 2월1일까지 장사를 하고 집에서 놀고(?)있습니다. 2월달의 국민연금을 낼까요?

답: 냅니다. 하루라도 속하면 한달치 다 내야 합니다.


3. 연봉2000만원의 이모씨와 연봉 5000만원의 최모씨의 국민연금액은 거의 2배이상 차이 납니다. 연봉 200억의 삼송 이견히 회장과 연봉 5000만원의 최모씨의 국민연금액의 차이는 얼마일까요?

답: 똑같습니다. 월360만원 이상 버는 사람은 똑같은 국민연금을 냅니다.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말입니다.


4. 5월에 장사를 하려고 사업자등록을 했던 박모씨는 갑자기 일이 생겨 6월 1일부터 휴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 18일경 세무서에서 휴업신고도 6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로 하고 연금공단에 사본을 보냈습니다. 아직 연금가입 신청서를 보내지 않았던 박씨는 갑자기 6월분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6월달은 전혀 소득활동이 없었던 박씨는 연금을 낼까요?

답: 냅니다. 공단에서 6월1일자로 취득하고 6월 2일자로 상실처리해서 하루를 가입한걸로 서류조작을해 가입한걸로 보고 고지서 날립니다. 18일경에 휴업신고를 해도 2일자로 상실한 걸로 됩니다.


5. 연금이 잘못된 것 같아 1355번에 전화를 걸어 친절히(?)상담을 받고 안내도 된다는 말을 들은 최모씨는 다음달 연체료 5%가 가산된 고지서를 받고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원이 잘못 알려줬다는 걸 알게된 최모씨는 연체료를 감면 받으려 합니다. 가능 할까요?

답: 불가합니다. 전화상담원은 공단직원이 아니므로 전혀 사실과 다를 수 있고, 다른 사실을 통보 받아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6. 토요일 1시까지 공단 근무시간인 것을 안 이씨는 12시 이후 전화를 받지 않자, 민원실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원실에는 1시까지 점심시간이라 합니다. 1시까지 근무인데 12시부터 1시까지 밥을 먹습니다. 상급기관에 신고를 하려한 이씨는 뜻한 바를 이룰수 있을까요?

답: 없습니다. 전화 받는 사람마다 다른 예길 합니다. 상급기관도 당연하단 듯이 예기합니다. 문책 따위 있을 수 없습니다.(알아보니 점심시간 없이 1시까지 근무가 맞다는군요)


7. 헌법에 채무가 아니고서는 차압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보험과 우선순위도 같고 국민연금보험 입니다. 차압을 할 수 있을까요?

답 : 당연합니다. 통장이고 뭐고 다 합니다. 65세를 위해 일단 뺏고 봅니다.


8. 장사를 하고 살던 독신 강모씨는 8월에 몸이 아파 부모님이 계신 고향에서 2년간 요양을 했습니다. 다시 장사를 하려는데 공단에서 300여만원의 국민연금 독촉을 받았습니다.(연체료 15% 가산) 다 내야 할까요?

답 : 내야 합니다. 납부 유예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조건 다 내야합니다. 6개월 분납도 가능하답니다. 카드도 받는답니다.


9. 이사를 자주 다니던 전씨는 공단에서 재산압류에 관한 등기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고지서 한장도 못받았던 전씨는 공단에 항의해 연체료를 감면해달라 요청했습니다. 가능할까요?

답 : 불가합니다. 매달10일은 연금을 당연히 내야한다는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므로 고지서와 상관없이 무조건 알아서 내야 합니다.


10. 20년간 공직생활을 하던 박씨는 월수입 1000만원이 되는 큰 식당을 운영합니다. 국민연금을 얼마 낼까요?

답 : 한푼도 안냅니다. 공무원 연금에 수급권을 딴 사람은 국민연금에 가입해도 되고 안해도 됩니다. 가입해서 내는 사람이 바보죠.


11. 장사하는 강씨는 2년간 연금을 내다 너무 많은 것을 알고 1355번에 문의를 합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답 : 없습니다. 전화상담원들은 심사청구 제도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해주지 않습니다. 무조건 내라합니다. 서면으로 심사청구를 해야 하는데 하향등급 받기는 로또입니다.


12.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사를 시작한 박씨는 자신의 소득 80만원보다 훨씬 많은 8만여원(110만원이상 수입일때 내는 금액)을 연금등급으로 책정 받았습니다. 1년이상을 내고 세무서에서 그동안의 소득증명서를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하고 하향 등급조정을 얻어 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낸 연금중 실제 등급에 해당하는 분을 제외하고 차액을 환급 받으려 합니다. 가능 할까요?

답 : 절대 불가합니다. 연금은 과오납이 아니면 절대 돌려 주지 않습니다. 한번들어가면 늙어야 찾아갈 수 있습니다.


13. 64세인 김씨는 매달 20여만원의 연금을 받습니다. 너무 적어서 아파트 경비원으로 취직해 한달에 50여만원을 법니다. 연금은 어찌 될까요?

답 : 못받습니다. 돈을 벌면 못받습니다. 공짜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예전에 내가 냈던 내돈을 받는 것이지만 못받습니다.


14. 50세부터 병원에 입원해 70세에 퇴원한 박노인은 연금을 수령하기위해 공단에 갔습니다. 그동안 받지 못한 돈을 다 받을 수 있을까요?

답 : 못받습니다. 소멸시효라는게 있어 내돈 찾는데도 기간이 있어 5년이 지나면 받지 못합니다.


15. 세무서에서 소득증명서를 발급받아 하향등급조정을 신청한 최씨 가능할까요?

답 : 못받습니다. 자영업자의 소득신고를 어떻게 믿냐는 말만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세금 다 못 받는 우리나라 국세청은 바보인가 봅니다.


16. 남편 이씨는 회사원 입니다. 부인 최씨는 작은 부업을 하면서 6개월간 국민연금을 납입했습니다. 임신을 한 최씨는 더이상 돈벌이를 할 생각이 없어 탈퇴를 하고 납입한 연금을 돌려 받으려 합니다. 가능 할까요?

답 : 불가 합니다. 국민연금은 탈퇴 할 수 없습니다. 탈퇴는 임의 가입한 바보들만 할 수 있습니다. 연금환급 또한 불가 합니다. 늙으면 찾아 갈 수 있습니다. 연금지급은 못받고 자기돈만 찾아 갑니다.


17. 직장에 다니던 전씨가 퇴사를 하자마자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직장에서 한번 장사하면서 한번 같은달에 2번 연금을 내었습니다. 전씨는 3개월후 과태료를 물면서 납부를 했고, 나중에 과오납을 알고 반환 신청을 하자 50일 후에 돌려 주었습니다. 이자는 어찌 될까요?

답 : 한푼도 없죠. 과태료는 5%씩 붙지만 돌려 줄땐 이자한푼 주지 않습니다


18. 유족연금 대상자가 배우자를 제외하고는 수급하기 불가능한 조항이란 점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유족연금이 수급권자 당사자인 경우보다 유족인경우 삭감되어 지급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수급권의 개악같은 제약 입니다만,

그 유족연금 대상자가 배우자를 제외하고는 수급하기 불가능한 조항이란 점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법조항에 근거한 내용>

☞ 가입자 (가입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다음의 자 중 최우선 순위의 유족에게 지급함
- 유족순위
1. 배우자 (남편은 60세 이상 , 사실혼관계의 배우자 포함)
2. 자녀 (18세미만 , 양자 , 태아포함)
3. 부모 (60세 이상 , 배우자의 부모포함 ,양부모포함)
4. 손자녀 (18세 미만)
5. 조부모 (60세 이상 , 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 단, 적모, 서자, 계모자는 인정되지 않음 (법 제63조 제1항 , 제2항)

☞ 국민연금에 가입중인 남편이 사망하여 배우자인 처가 유족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가입자가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5년간 연금을 지급 받은 후 소득이 있으면50세에 달할 때까지는 지급이 정지되고,50세 이후 에는 소득 유무에 관계없이 연금을 지급 받게 됩니다.

☞ 다만 배우자가 장애등급 2급이상이거나 18세미만 또는 장애 2등급이상인 자녀의 생계를 유지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연금을 지급 받게 됩니다. (법 제 66조 제1항)



예:) 부인을 상처한 남편이(노령연금수급자)가 66세에 사망했을때, 차순위가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연금법 조항에는 18세미만인 경우로 제한을 하였습니다.
66세때 18세미만 자녀가 존재하는 대상자가 과연 몇이나 될까요?

물론 남편이 더 일찍 사망한 경우라 해도 문제가 있습니다. 40세에 사망했다고 치더라도, 삭감된 금액을 받고서 과연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까요? 연5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이것도 지급을 안하는데,

더구나 사고사(타인에 의한)의 경우 사회보험 일반원리에 의거 이중수급을 제한하기 때문에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과연 그게 사회보험일까요?

즉, 납입한 보험료를 타기도 전에 공단금고로 들어간다는 것은 사회보험원리를 떠드는 모순연금의 부의재분배 원리와 정면 배치되는 주장입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모순의 사회보험원리로만 가입자의 수급권을 제약하는 것은 사회보험이 않고 있는 구조적 모순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혜자 부담원칙에 맞도록 기초연금제로 전환 실시하고, 생활의 전 보장을 어차피 못할 경우에는 연금 수급자의 소득이 해당년도 근로자최저생계비를(도시근로자의최저생계비는 2000년도에는 대략 140만원선이였죠)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유가족의 낮은 소득을 보전해주는 시스템이 되고,

어떻게 해서든 수급권을 제한 하려는 논리모순의 남이 만들어준 원리를 들먹이기전에, 그 원리가 무엇을 위해 만들어졌는가? 다시 한번 되집어 봐야 합니다.

베끼기에만 급급한 현행 시스템으로는 조삼모사의 땜질식 개선만 반복 될뿐입니다.

반드시 폐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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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온건데 진짜라면 우리나라 너무 바빠쳐먹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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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불나는 국민연금 18문 18답

1. 김씨는 월 15여만원을 버는 영세 상인 입니다. 합법적으로 영업을 하고자 사업자 등록을 내고 최저수입미달로 세무서에서 세금도 면제 받았습니다. 국민연금가입서에 실제 수입인 15만원을 적었습니다 김씨는 국민연금을 얼마나 낼까요?(국민연금 최하위 등급의 수입은 22만여원 입니다. 이때 15400원을 냅니다)

답: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그지역 동종 평균을 내서 15만원을 벌던 80만원을 벌던 그 평균이상을 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내면 최소한 8만원정도는 각오해야 합니다. 8만원이면 평균 수입이 110만원 이상인사람이 내는 금액입니다. 동종평균뭐라는 잣대를 이용해 100만원 이상 수입을 낸걸로 보고 15만원을 벌어 8만원은 내야 하죠.
등급하향조정 절대 불가 합니다.


2. 장사를 하던 박씨는 2003년 2월1일까지 장사를 하고 집에서 놀고(?)있습니다. 2월달의 국민연금을 낼까요?

답: 냅니다. 하루라도 속하면 한달치 다 내야 합니다.


3. 연봉2000만원의 이모씨와 연봉 5000만원의 최모씨의 국민연금액은 거의 2배이상 차이 납니다. 연봉 200억의 삼송 이견히 회장과 연봉 5000만원의 최모씨의 국민연금액의 차이는 얼마일까요?

답: 똑같습니다. 월360만원 이상 버는 사람은 똑같은 국민연금을 냅니다.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말입니다.


4. 5월에 장사를 하려고 사업자등록을 했던 박모씨는 갑자기 일이 생겨 6월 1일부터 휴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 18일경 세무서에서 휴업신고도 6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로 하고 연금공단에 사본을 보냈습니다. 아직 연금가입 신청서를 보내지 않았던 박씨는 갑자기 6월분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6월달은 전혀 소득활동이 없었던 박씨는 연금을 낼까요?

답: 냅니다. 공단에서 6월1일자로 취득하고 6월 2일자로 상실처리해서 하루를 가입한걸로 서류조작을해 가입한걸로 보고 고지서 날립니다. 18일경에 휴업신고를 해도 2일자로 상실한 걸로 됩니다.


5. 연금이 잘못된 것 같아 1355번에 전화를 걸어 친절히(?)상담을 받고 안내도 된다는 말을 들은 최모씨는 다음달 연체료 5%가 가산된 고지서를 받고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원이 잘못 알려줬다는 걸 알게된 최모씨는 연체료를 감면 받으려 합니다. 가능 할까요?

답: 불가합니다. 전화상담원은 공단직원이 아니므로 전혀 사실과 다를 수 있고, 다른 사실을 통보 받아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6.정부부처,군,기타 요직에서 잘 먹다가 밀려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자리 만들어 주는게 정부입니다.철밥통들의 전통입니다.

국민연금?
마찬가지입니다.지금 전산망이 어느기관,부처 할것없이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읍니다.
지난날 전산망 미비할 때야 인력이 많이 필요했읍니다.지금 공단에 가보세요.
뒤쪽에 큼지막한 책상은 왜그리 많은지....
그 책상60%는 놀고먹는 사람입니다..

완전 전산화 되었으면 인력감축 해야할것 아닙니까?그리고. 지역별 2~3개씩되는 공단 통폐합 해야합니다.

뭐가 문제입니까?간단하게 인건비 40% 절감하면 연금인상 운운 할거 없읍니다.
정부 정책입안 하는 사람들이나,지 밥그릇 지키겄다고 으르렁 대는 000이나
똑같은 자식들입니다.

애매한 쥐꼬리 봉급자만 봉입니다.

7. 헌법에 채무가 아니고서는 차압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보험과 우선순위도 같고 국민연금보험 입니다. 차압을 할 수 있을까요?

답 : 당연합니다. 통장이고 뭐고 다 합니다. 65세를 위해 일단 뺏고 봅니다.


8. 장사를 하고 살던 독신 강모씨는 8월에 몸이 아파 부모님이 계신 고향에서 2년간 요양을 했습니다. 다시 장사를 하려는데 공단에서 300여만원의 국민연금 독촉을 받았습니다.(연체료 15% 가산) 다 내야 할까요?

답 : 내야 합니다. 납부 유예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조건 다 내야합니다. 6개월 분납도 가능하답니다. 카드도 받는답니다.


9. 이사를 자주 다니던 전씨는 공단에서 재산압류에 관한 등기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고지서 한장도 못받았던 전씨는 공단에 항의해 연체료를 감면해달라 요청했습니다. 가능할까요?

답 : 불가합니다. 매달10일은 연금을 당연히 내야한다는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므로 고지서와 상관없이 무조건 알아서 내야 합니다.


10. 20년간 공직생활을 하던 박씨는 월수입 1000만원이 되는 큰 식당을 운영합니다. 국민연금을 얼마 낼까요?

답 : 한푼도 안냅니다. 공무원 연금에 수급권을 딴 사람은 국민연금에 가입해도 되고 안해도 됩니다. 가입해서 내는 사람이 바보죠.


11. 장사하는 강씨는 2년간 연금을 내다 너무 많은 것을 알고 1355번에 문의를 합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답 : 없습니다. 전화상담원들은 심사청구 제도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해주지 않습니다. 무조건 내라합니다. 서면으로 심사청구를 해야 하는데 하향등급 받기는 로또입니다.


12.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사를 시작한 박씨는 자신의 소득 80만원보다 훨씬 많은 8만여원(110만원이상 수입일때 내는 금액)을 연금등급으로 책정 받았습니다. 1년이상을 내고 세무서에서 그동안의 소득증명서를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하고 하향 등급조정을 얻어 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낸 연금중 실제 등급에 해당하는 분을 제외하고 차액을 환급 받으려 합니다. 가능 할까요?

답 : 절대 불가합니다. 연금은 과오납이 아니면 절대 돌려 주지 않습니다. 한번들어가면 늙어야 찾아갈 수 있습니다.


13. 64세인 김씨는 매달 20여만원의 연금을 받습니다. 너무 적어서 아파트 경비원으로 취직해 한달에 50여만원을 법니다. 연금은 어찌 될까요?

답 : 못받습니다. 돈을 벌면 못받습니다. 공짜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예전에 내가 냈던 내돈을 받는 것이지만 못받습니다.


14. 50세부터 병원에 입원해 70세에 퇴원한 박노인은 연금을 수령하기위해 공단에 갔습니다. 그동안 받지 못한 돈을 다 받을 수 있을까요?

답 : 못받습니다. 소멸시효라는게 있어 내돈 찾는데도 기간이 있어 5년이 지나면 받지 못합니다.


15. 세무서에서 소득증명서를 발급받아 하향등급조정을 신청한 최씨 가능할까요?

답 : 못받습니다. 자영업자의 소득신고를 어떻게 믿냐는 말만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세금 다 못 받는 우리나라 국세청은 바보인가 봅니다.


16. 남편 이씨는 회사원 입니다. 부인 최씨는 작은 부업을 하면서 6개월간 국민연금을 납입했습니다. 임신을 한 최씨는 더이상 돈벌이를 할 생각이 없어 탈퇴를 하고 납입한 연금을 돌려 받으려 합니다. 가능 할까요?

답 : 불가 합니다. 국민연금은 탈퇴 할 수 없습니다. 탈퇴는 임의 가입한 바보들만 할 수 있습니다. 연금환급 또한 불가 합니다. 늙으면 찾아 갈 수 있습니다. 연금지급은 못받고 자기돈만 찾아 갑니다.


17. 직장에 다니던 전씨가 퇴사를 하자마자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직장에서 한번 장사하면서 한번 같은달에 2번 연금을 내었습니다. 전씨는 3개월후 과태료를 물면서 납부를 했고, 나중에 과오납을 알고 반환 신청을 하자 50일 후에 돌려 주었습니다. 이자는 어찌 될까요?

답 : 한푼도 없죠. 과태료는 5%씩 붙지만 돌려 줄땐 이자한푼 주지 않습니다


18. 유족연금 대상자가 배우자를 제외하고는 수급하기 불가능한 조항이란 점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유족연금이 수급권자 당사자인 경우보다 유족인경우 삭감되어 지급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수급권의 개악같은 제약 입니다만,

그 유족연금 대상자가 배우자를 제외하고는 수급하기 불가능한 조항이란 점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법조항에 근거한 내용>

☞ 가입자 (가입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다음의 자 중 최우선 순위의 유족에게 지급함
- 유족순위
1. 배우자 (남편은 60세 이상 , 사실혼관계의 배우자 포함)
2. 자녀 (18세미만 , 양자 , 태아포함)
3. 부모 (60세 이상 , 배우자의 부모포함 ,양부모포함)
4. 손자녀 (18세 미만)
5. 조부모 (60세 이상 , 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 단, 적모, 서자, 계모자는 인정되지 않음 (법 제63조 제1항 , 제2항)

☞ 국민연금에 가입중인 남편이 사망하여 배우자인 처가 유족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가입자가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5년간 연금을 지급 받은 후 소득이 있으면50세에 달할 때까지는 지급이 정지되고,50세 이후 에는 소득 유무에 관계없이 연금을 지급 받게 됩니다.

☞ 다만 배우자가 장애등급 2급이상이거나 18세미만 또는 장애 2등급이상인 자녀의 생계를 유지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연금을 지급 받게 됩니다. (법 제 66조 제1항)



예:) 부인을 상처한 남편이(노령연금수급자)가 66세에 사망했을때, 차순위가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연금법 조항에는 18세미만인 경우로 제한을 하였습니다.
66세때 18세미만 자녀가 존재하는 대상자가 과연 몇이나 될까요?

물론 남편이 더 일찍 사망한 경우라 해도 문제가 있습니다. 40세에 사망했다고 치더라도, 삭감된 금액을 받고서 과연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까요? 연5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이것도 지급을 안하는데,

더구나 사고사(타인에 의한)의 경우 사회보험 일반원리에 의거 이중수급을 제한하기 때문에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과연 그게 사회보험일까요?

즉, 납입한 보험료를 타기도 전에 공단금고로 들어간다는 것은 사회보험원리를 떠드는 모순연금의 부의재분배 원리와 정면 배치되는 주장입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모순의 사회보험원리로만 가입자의 수급권을 제약하는 것은 사회보험이 않고 있는 구조적 모순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혜자 부담원칙에 맞도록 기초연금제로 전환 실시하고, 생활의 전 보장을 어차피 못할 경우에는 연금 수급자의 소득이 해당년도 근로자최저생계비를(도시근로자의최저생계비는 2000년도에는 대략 140만원선이였죠)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유가족의 낮은 소득을 보전해주는 시스템이 되고,

어떻게 해서든 수급권을 제한 하려는 논리모순의 남이 만들어준 원리를 들먹이기전에, 그 원리가 무엇을 위해 만들어졌는가? 다시 한번 되집어 봐야 합니다.

베끼기에만 급급한 현행 시스템으로는 조삼모사의 땜질식 개선만 반복 될뿐입니다.

반드시 폐지해야합니다.


현재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8대비밀이라는 문제만 보완하면 다 되는것처럼 이야기 하지만 그보다는 원론적인 것이 빠진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 강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민연금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국민연금이 국가 복지정책에 필요하다면 원천적부터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무엇이 문제인가를 말씀드리면 현재의 국민연금은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년금 납부에 대한 인상율(%)의 변화입니다.
- '88. 1월 상여금을 제외한 급여의 3%(본인.회사 각 1.5%씩)를 징수
- '89. 4월 상여금을 포함한 총급여의 3%로 징수,
- '93. 1월 총급여의 6%(본인.회사.퇴직적립금 각 2%)
- '98. 1월 총급여의 9%(본인.회사.퇴직적립금 각 3%)
- '99. 4월 총급여의 9%(본인.회사 각 4.5%씩)로 변경
- 그리고는 또다시 이제와서 9%를 점차적으로 15.9%로
인상한다고 합니다.

인상된 %를 보면 단지 2-3%씩 인상된 것 같아 별거
아니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는 변경시마다 50% 이상의
인상입니다.
즉 최초 3%는 상여금 년간 600% 일경우로 계산해보면
총급여의 2%에 해당되므로
2% --> 3% --> 6% --> 9% --> 15.9%의 변화이므로
인상율 자체로만 보아도 8배의 인상이 된 것입니다.

또한 이번에2047년에 연금 고갈 우려로
연금납부를 9%에서 15.9%로 인상한다는 案은
62.1%의 인상이며,
노령연금 지급을 60%에서 50%로 인하한다는 것은
20%가 줄어드는 것이므로
결국은 연금지급액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2. 연금의 변화과정을 대통령 재임기간과 비교해서 살펴보면
정권이 교체되면 자동적으로 인상된다는 점입니다.
- 전두환대통령(1980.09 ~ 1988.02)..(88.1 순수급여 3%)
- 노태우대통령(1988.02 ~ 1993.02)..(89.4 상여포함 3%)
- 김영삼대통령(1993.02 ~ 1998.02)..(93.1 총급여의 6%)
- 김대중대통령(1998.02 ~ 2003.02)..(98.1 총급여의 9%) (99.4 공제방법 변경)
- 노무현대통령(2003.02 ~ )..(단계적 15.9%로 인상 예정)

따라서 지금까지의 과정으로 보아 또다시 다음에
정권이 교체되면 년금 납부액은 인상되고,
지급액은 인하될 것이 자명합니다.

3. 노령연금 지급에 대한 것입니다.
88년 1월에는 소득에 따라 최종급여의 60%~90% 정도를 노령연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40%로 바뀌더니,
언제인지는 몰라도 무슨 소린지는 모르지만 본인의 최종급여하곤 무관하게 평균임금의 60%로 바뀌었으며, 이젠 이마저 50%로 조정한다고 합니다.

4. 또한 국민연금 시행초기에 "노령년금 지급시기가 되면
일시급 또는 년금으로의 선택은 본인이 결정한다고 하였습니다.
일시급으로 지급 할 경우는
본인이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재형저축 이자로 계산하고
회사에서 대납한 금액은 저축이자로 계산하여 일시급으로 준다고 하였는데
이 말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아예 이제는 언급도 없습니다.

5. 항간에 떠도는 년금 지급에 대한 8가지 불합리성도
연금관리공단에선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다며
이에 대한 해명을 방송국 토론시에 들었는데
너무 복잡해서 도당체 무슨 소린지도 모를 말장난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자우지간 연금 납입체납자에게 압류, 강제 징수도 무섭습니다.

6. 점차 국민의 출산률 저하와 노령인구의 증가로
후세들이 부담해야 할 년금은 무지할 것입니다.
그 무거운 짐을 후세들에게 물려 주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되므로
하루라도 빨리 국민연금 제도를 해체하는 길이
문제해결의 지름길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살기도 어려운 요즘
국민연금을 하루라도 빨리 해체하여
각 개인이 불입한 돈을 돌려주어,
신용불량자인 사람들은 신용불량 문제도 해결하고,
내수 경제의 밑거름이 되게끔 사용하는게 낫다고
생각듭니다.
아니면 희망자만 가입하게 하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 글에 틀린 점이 있다면 리플 부탁합니다.
삭제하겠습니다.
저도 퍼 왔읍니다.
맞으면 많이 퍼가서 알려주세요.

1. 국민연금 폐지하면 사회보장 제도가 없어진다?
무식한 인간아 어찌 사회 보장 제도가 국민연금 밖에 없냐?
사회생활 기초보장법을 마련하면 된다네
썩고 병들어 도저히 원 취지를 살릴 수 없는 것을 폐지하고 진정한 사회보장제도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2. 국민연금은 부의 재분배효과가 있다?
웃기고 있네
사회보장제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서 사회안정화를 기하는 것인데 미안 하지만 국민연금은 부의 재분배효과가 있어 사회불균형을 해소하는 기능이 없다네
현재 기준으로는 일단 가입만 하면 소득이 적든 많든 모든 사람이 낸 돈보다 많은 금액을 타는 제도야. 똑바로 알기나 하쇼.
가난한 사람 1원 내면 5원 주고, 부자들 10원 내면 20원 준다는 제도란 말야,
가난한 삶은 4원 덕보고 부자는 10원 덕본다는 말일세
이게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는거냐고

3. 국가가 한 약속이니 틀림없다
그러면 모든 국민에게 100평짜리 아파트를 나눠주겠다는 약속은 왜 못하냐.
국가가 약속하면 다 이뤄지냐.
향후 10-20년 뒤 국민연금으로 지급할 돈이 한해 수백조가 되는데 국가가 어떻게 줄 수 있냐?
주는 방법은 돈을 무진장 찍어내서 주는 방법, 외국에서 빌려오는 방법, 후세대가 내는 국민연금 납입금으로 할 수 있겠지
돈 찍어 내주면 그게 종이지 돈이냐?
외국은 뭘 믿고 돈을 빌려주냐?
지금 가입한 우리는 혜택본다고 치자, 후세대는 소득에 20% 이상내고 70세 이후 타는 국민연금 납부하겠냐? 그 때보다 덜내고 많이 받는 우리도 내기 싫은데, 걔들은 약 먹었냐?

4. 국민연금을 제대로 알려면 금융 피라미드 먼저 공부해 봐
어디 딴X 등에서 국민연금 수식어에 복지, 사회보장 운운하니까 무조건 좋은 제도인 둘 알고 겁없이 옹호하는데, 그러면 안 돼
어느 부모가 자식 잘 못 되라고 비는 사람 봤어, 그래도 잘 안 풀리는 자식 많지,
뜻이 좋더라도 방법을 모르면 어쩔 수 없는 거야.
취지만 가지고 자꾸 얘기 하지마. 취지도 제대로 지키지 않잖아.
국민연금공단 언제 구조조정 한번 했어

5. 여기 옹호하는 사람들 걔 중에는 국민연금 아니라는 것 나만큼 잘 알지?
밥 그릇 때문에 그런다고? 그러지 마.
국민연금 이 건 장난칠 게 아냐.
복지부장관이고 공단이사장이고 무조건 옹호하는 사람, 나중에 잘 못되면 형사 책임까지 묻는다고 한번 해봐.
그래도 문제 없고 좋은 제도라 우기는지 알고 싶어.

6. 돈 다 돌려주고 해산하면 어쩔꺼냐고 하는 사람?
웃기셔, 여지 껏 빵꾸난 돈이 수십조가 넘어 그 돈 다 메워 줄려면 현정부 거덜나. 그래서 항상 당당한 대통령도 아직 이 문제에서는 잠잠하잖아.
딴 나라에서는 국가가 넘어지는 일이야.
그렇다고 이렇게 땜방하고 넘어가면 안 돼.
나중보다 지금이 그래도 형편이 나으니까 지금 폐지하자는 거야
월급 명세서를 볼 때마다 점점 늘어나는 공제 항목들이 있습니다.

(공제 항목을 볼 때마다 속이 쓰리시죠?) 대표적인 게 국민연금하고 의료보험인데요, 의료보험이야 당장 급할 때 쓴다 치더라도 과연 오랜 세월이 지난 후 노년이 됐을 때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특히 제가 경제부에 좀 있었던 탓에 지금도 주변에서 종종 이 국민연금을 정말로 받을 수 있을지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물어 보시는 분들에게 저는 항상 "그거 세금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나중에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다가는 노년에 당황하실 겁니다." 라고 대답해 왔습니다. 왜 그렇게 대답했느냐구요?

아마 가장 떠올리기 쉬운 답은 연금관리공단이 연금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겠죠. 하지만 연금관리공단이 무지무지 똑똑해서 엄청나게 관리를 잘 한다고 해도 약속받은 연금을 받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어느 나라나 국민연금을 도입한 나라라면 모두 연금 자원이 고갈돼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더구나 국민연금 제도를 도입한지 오래되면 오래된 나라일수록 연금자원의 부족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이렇게 연금자원이 고갈되면서 뉴질랜드는 연금 개시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높였고 미국은 80년대 이후 연금 보험료를 끊임없이 올리는 등 국민연금을 조기에 도입한 나라들은 연금 때문에 비상이 걸린지 오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국민연금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는 걸까요? 아마 첫 번째로 제기할 수 있는 위험성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연금관리공단이 자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가능성입니다. 실제로 국민연금관리공단은 2000년에 주식투자에서 엄청난 손해를 봤었죠. (최근 주가가 폭락한 만큼 지금도 손해를 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 위험성은 정부가 개입해서 정부 멋대로 자금을 운용해 수익률이 떨어질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주가가 떨어지는 것을 막겠다며 국민연금을 주식시장에 처박거나, 회사채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며 언제 부도가 날지 모를 회사채를 국민연금기금에서 강제로 사들이도록 명령할 위험이 언제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에 주가가 폭락하자 우리 정부는 국민연금기금을 6조원이나
투입하겠다고 발표했죠.(아까워라 내 연금T.T)

하지만 놀라운 사실(아니 끔찍한 사실이라고 해야겠군요.)은 연금기금의 운용을 환상적으로 잘하거나 정부의 개입이 전혀 없어도 연금을 제대로 받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 연금을 받기가 어려운지를 얘기하기 전에 먼저 국민연금이란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연금관리공단은 국민연금의 필요성에 대해 그럴싸한 명분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게 진짜인지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국민연금이 왜 필요할까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국민연금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공식적인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근로자들이 앞을 제대로 못 내다보고 노년에 필요한 만큼 저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더군요.

다시 말하면 근로자는 기본적인 제 앞가림도 못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대신 강제로 저축을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긴 설명이 필요없이 황당하고 불쾌한 주장이죠.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 정말로 이렇게 써놨더군요.)

연금관리공단의 두 번째 주장은 성실한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합더군요. 하지만 연금으로 어떻게 성실한 사람을 보호한다는 얘긴지 논리는 빈약합니다.

연금공단의 세 번째 주장은 소득을 재분배하기 위해 서랍니다. 이건 일단 말이 되는 것 같군요. 하지만 문제는 현재 국민연금이 고소득층의 소득을 저소득층에게 재분배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저소득층의 피땀어린 돈을
고소득층에게 몰아주고 있는 건지가 의문이지만요...T.T

전반적으로 세가지 명분이 다 황당하지만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내세우고 있는 필요성은 공식적으로 이 3개 뿐입니다.

자 이제부터 한 번 이 논리들을 반박해 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첫 번째 주장은 근로자들이 제 앞가림도 못할 만큼 무식하다는 건데...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우리 국민 모두를 흥청망청 돈을 쓰는 "한량"으로 보고 있나 봅니다. 베짱이처럼 우리 스스로는 저축을 못하기 때문에 공단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니 말입니다. 하지만 통계치를 보면 연금관리공단의 말이 전혀 근거가 없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국민은 저축률 하나로 바닥에서 일어나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위대한 사람들 아닙니까? 실제로 이번 정부가 들어서면서 근시안적인 경기 활성화를 위해 소비를 "지나치게" 장려하기 전까지 우리나라 저축률은 항상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 국민들을 제 앞가림도 못하는 "낭비꾼"으로 비하한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국민연금에 맡기면 우리 개인들이 은행에 맡긴 것보다 더 나은 투자를 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국민연금에 특성상 "정치적인 불순한 동기가 없다면" 어짜피 위험한 자산에는 돈을 투자하기가 어렵습니다. 연금공단의 주장대로 국민연금이 국민들의 노후를 보장해 주는 마지막 희망이라면 최소한 원금을 건질 수 있는 안전한 자산에만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금융자산은 수익이 높을수록 위험도가 높습니다. 거꾸로 수익이
낮을수록 위험성이 낮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국민연금이 투자할 만큼 덜 위험한 투자는 그만큼 수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국민연금의 투자가 우리 개인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올린다는 보장을 하기는 어렵다는 얘깁니다.

결국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이 있듯이 국민연금이 막대한 자금을 한꺼번에 투자하는 것보다 개인이 혼자 알아서 투자하는 게 안전성 면에서는 차라리 더 나을 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국민연금의 운용수익률은 안정적인 채권 수익률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우리 국민처럼 저축률이 높은 경우에는 강제 노후대비 저축의 성격을 갖고 있는 국민연금의 기능이 별 필요 없는 데다 국민연금이 우리 개인보다 더 투자를 잘 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얘깁니다. 결국 연금공단의 첫 번째 주장인
"낭비벽 심한 노동자들을 위해 대신 강제 저축을 해줘야 한다"는 말은 논리가 빈약하다는 거죠.

다음 연금공단의 두 번째 주장인 "성실한 자의 보호"를 반박해 봅시다. 이 주장은 뭔 말을 하는 건지도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미래를 대비한 성실한 자를 대비하지 않은 불성실한 자로부터 보호해야 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이 꼭 필요하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아예 없을 경우 당연히 성실한 사람이 더 이익을 보는 것은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성실한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할 것이고, 남보다 더 많이 저축할 테니 이건 논박할 가치조차 전혀 없는 주장인 것 같습니다.

연금공단의 세 번째 주장은 소득의 재분배 기능입니다. 이건 앞에 두 개와는 달리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국민연금의 유일하고 진정한 의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체계를 보면 소득의 재분배 기능이 정말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 아차! 말을 잘 못 했군요. 재분배 기능은 있는 것 같습니다.
방향이 반대여서 그렇지...T.T

우선 다들 아시고 있는 문제겠지만 국민연금관리 공단이 고소득 전문직의 소득에 대해 전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큰 문젭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 고소득 전문직이 오히려 극빈층에 해당하는 연금 보험료를 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도 이 고소득 전문직은 특별관리라도 하니까 그나마 낫습니다.
음식점 사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최근 외식산업이 발달하면서 웬만큼 잘되는 음식점은 한 달에만 수억원의 수입을 올리는 곳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과연 국민연금을 얼마나 내고 있을까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제도 자체의 불합리성에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체계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얘깁니다. 국민연금은 모두 45단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45단계에서 소득이 제일 작은 경우는 1단계이고 가장 많으면 45단곕니다. 그래서 1단계에 속하는 저소득층은 젊었을 때 한 달에 13,200원만 내면 노후에는 한달에 220,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낸 돈의 17배나 받을 수 있는 거죠. 그에 비해 가장 소득이 많은 사람인 45단계는 한달에 216,000원을 내고 노후에는 1,482,840원을 받습니다. 자기가 낸 돈에 7배도 되지 않습니다.

자 언뜻 보기에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반면에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내고 적게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많이 버는 사람이 좀 더 많은 부담을 하기 때문에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주장대로 진짜로 공평할까요? 아뇨,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실제로는 체계 자체가 완전히 불공평합니다.

자 45단계에 속하는 사람이 연금체계에서 가장 손해를 보는 계층이죠?
연금보험료는 가장 많이 내고 노후에는 가장 낮은 비율의 보험금을 받으니까요. 하지만 이 45단계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이 얼만지 아십니까? 한 달에 3백60만원입니다. 한 달에 3백 60만원인 사람이 부양가족 3명을 데리고 있다면 이는 겨우 대한민국 평균 국민소득 수준에 불과한 돈입니다. 결국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평균국민소득을 버는 중산층에 속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연금보험료를 내도록 설계돼 있는 것입니다.

360만원보다 더 많이 버는 사람도 360만원 버는 사람과 같은 21만 6천원만 내면 된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역진세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겁니다. 알기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몽룡씨는 한 달에 360만원을 버는 월급쟁이입니다. 그래서 21만 6천원의 연금 보험료를 냅니다. 하지만 한 달에 천만원을 버는 학도씨도 보험료는 21만 6천원으로 똑같습니다. 몽룡씨에게 보험료는 소득의 6%나 차지하지만 학도씨는 겨우 소득의 2%만 내면 됩니다.

국민연금의 주장대로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기 때문에 몽룡씨가 낸 돈이나 학도씨가 낸 돈이나 일정부분은 저소득층을 위해 쓰여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단계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가 낸 돈의 17배를 받고 45단계에 있는 사람은 7배도 안되는 돈을 받는 거죠. 하지만 버는 돈과 비교해 보면 몽룡씨는 학도씨보다 무려 3배나 많은 돈을 저소득층을 위해 부담하고 있는 셈입니다.

(*역진세: 많이 벌수록 세금을 적게 내고 적게 벌수록 세금을 더 내는
세금제도, 언뜻 그런 세금이 있을까하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실제로 우리나라 세금의 절반 이상이 역진세죠... T.T- 이에 대해서는 다음에 글을
올리겠습니다.)

결국 우리나라 국민 연금 체계에서 가장 크게 손해를 보는 사람은 한 달에 3백6십만원을 버는 사람입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부유층의 진짜 소득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도 자체도 중산층이 가장 큰 손해를 보도록 교묘하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왜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 놨을까요? 전 이해가 안 갑니다.)

자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정리해볼까요... 결국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내놓은 주장은 연금의 진정한 필요성을 말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도대체 연금공단의 세 가지 주장 중에 현실성이 있거나 논리에 맞는 게 하나도 없군요!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선진국들이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일까요?

우리만이 아니라 선진국들도 우리 연금과 비슷한 약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선진국 것을 그대로 베낀 것이니까... 음 물론 더 나쁜 점만 조금 더 강화됐을 가능성도 있긴 하죠... T.T) 그런데도 여러 나라 정부가 국민연금을 만들고 고집스럽게 이 제도를 끌고 가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 번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은 50년 뒤 고갈됩니다.!”
이 말을 누가 한 지 아시면 놀래실 겁니다. 이 말을 한 것은 다름아닌 바로 국민연금 관리공단이기 때문입니다. 연금공단은 항상 자신들이 투자에 성공해 엄청난 고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한 쪽에서는 이렇게 연금 기금이 고갈된다고 자랑스럽게(?) 밝히고 있는 거죠.

더 뻔뻔스러운 것은 50년 뒤 연금기금이 고갈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연금 보험료를 지속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점입니다. 고갈되는 이유는 더 황당합니다. 연금보험료로 받는 돈보다 현재 지급하는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고갈된다는 얘깁니다. 그렇다면 이는 연금기금의 설계 자체가 잘 못 됐다고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스스로 인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나이가 5,60대인 사람은 연금보험료를 한 달에 2,3만원 씩 5년 동안만 내면 평생 8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언뜻 들어도 뭔가 액수가 안 맞죠? 낸 돈에 비해 받는 돈이 너무 많은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무리하게 운용하니까 당연히 연금기금을 아무리 잘 운용해도 기금이 고갈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이게 국민연금을 도입한 진짜 이유입니다. 제가 1편에서 말씀드렸 듯이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연금 공단이 주장하는 것처럼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소득을 재분배하거나 노후를 완벽하게 보장하는 역할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국민연금의 진짜 목적은 당장 노년층에게 선심성 연금을 지급하는데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우리처럼 급격하게 노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경우에는 노인 복지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우선 노년층에 대한 생활고를 해결하는데 정부가 골머리를 앓게 됩니다. 특히 노년층이 급격히 늘어나면 경제성장률도 함께 떨어지는 법이어서 이들 노년층의 복지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도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들 노년층의 등장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데 반드시 등장하는 필수요소 같은 것이기 때문에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령화 사회를 맞이한 정부가 이를 해결하는 데는 두 가지 선택의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들 노년층이 일자리를 갖고 보람을 얻을 수 있도록 재취업의 기회를 늘리고 노년층에 대한 기본 인프라를 확충하는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국민연금을 도입해 당장 노년층에게 연금을 주고 모자라는 돈은 나중에 수십 년이 지난 다음 젊은 층에게 세금처럼 징수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간단한 방법, 즉 국민연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채택했습니다. 얼마나 간편하고 쉽습니까? 노년층에 대해 재취업의 기회를 늘리거나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는 엄청난 노력과 정성이 필요하지만 이렇게 국민연금을 도입하면 노년층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노년층을 부양해야 하는 젊은 층에게는 너희도 곧 엄청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약간만’ 속이면 되는 거죠. 이게 현재 국민연금의 현주소이고 50년 뒤에 연금기금이 고갈된다며 연금관리공단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사실’입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지 좀 더 자세히 얘기해
보겠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당장 노년층이 보험료로 낸 돈 보다 훨씬 더 많은 연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모자라는 부분은 계속 구멍이 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수십 년이 지나 연금기금이 크게 줄어들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그 부족한 부분은 다음 세대의 연금 보험료 납부자에게 물리게 됩니다.
노년층에게 쓰여진 연금을 다음세대가 부담하는 거죠. 결국 연금기금의
‘진짜’ 소득 재분배는 젊은 세대의 돈을 노년 세대에게 옮겨 주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다음 세대 ‘중산층’의 돈을 노년 세대에게 옮겨 주는 것이죠. 앞서 올렸던 글에서 말 한 것처럼 국민연금의 최대 피해자는 중산층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다음 세대의 돈을 기존 세대가 끌어 쓰는 것을 세대간의 소득재분배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세대간의 소득 재분배가 일어나는 경우 우리나라 전체의 경제 구조도 상당히 왜곡되게 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오늘의 경제 성장을 위해 내일의 경제 성장을 희생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국민연금이 없다면 노년층의 소득은 줄어들고 당연히 소비도 줄어듭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통해 자신이 낸 것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된다면 그 만큼 소비를 더 할 수 있게 되죠. 이렇게 소비가 늘어나면 생산과 투자도 함께 늘어나 당연히 경제 규모가 커지게 됩니다. 결국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게 되죠.

반대로 나중에 ‘50년 뒤에’ 국민연금이 고갈돼 이를 메우게 될 다음 세대, 즉 젊은 세대를 생각해 봅시다. 이들 젊은 세대는 자신들이 번 돈의 상당부분을 조상들이 낭비한 연금기금에 강제 헌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조상들이 쓴 돈을 메우기 위해 미래세대는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생산과 투자가 줄고 경제 규모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결국 국민연금이 지금처럼 세대간의 소득재분배를 하게 되면 이는 오늘의 경제성장을 위해 내일의 경제성장을 희생하는 기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고갈되기 까지 50년 남았다는 국민연금의 주장이 맞는지 검토해
봅시다. 국민연금 관리공단은 고갈되기까지 50년이라는 비교적 긴(?) 시간이 남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슬프게도 이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자 앞서 부동산 얘기를 하면서 우리 경제가 맞이할 큰 변화 두 가지를
얘기했었는데요, 하나는 경제 성장률의 둔화고 또 다른 하나는 인구
감소입니다. 이렇게 앞으로 경제환경이 급변하면 연금 기금 조성에도 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거의 무방비에 가깝습니다.

먼저 경제 성장률에 대한 국민연금 관리공단의 예상치를 보면 2010년까지 5.1% 수준의 지속적인 성장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구나 2010년이 되면 우리 나라의 1인 당 국민소득이 2만 천8백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도 말 했듯이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선진국의 기술을 베끼는
catch-up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이번 정부가 소비는 미덕이라고 하도 강조하는 바람에 저축률이 크게 낮아져 잠재 성장률까지 낮아진 상탭니다.
게다가 인구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경제 활력도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2,3% 내외의 성장에 그치고 있어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5%를 유지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탭니다.

만일 한 해에 5% 성장을 달성하지 못하고 2,3%대에 머문다면 연금기금과 관련된 경제상황은 크게 달라집니다. 한 해 5% 성장을 하면 국민소득이 두 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14년 정도지만 2% 성장하면 35년 정도가 걸리기 때문이죠.

이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선진국 수준으로 떨어질 경우 연금기금이 고갈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50년이 아니라 절반 수준으로 빨라질 위험도 있습니다.

인구 감소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이미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구가 곧 급격하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또 평균 수명이 계속 늘어나면서 엄청난 속도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앞서 말했던 것처럼 국민연금의 진짜 기능이 다음세대의 돈을 미리 끌어다 쓰는 것이라면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이번 세대가 낭비한(?) 연금을 다음 세대가 갚아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다음 세대의 인구가 반으로 줄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음 세대의 부담은 당장 두 배로 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인구가 크게 줄어들면서 국민연금기금이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는 점은 국책 연구기관인 KDI에서도 이미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KDI조차도 노령화 사회로 접어들게 되면 연금 기금 고갈이 크게 앞당겨 질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심각성에 대해서는 KDI나 국민연금기금이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곧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되거나 아니면 고갈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의료보험료처럼 갑자기 서너 배 뛰는 끔찍한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헉~~ 지금보다 서너 배 뛰면 도대체 얼마야? T.T)

정부가 국민연금기금으로 눈가리고 아웅식의 고령화 대책을 고집한다면 우리는 나중에 엄청난 대가를 치루게 될 것입니다. 더구나 경제 성장률마저 왜곡해 우리 경제의 앞날마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진정으로 노년층의 복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할 땝니다. 다음 세대를 희생시키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대한 민국의 잠재 성장률도 높이고 노인층에 대한 실질적인 복지도 꾀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책을 기대하고 싶습니다.

만일 그런 대책이 곧 마련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곧 국민연금을 한 푼도
못받거나 아니면 의료보험료처럼 몇 배나 되는 보험료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의료보험과 같은 실패를 또 다시 되풀이 되지 않도록
폐지시켜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선진국에서도 실패했다 이 나쁜놈들아!

2003년 6월 프랑스 국민연금반대 1백만명 총파업

2003년 6월 일본 국민연금 체납자 1천만명 돌파

2003년 5월 오스트리아 국민연금 문제로 50년만에 1백만명참여 최대파업

1997년 프랑스 국민연금 문제로 한달 가까운 노조 파업에 굴복, 97년 총선에서 사회당에 정권붕괴

1994년 국민연금문제로 스페인 정권붕괴

독일과 이탈리아도 10~15년 후면 연금이 파산할 위기에 봉착해 개혁안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탈리아 정부는 자체만으로 개혁안을 추진하기 부담스러워 국민들 눈치만 보고 있다. 때문에 베를루스코니 이탈리아 총리는 유럽연합에서 공동으로 연금제도 개혁안을 마련하자는 식으로 연금 문제를 유럽 전체로 떠넘기는 전략...

그 잘난 선진국도 실패한 제도를 우리가 하자고....

완전 정신 나갔구만!!!!

국민연금 폐지하자

국민연금 폐지를 위해 모입시다.
아무리 국민연금 폐지를 국민들이 원해도 노무현은
귀와 입을 막고 있읍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국민연금이 폐지되고
국민연금이 국민에게 돌라오면
우리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한그릇 더 먹일수 있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수 있읍니다.
국민연금에 부은 돈이 얼마입니까?
이 돈이 고갈되면 국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러시아처럼 연금으로 잔돈 몇푼 줄겁니다.
미래의 고기보다 현재 배고픈 국민에게 빵
한조각이 좋습니다.
국민연금을 만들고 집행해온
사람들에게 모자라는 돈을 전부 압류하여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대국민 사기극을 만든 역대 정부의 모든 사람들도
같이 처벌하여 국민의 무서움을 알도록
해줘야 합니다.
국민연금 폐지시 받을수 있는 돈은 가히
천문학적입니다.
이돈들을 국민연금에 책임있는 자들을 모두
찾아내 받아내도록 해야합니다.


장소:서울 탑골공원
시간:양력 4월 9일(음력 3월1일) 오후 3시
준비물:촛불,종이컵,국민연금 문제점 유인물 각자 준비합시다.
이걸 여러군데에 이전해주세요.

200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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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지식인이 채택한 답변입니다.

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연금알림이입니다^^

 

님께서 올려주신 18문 18답은 연금제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오해로 비롯된 것입니다. 이에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오니 다소 긴 내용이라 하여도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님의 국민연금에 대한 바른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우리 국민 모두의 노후에 보탬이 되는 제도로서 알고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김씨는 월 15여만원을 버는 영세 상인입니다. 합법적으로 영업을 하고자 사업자 등록을 내고 최저수입미달로 세무서에서 세금도 면제 받았습니다. 국민연금가입서에 실제 수입인 15만원을 적었습니다 김씨는 국민연금을 얼마나 낼까요?(국민연금 최하위 등급의 수입은 22만여원 입니다. 이때 15,400원을 냅니다)

 

 

 ☞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실제소득에 기초하여 가입자가 신고한 신고소득으로 결정됩니다.


 - 자영자 등 지역가입자는 소득 발생이 불규칙하고 소득수준 또한 일정치 아니하여 지역가입자 본인도 자신의 실제소득이 얼마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소득파악 인프라의 한계로 정확한 소득파악이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만, 가입자가 노후에 실질적인 소득보장을 위해서는 적정한 소득신고가  매우 중요하므로


 - 가입시 소득신고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안내·상담하고 있으며, 이 때 참고로 신고권장소득월액을 제시하기도 하지만, 이것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 또한 소득이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신고를 기피하는 경우에는 수 차례에 걸친 개별상담·설득과 결재권자가 최종적으로 가입자 본인과의 접촉·확인을 거쳐 후 소득을 전체가입자의 중간순위 수준으로  결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본인이 실제소득을 신고하면  실제소득에 따라 하향조정 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가입자 본인의 실제소득인 15만원인 경우 동 금액을 신고하시면 그에 따라 처리가 됩니다.


☞  국민연금 표준소득월액 등급 체계상 월소득이 22만5천원미만인 경우는 22만원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가 결정됩니다.


 - 표준소득월액 등급 체계는 최저 1등급 부터 최고 45등급까지로 되어 있으며, 22만 5천원미만은 누구나 1등급을 적용 받습니다.

 

☞ 참고로, 현행 국민연금 급여구조 아래에서는 보험료로 낸 돈보다 받는 연금액이 훨씬 많은 데다, 보험료 납부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연금액을 받기 때문에 보험료를 적게 내는 것은 가입자에게 유리하지 않습니다.

 

 

 

【2】장사를 하던 박씨는 2003년 2월1일까지 장사를 하고 집에서 놀고(?)있습니다. 2월달의 국민연금을 낼까요?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고 있던 중 2003. 2. 2.부터 소득이 없게 될 경우 공단에 납부예외신청을 하면 2월분 연금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 국민연금 납부예외제도는 사업중단,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공단에 신청을 하는 제도로서 납부예외기간중에는 연금보험료 납부가 면제됩니다.

 

☞ 그러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납부예외기간은 연금액 결정시 반영되는 가입기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납부예외기간이 오래 지속될 경우 지급받게 될 연금월액이 지나치게 적게 되거나 자칫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가입자에게 이익이 됩니다.

 

 

 

 【3】연봉2,000만원의 이모씨와 연봉 5,000만원의 최모씨의 국민연금액은 거의 2배이상 차이 납니다. 연봉 200억의 삼송 이견히 회장과 연봉 5,000만원의 최모씨의 국민연금액의 차이는 얼마일까요?

 

 

☞ 국민연금은 높은 소득자가 낮은 소득자에 비해 수익률에서 다소 떨어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많이 낼수록 많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소득상한제(월 360만원)를 두지 않을 경우 고소득층에게 사회보장제도의 취지를 벗어나 지나치게 많은 급여가 지급되고, 이로 인한 연금재정의 유출을 보전하기 위하여 후세대는 보다 무거운 부담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연금제도를 운영하는 모든 나라에서 소득상한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월 소득이 5천만원인 사람의 경우, 노후에 매월 받게되는 연금액이 현행 제도에서는 75만원이지만, 소득상한제를 없앤다면 771만원을 받게 됩니다. 이럴 경우 국민연금은 수익률이 타 금융상품 보다 높기 때문에 고소득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가게 됩니다.

 

☞ 참고로, 현행 국민연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한소득 360만원은 1995년도에 조정된 것으로, 근로자의 소득변화 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4】5월에 장사를 하려고 사업자등록을 했던 박모씨는 갑자기 일이 생겨 6월 1일부터 휴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 18일경 세무서에서 휴업신고도 6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연금공단에 사본을 보냈습니다. 아직 연금가입 신청서를 보내지 않았던 박씨는 갑자기 6월분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6월달은 전혀 소득활동이 없었던 박씨는 연금을 낼까요?

 

 

☞  원칙적으로 소득활동을 하던 지역가입자가 6월초에 휴·폐업을 하고 납부예외신청을 하면 '납부예외자'로 전환되어 6월분 연금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 국민연금 납부예외제도는 사업중단,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공단에 신청을 하는 제도로서 납부예외기간중에는 연금보험료 납부가 면제됩니다.

 

☞ 다만, 그 배우자가 공무원, 군인 또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가입자이거나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자격상실자'로 전환되어 휴·폐업 당월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지만, 휴·폐업 전월부터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아 실제소득이 없었다면 휴·폐업 당월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그러나, 자격상실기간은 물론 납부예외기간은 향후 연금액 결정시 반영되는 가입기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자격상실기간이나 납부예외기간이 오래 지속될 경우 지급받게 될 연금월액이 지나치게 적게 되거나 자칫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가입자에게 이익이 됩니다.

 

 

 

【5】연금이 잘못된 것 같아 1355번에 전화를 걸어 친절히 상담을 받고 안내도 된다는 말을 들은 최모씨는 다음달 연체금 5%가 가산된 고지서를 받고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원이 잘못 알려줬다는 걸 알게된 최모씨는 연체금을 감면받으려 합니다. 가능할까요 ?

 

 

☞  연금보험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의무 지체에 따른 지연이자적 성격과 납부의무 불이행에 대한 행정제재적 성격의 연체금이 부과됩니다. 전기료, 상하수도료, 국세, 지방세 및 타 사회보험 분야에서도 납기내 미납시 동일한 성격의 연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천재지변·자연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거나, 주소 변경 등으로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체금 없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미납에 따른 연체금을 면제해 드리고 있습니다.

 

 

 

【6】토요일 1시까지 공단 근무시간인 것을 안 이씨는 12시 이후 전화를 받지 않자, 민원실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원실에는 1시까지 점심시간이라 합니다. 1시까지 근무인데 12시부터 1시까지 밥을 먹습니다. 상급기관에 신고를 하려한 이씨는 뜻한 바를 이룰수 있을까요?

 

  

☞ 연금공단은 2004년 7월 1일부터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헌법에 채무가 아니고서는 차압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보험과 우선순위도 같고 국민연금보험입니다. 차압을 할 수 있을까요?

 

  

☞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령, 질병, 사망 등으로 소득능력이 상실 또는 감퇴되었을 때, 매달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보장제도로서 가입과 보험료 납부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는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제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연금보험료의 강제징수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나 재산권 보장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헌재 2001. 2. 22 선고, 99헌마365 결정)한 바 있습니다.

 

☞ 그러나, 연금보험료 강제징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납부의무자가 주어진 비용부담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나중에 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사업장과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 사업장의 경우 보험료를 체납했을 때, 납부의무자가 사용자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엄격하게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는 반면,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충분한 납부능력이 있으면서 고의로 미납한 고소득자 등에 대해서만 사회통합 및 연대차원에서 극히 제한적으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외의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강제징수를 실시하지 있지 않습니다.

 

☞ 또한, 그 동안 압류하였던 자산에 대해서도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전수 개별접촉 상담을 실시하여 대부분 압류해제를 하였습니다.


 

  

【8】장사를 하고 살던 독신 강모씨는 8월에 몸이 아파 부모님이 계신 고향에서 2년간 요양을 했습니다. 다시 장사를 하려는 데 공단에서 300여만원의 국민연금 독촉을 받았습니다(연체금 15% 가산). 다 내야 할까요?

 

  

☞ 사업자등록을 하여 소득활동에 종사하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본인의 신고 소득에 따라 매월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다만,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음에도 질병·부상 등으로 실제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질병의 경우 진단서 등)를 첨부하여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납부예외 사유발생일로부터 부과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납부예외기간이 길어지면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연금액이 낮아지므로 연금수급요건 충족을 위하여 연금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9】이사를 자주 다니던 전씨는 공단에서 재산압류에 관한 등기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고지서 한장도 못받았던 전씨는 공단에 항의해 연체료를 감면해달라 요청했습니다. 가능할까요?

 

 

☞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납입고지서는 매월 납부기한 전에 가입자가 수령할 수 있도록 가입자의 주소지로 우편송달되며, 이사를 하는 경우 행정기관에 주소변경을 신고하면 공단에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변경된 주소지로 고지서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 또한, 행정기관의 주소는 변경이 되었으나 공단의 고지서 우송주소가 변경되지 않아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주소 미반영 사실이 확인된 시점을 기준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하여 연체금 없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한편, 잦은 이사로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 자동이체, 인터넷, 자동화기기(CD/ATM),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일정하게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는 장소가 있는 경우 송달지 지정을 신청하시면 신청한 송달지에서 편리하게 고지서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10】20년간 공직생활을 하던 박씨는 월수입 1000만원이 되는 큰 식당을 운영합니다. 국민연금을 얼마 낼까요?

 

 

☞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주관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입니다. 때문에, 같은 노후소득보장제도인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는 분은 어느 정도 노후 소득보장이 된 것으로 보고 국민연금 당연적용 가입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종전에는 20년 이상 공직생활을 하다가 퇴사하게 되면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을 받게 되며, 퇴사 후 국민연금 가입사업장에 입사하는 경우 국민연금에도 당연가입되어, 국민연금까지 이중으로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이중으로 받는 것이 과도한 혜택이라는 비판적 여론에 따라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국민연금 당연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 다만, 공무원연금 수급권자가 보다 여유로운 노후 소득을 준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임의가입자로 가입하실 수 있으며, 실제로 많은 분들이 임의로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11】장사하는 강씨는 2년간 연금을 내다 너무 많은 것을 알고 1355번에 문의를 합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 개인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된 지역가입자의 소득은 가입자가 실제소득에 기초하여 신고한 소득을 기준으로 일정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며, 소득이 늘어나거나 줄어든 경우에는 언제든지 공단에 변동된 소득을 신고하여 소득에 맞게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변동신고된 소득은 변동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적용됩니다. 이렇게 소득변동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변동소득을 적용하는 이유는 가입중에 장애 또는 사망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동안 납부된 보험료 납부기간과 소득수준에 따라 장애 또는 유족연금의 혜택을 받게 되고, 향후 노령연금액 산정시에도 반영이 되기 때문입니다.

 

☞ 국민연금은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등과 같이 납부하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보험료 납부기간과 소득수준에 따라 연금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본인소득보다 높게 신고하여 보험료를 많이 납부한 경우 오히려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공단에서는 월소득액이 높을수록 향후 받게 되는 연금액이 많아지므로 현재 소득이상으로 소득신고하실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 또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가입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거나 상실 또는 소득의 변경 등 자격변동확인내역과 공단의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매월 문서로 개별통지하고 있습니다.

 

 

 

【12】사업자등록을 하고 장사를 시작한 박씨는 자신의 소득 80만원보다 훨씬 많은 8만여원(110만원이상 수입일때 내는 금액)을 연금등급으로 책정 받았습니다. 1년이상을 내고 세무서에서 그동안의 소득증명서를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하고 하향 등급조정을 얻어 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낸 연금중 실제 등급에 해당하는 분을 제외하고 차액을 환급 받으려 합니다. 가능 할까요?

 

 

☞ 개인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된 지역가입자의 소득은 가입자가 실제소득에 기초하여 신고한 소득을 기준으로 일정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며, 소득이 늘어나거나 줄어든 경우에는 언제든지 공단에 변동된 소득을 신고하여 소득에 맞게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변동신고된 소득은 변동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적용됩니다. 이렇게 소득변동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변동소득을 적용하는 이유는 가입중에 장애 또는 사망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동안 납부된 보험료 납부기간과 소득수준에 따라 장애 또는 유족연금의 혜택을 받게 되고, 향후 노령연금액 산정시에도 반영이 되기 때문입니다.

 

☞ 국민연금은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등과 같이 납부하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보험료 납부기간과 소득수준에 따라 연금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본인소득보다 높게 신고하여 보험료를 많이 납부한 경우 오히려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13】64세인 김씨는 매달 20여만원의 연금을 받습니다. 너무 적어서 아파트 경비원으로 취직해 한달에 50여만원을 법니다. 연금은 어찌 될까요?

 

 

☞ 우선, 위 사례는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60세∼65세 미만의 노령연금 수급자가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활동에 종사하더라도 연금지급이 정지되는 것이 아니라 연령에 따라 감액(64세의 경우 90%) 지급될 뿐입니다. 물론, 65세 이후에는 소득과 무관하게 연금이 전액 지급됩니다.

 

 - 다만, 사례의 김씨가 조기노령연금 수급자(60세 전 연금수령자)라면 65세 이전에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활동에 종사할 경우 그 기간만큼 연금지급이 정지됩니다.

 

☞ 노령연금 수급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연금액을 정지하거나 일부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과 같이 수급권에 제한을 가하는 것은 한정된 보험료를 재원으로 보다 많은 가입자에게 골고루 연금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 고령사회에 따라 노령층의 경제활동참여가 많아지면서 일하는 노인이 증가하고 있는 사회변화를 고려하고 또한 수급권을 제한하는 소득금액기준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현재 노령연금과 관련한 연금수급권 제한 규정을 대폭 완화하는 개선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14】50세부터 병원에 입원해 70세에 퇴원한 박노인은 연금을 수령하기위해 공단에 갔습니다. 그동안 받지 못한 돈을 다 받을 수 있을까요?


 

☞ 위 사례는 실제로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금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에게 공단은 우편, 전화, 출장, 인터넷 등을 통하여 다양하게 청구안내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청구안내 실적을 업무평가에 반영함으로써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분이 연금을 청구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청구안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또한, 20년이나 병원에 입원할 정도인 사람은 오히려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소멸시효 기간인 5년인 경과하면 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매월 지급되는 연금의 경우 청구시점 이후 연금은 물론, 청구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치 연금은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반환일시금 수급대상자 중 극소수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반환일시금을 못 받는 경우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소멸시효는 법률상의 권리의무관계를 불확정한 상태로 장기간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마련된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유사제도(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급여등)와 공·사법상의 모든 채권에서 소멸시효제도를 두고 있으며, 외국의 유사사례를 보더라도 예외없이 소멸시효 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내사례 : 공무원연금은 장기급여 5년 단기급여 1년, 건강보험 3년, 산재보험 3년, 고용보험 3년, 국세환급금 5년
 * 사법상의 일반채권 : 3년
 * 외국사례 : 일본 5년, 미국 6개월~2년, 캐나다 1년, 독일 3개월~1년, 벨기에 1년, 덴마크 1년, 이탈리아 3년, 호주 1개월, 아일랜드 3개월~1년

 

 

 

【15】세무서에서 소득증명서를 발급받아 하향등급조정을 신청한 최씨 가능할까요?

 

 

 ☞ 개인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된 지역가입자의 소득은 가입자가 실제소득에 기초하여 신고한 소득을 기준으로 일정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며, 소득이 늘어나거나 줄어든 경우에는 언제든지 공단에 변동된 소득을 신고하여 소득에 맞게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은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등과 같이 납부하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보험료 납부기간과 소득수준에 따라 연금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본인소득보다 높게 신고하여 보험료를 많이 납부한 경우 오히려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공단에서는 월소득액이 높을수록 향후 받게 되는 연금액이 많아지므로 현재 소득이상으로 소득신고하실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16】남편 이씨는 회사원 입니다. 부인 최씨는 작은 부업을 하면서 6개월간 국민연금을 납입했습니다. 임신을 한 최씨는 더이상 돈벌이를 할 생각이 없어 탈퇴를 하고 납입한 연금을 돌려 받으려 합니다. 가능 할까요?

 

 

☞ 국민연금 가입은 사회보험원리에 따라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입자 자격상실(탈퇴) 또한 임의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될 때 가능합니다. 사례처럼 회사원의 부인이고 별도의 소득활동을 중단하였다면 국민연금 자격이 상실(탈퇴)되고 본인이 원할 경우 임의가입자로 계속 가입할 수 있으며 다시 소득활동에 종사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부인이 60세가 되었을 때 총 불입기간이 10년이 넘으면 연금으로 , 10년을 넘지 않으면 그 동안 불입했던 보험료에 기간동안의 이자를 가산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 그간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돌려주는 급여를 '반환일시금' 이라고 합니다. 반환일시금은 지급과 동시에 연금수급권의 상실을 수반하는 만큼 노후생활보장이란 국민연금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급여입니다. 따라서 예외적으로 60세도달·사망·국외이주·타공적연금 가입 등으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게 되었으나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 한해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 세계적으로 이미 대부분의 국가가 반환일시금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주요국가 114개국 중 미국, 독일, 스웨덴 등 97개 국가는 반환일시금 제도가 없고, 가나, 말레이시아, 수단 등 제도시행이 오래되지 않은 17개 국가만이 제한적으로 반환일시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7】직장에 다니던 전씨가 퇴사를 하자마자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직장에서 한번 장사하면서 한번 같은 달에 2번 연금을 내었습니다. 전씨는 3개월 후 과태료를 물면서 납부를 했고, 나중에 과오납을 알고 반환 신청을 하자 50일 후에 돌려 주었습니다. 이자는 어찌 될까요?

 

 

☞ 사업장가입자가 월중에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자동으로 지역보험료 고지가 차단되어 이중납부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 기타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이중납부한 경우에도 납부일을 기준으로 납부금액(연금보험료 + 연체금)에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가산하여 과오납금으로지급하고 있습니다.

 

☞ 현재 과오납금은 주 2회(화·금요일) 지급하고 있어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평균 3∼4일 안에 지급하고 있으며, 공단에서는 가입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청구 즉시 지급하는 방안(Real-Time-System)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18】유족연금 대상자가 배우자를 제외하고는 수급하기 불가능한 조항이란 점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유족연금이 수급권자 당사자인 경우보다 유족인 경우 삭감되어 지급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수급권의 개악같은 제약입니다만, 그 유족연금 대상자가 배우자를 제외하고는 수급하기 불가능한 조항이란 점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 국민연금이 후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금융피라미드사기라며 비판하는 글이 있는가 하면, 소득을 보다 많은 분들에게 골고루 보장할 사회적 필요성에 따라 연금 지급을 일부 제한하는 연금수급권 제한을 비판하니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연금수급권 제한을 완화하면 할수록 그만큼 현세대의 보험료를 인상하던지 아니면 후세대의 부담을 늘릴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연금수급권 제한과 후세대의 부담은 상충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을 18세로 제한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유사제도(공무원연금, 산재보험 등)나 미국·일본·독일 등 다른 나라의 연금제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 근로능력이 있는 18세 이상의 자녀에게까지 유족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공적연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모든 경우에 연금이 다 지급되도록 설계를 한다면 연금제도가 지탱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지급이 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만 가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문제 제기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유족연금을 지급한다면 받는 사람이야 좋겠지만,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부담이 너무 커진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200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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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대국민 사기극 

 

열불나는 국민연금 18문 18답 

 

1. 김씨는 월 15여만원을 버는 영세 상인 입니다. 합법적으로 영업을 하고자 사업자 등록을 내고 최저수입미달로 세무서에서 세금도 면제 받았습니다. 국민연금가입서에 실제 수입인 15만원을 적었습니다 김씨는 국민연금을 얼마나 낼까요?(국민연금 최하위 등급의 수입은 22만여원 입니다. 이때 15400원을 냅니다) 

 

답: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그지역 동종 평균을 내서 15만원을 벌던 80만원을 벌던 그 평균이상을 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내면 최소한 8만원정도는 각오해야 합니다. 8만원이면 평균 수입이 110만원 이상인사람이 내는 금액입니다. 동종평균뭐라는 잣대를 이용해 100만원 이상 수입을 낸걸로 보고 15만원을 벌어 8만원은 내야 하죠. 

등급하향조정 절대 불가 합니다. 

 

 

2. 장사를 하던 박씨는 2003년 2월1일까지 장사를 하고 집에서 놀고(?)있습니다. 2월달의 국민연금을 낼까요? 

 

답: 냅니다. 하루라도 속하면 한달치 다 내야 합니다. 

 

 

3. 연봉2000만원의 이모씨와 연봉 5000만원의 최모씨의 국민연금액은 거의 2배이상 차이 납니다. 연봉 200억의 삼송 이견히 회장과 연봉 5000만원의 최모씨의 국민연금액의 차이는 얼마일까요? 

 

답: 똑같습니다. 월360만원 이상 버는 사람은 똑같은 국민연금을 냅니다.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말입니다. 

 

 

4. 5월에 장사를 하려고 사업자등록을 했던 박모씨는 갑자기 일이 생겨 6월 1일부터 휴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 18일경 세무서에서 휴업신고도 6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로 하고 연금공단에 사본을 보냈습니다. 아직 연금가입 신청서를 보내지 않았던 박씨는 갑자기 6월분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6월달은 전혀 소득활동이 없었던 박씨는 연금을 낼까요? 

 

답: 냅니다. 공단에서 6월1일자로 취득하고 6월 2일자로 상실처리해서 하루를 가입한걸로 서류조작을해 가입한걸로 보고 고지서 날립니다. 18일경에 휴업신고를 해도 2일자로 상실한 걸로 됩니다. 

 

 

5. 연금이 잘못된 것 같아 1355번에 전화를 걸어 친절히(?)상담을 받고 안내도 된다는 말을 들은 최모씨는 다음달 연체료 5%가 가산된 고지서를 받고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원이 잘못 알려줬다는 걸 알게된 최모씨는 연체료를 감면 받으려 합니다. 가능 할까요? 

 

답: 불가합니다. 전화상담원은 공단직원이 아니므로 전혀 사실과 다를 수 있고, 다른 사실을 통보 받아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6.정부부처,군,기타 요직에서 잘 먹다가 밀려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자리 만들어 주는게 정부입니다.철밥통들의 전통입니다. 

 

국민연금? 

마찬가지입니다.지금 전산망이 어느기관,부처 할것없이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읍니다. 

지난날 전산망 미비할 때야 인력이 많이 필요했읍니다.지금 공단에 가보세요. 

뒤쪽에 큼지막한 책상은 왜그리 많은지.... 

그 책상60%는 놀고먹는 사람입니다.. 

 

완전 전산화 되었으면 인력감축 해야할것 아닙니까?그리고. 지역별 2~3개씩되는 공단 통폐합 해야합니다. 

 

뭐가 문제입니까?간단하게 인건비 40% 절감하면 연금인상 운운 할거 없읍니다. 

정부 정책입안 하는 사람들이나,지 밥그릇 지키겄다고 으르렁 대는 000이나 

똑같은 자식들입니다. 

 

애매한 쥐꼬리 봉급자만 봉입니다. 

 

7. 헌법에 채무가 아니고서는 차압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보험과 우선순위도 같고 국민연금보험 입니다. 차압을 할 수 있을까요? 

 

답 : 당연합니다. 통장이고 뭐고 다 합니다. 65세를 위해 일단 뺏고 봅니다. 

 

 

8. 장사를 하고 살던 독신 강모씨는 8월에 몸이 아파 부모님이 계신 고향에서 2년간 요양을 했습니다. 다시 장사를 하려는데 공단에서 300여만원의 국민연금 독촉을 받았습니다.(연체료 15% 가산) 다 내야 할까요? 

 

답 : 내야 합니다. 납부 유예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조건 다 내야합니다. 6개월 분납도 가능하답니다. 카드도 받는답니다. 

 

 

9. 이사를 자주 다니던 전씨는 공단에서 재산압류에 관한 등기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고지서 한장도 못받았던 전씨는 공단에 항의해 연체료를 감면해달라 요청했습니다. 가능할까요? 

 

답 : 불가합니다. 매달10일은 연금을 당연히 내야한다는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므로 고지서와 상관없이 무조건 알아서 내야 합니다. 

 

 

10. 20년간 공직생활을 하던 박씨는 월수입 1000만원이 되는 큰 식당을 운영합니다. 국민연금을 얼마 낼까요? 

 

답 : 한푼도 안냅니다. 공무원 연금에 수급권을 딴 사람은 국민연금에 가입해도 되고 안해도 됩니다. 가입해서 내는 사람이 바보죠. 

 

 

11. 장사하는 강씨는 2년간 연금을 내다 너무 많은 것을 알고 1355번에 문의를 합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답 : 없습니다. 전화상담원들은 심사청구 제도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해주지 않습니다. 무조건 내라합니다. 서면으로 심사청구를 해야 하는데 하향등급 받기는 로또입니다. 

 

 

12.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사를 시작한 박씨는 자신의 소득 80만원보다 훨씬 많은 8만여원(110만원이상 수입일때 내는 금액)을 연금등급으로 책정 받았습니다. 1년이상을 내고 세무서에서 그동안의 소득증명서를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하고 하향 등급조정을 얻어 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낸 연금중 실제 등급에 해당하는 분을 제외하고 차액을 환급 받으려 합니다. 가능 할까요? 

 

답 : 절대 불가합니다. 연금은 과오납이 아니면 절대 돌려 주지 않습니다. 한번들어가면 늙어야 찾아갈 수 있습니다. 

 

 

13. 64세인 김씨는 매달 20여만원의 연금을 받습니다. 너무 적어서 아파트 경비원으로 취직해 한달에 50여만원을 법니다. 연금은 어찌 될까요? 

 

답 : 못받습니다. 돈을 벌면 못받습니다. 공짜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예전에 내가 냈던 내돈을 받는 것이지만 못받습니다. 

 

 

14. 50세부터 병원에 입원해 70세에 퇴원한 박노인은 연금을 수령하기위해 공단에 갔습니다. 그동안 받지 못한 돈을 다 받을 수 있을까요? 

 

답 : 못받습니다. 소멸시효라는게 있어 내돈 찾는데도 기간이 있어 5년이 지나면 받지 못합니다. 

 

 

15. 세무서에서 소득증명서를 발급받아 하향등급조정을 신청한 최씨 가능할까요? 

 

답 : 못받습니다. 자영업자의 소득신고를 어떻게 믿냐는 말만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세금 다 못 받는 우리나라 국세청은 바보인가 봅니다. 

 

 

16. 남편 이씨는 회사원 입니다. 부인 최씨는 작은 부업을 하면서 6개월간 국민연금을 납입했습니다. 임신을 한 최씨는 더이상 돈벌이를 할 생각이 없어 탈퇴를 하고 납입한 연금을 돌려 받으려 합니다. 가능 할까요? 

 

답 : 불가 합니다. 국민연금은 탈퇴 할 수 없습니다. 탈퇴는 임의 가입한 바보들만 할 수 있습니다. 연금환급 또한 불가 합니다. 늙으면 찾아 갈 수 있습니다. 연금지급은 못받고 자기돈만 찾아 갑니다. 

 

 

17. 직장에 다니던 전씨가 퇴사를 하자마자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직장에서 한번 장사하면서 한번 같은달에 2번 연금을 내었습니다. 전씨는 3개월후 과태료를 물면서 납부를 했고, 나중에 과오납을 알고 반환 신청을 하자 50일 후에 돌려 주었습니다. 이자는 어찌 될까요? 

 

답 : 한푼도 없죠. 과태료는 5%씩 붙지만 돌려 줄땐 이자한푼 주지 않습니다 

 

 

18. 유족연금 대상자가 배우자를 제외하고는 수급하기 불가능한 조항이란 점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유족연금이 수급권자 당사자인 경우보다 유족인경우 삭감되어 지급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수급권의 개악같은 제약 입니다만, 

 

그 유족연금 대상자가 배우자를 제외하고는 수급하기 불가능한 조항이란 점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법조항에 근거한 내용> 

 

☞ 가입자 (가입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다음의 자 중 최우선 순위의 유족에게 지급함 

- 유족순위 

1. 배우자 (남편은 60세 이상 , 사실혼관계의 배우자 포함) 

2. 자녀 (18세미만 , 양자 , 태아포함) 

3. 부모 (60세 이상 , 배우자의 부모포함 ,양부모포함) 

4. 손자녀 (18세 미만) 

5. 조부모 (60세 이상 , 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 단, 적모, 서자, 계모자는 인정되지 않음 (법 제63조 제1항 , 제2항) 

 

☞ 국민연금에 가입중인 남편이 사망하여 배우자인 처가 유족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가입자가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5년간 연금을 지급 받은 후 소득이 있으면50세에 달할 때까지는 지급이 정지되고,50세 이후 에는 소득 유무에 관계없이 연금을 지급 받게 됩니다. 

 

☞ 다만 배우자가 장애등급 2급이상이거나 18세미만 또는 장애 2등급이상인 자녀의 생계를 유지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연금을 지급 받게 됩니다. (법 제 66조 제1항) 

 

 

 

예:) 부인을 상처한 남편이(노령연금수급자)가 66세에 사망했을때, 차순위가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연금법 조항에는 18세미만인 경우로 제한을 하였습니다. 

66세때 18세미만 자녀가 존재하는 대상자가 과연 몇이나 될까요? 

 

물론 남편이 더 일찍 사망한 경우라 해도 문제가 있습니다. 40세에 사망했다고 치더라도, 삭감된 금액을 받고서 과연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까요? 연5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이것도 지급을 안하는데, 

 

더구나 사고사(타인에 의한)의 경우 사회보험 일반원리에 의거 이중수급을 제한하기 때문에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과연 그게 사회보험일까요? 

 

즉, 납입한 보험료를 타기도 전에 공단금고로 들어간다는 것은 사회보험원리를 떠드는 모순연금의 부의재분배 원리와 정면 배치되는 주장입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모순의 사회보험원리로만 가입자의 수급권을 제약하는 것은 사회보험이 않고 있는 구조적 모순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혜자 부담원칙에 맞도록 기초연금제로 전환 실시하고, 생활의 전 보장을 어차피 못할 경우에는 연금 수급자의 소득이 해당년도 근로자최저생계비를(도시근로자의최저생계비는 2000년도에는 대략 140만원선이였죠)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유가족의 낮은 소득을 보전해주는 시스템이 되고, 

 

어떻게 해서든 수급권을 제한 하려는 논리모순의 남이 만들어준 원리를 들먹이기전에, 그 원리가 무엇을 위해 만들어졌는가? 다시 한번 되집어 봐야 합니다. 

 

베끼기에만 급급한 현행 시스템으로는 조삼모사의 땜질식 개선만 반복 될뿐입니다. 

 

반드시 폐지해야합니다. 

 

 

현재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8대비밀이라는 문제만 보완하면 다 되는것처럼 이야기 하지만 그보다는 원론적인 것이 빠진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 강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민연금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국민연금이 국가 복지정책에 필요하다면 원천적부터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무엇이 문제인가를 말씀드리면 현재의 국민연금은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년금 납부에 대한 인상율(%)의 변화입니다.

- '88. 1월 상여금을 제외한 급여의 3%(본인.회사 각 1.5%씩)를 징수

- '89. 4월 상여금을 포함한 총급여의 3%로 징수,

- '93. 1월 총급여의 6%(본인.회사.퇴직적립금 각 2%) 

- '98. 1월 총급여의 9%(본인.회사.퇴직적립금 각 3%)

- '99. 4월 총급여의 9%(본인.회사 각 4.5%씩)로 변경

- 그리고는 또다시 이제와서 9%를 점차적으로 15.9%로 

인상한다고 합니다.

 

인상된 %를 보면 단지 2-3%씩 인상된 것 같아 별거 

아니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는 변경시마다 50% 이상의 

인상입니다.

즉 최초 3%는 상여금 년간 600% 일경우로 계산해보면

총급여의 2%에 해당되므로

2% --> 3% --> 6% --> 9% --> 15.9%의 변화이므로 

인상율 자체로만 보아도 8배의 인상이 된 것입니다.

 

또한 이번에2047년에 연금 고갈 우려로 

연금납부를 9%에서 15.9%로 인상한다는 案은 

62.1%의 인상이며, 

노령연금 지급을 60%에서 50%로 인하한다는 것은

20%가 줄어드는 것이므로 

결국은 연금지급액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2. 연금의 변화과정을 대통령 재임기간과 비교해서 살펴보면 

정권이 교체되면 자동적으로 인상된다는 점입니다.

- 전두환대통령(1980.09 ~ 1988.02)..(88.1 순수급여 3%)

- 노태우대통령(1988.02 ~ 1993.02)..(89.4 상여포함 3%)

- 김영삼대통령(1993.02 ~ 1998.02)..(93.1 총급여의 6%)

- 김대중대통령(1998.02 ~ 2003.02)..(98.1 총급여의 9%) (99.4 공제방법 변경)

- 노무현대통령(2003.02 ~ )..(단계적 15.9%로 인상 예정)

 

따라서 지금까지의 과정으로 보아 또다시 다음에 

정권이 교체되면 년금 납부액은 인상되고,

지급액은 인하될 것이 자명합니다.

 

3. 노령연금 지급에 대한 것입니다.

88년 1월에는 소득에 따라 최종급여의 60%~90% 정도를 노령연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40%로 바뀌더니,

언제인지는 몰라도 무슨 소린지는 모르지만 본인의 최종급여하곤 무관하게 평균임금의 60%로 바뀌었으며, 이젠 이마저 50%로 조정한다고 합니다.

 

4. 또한 국민연금 시행초기에 "노령년금 지급시기가 되면

일시급 또는 년금으로의 선택은 본인이 결정한다고 하였습니다.

일시급으로 지급 할 경우는

본인이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재형저축 이자로 계산하고

회사에서 대납한 금액은 저축이자로 계산하여 일시급으로 준다고 하였는데 

이 말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아예 이제는 언급도 없습니다.

 

5. 항간에 떠도는 년금 지급에 대한 8가지 불합리성도

연금관리공단에선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다며

이에 대한 해명을 방송국 토론시에 들었는데

너무 복잡해서 도당체 무슨 소린지도 모를 말장난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자우지간 연금 납입체납자에게 압류, 강제 징수도 무섭습니다.

 

6. 점차 국민의 출산률 저하와 노령인구의 증가로

후세들이 부담해야 할 년금은 무지할 것입니다.

그 무거운 짐을 후세들에게 물려 주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되므로

하루라도 빨리 국민연금 제도를 해체하는 길이

문제해결의 지름길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살기도 어려운 요즘

국민연금을 하루라도 빨리 해체하여 

각 개인이 불입한 돈을 돌려주어, 

신용불량자인 사람들은 신용불량 문제도 해결하고, 

내수 경제의 밑거름이 되게끔 사용하는게 낫다고

생각듭니다.

아니면 희망자만 가입하게 하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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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퍼 왔읍니다.

맞으면 많이 퍼가서 알려주세요.

 

1. 국민연금 폐지하면 사회보장 제도가 없어진다?

무식한 인간아 어찌 사회 보장 제도가 국민연금 밖에 없냐?

사회생활 기초보장법을 마련하면 된다네

썩고 병들어 도저히 원 취지를 살릴 수 없는 것을 폐지하고 진정한 사회보장제도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2. 국민연금은 부의 재분배효과가 있다?

웃기고 있네

사회보장제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서 사회안정화를 기하는 것인데 미안 하지만 국민연금은 부의 재분배효과가 있어 사회불균형을 해소하는 기능이 없다네 

현재 기준으로는 일단 가입만 하면 소득이 적든 많든 모든 사람이 낸 돈보다 많은 금액을 타는 제도야. 똑바로 알기나 하쇼.

가난한 사람 1원 내면 5원 주고, 부자들 10원 내면 20원 준다는 제도란 말야,

가난한 삶은 4원 덕보고 부자는 10원 덕본다는 말일세

이게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는거냐고

 

3. 국가가 한 약속이니 틀림없다

그러면 모든 국민에게 100평짜리 아파트를 나눠주겠다는 약속은 왜 못하냐.

국가가 약속하면 다 이뤄지냐. 

향후 10-20년 뒤 국민연금으로 지급할 돈이 한해 수백조가 되는데 국가가 어떻게 줄 수 있냐?

주는 방법은 돈을 무진장 찍어내서 주는 방법, 외국에서 빌려오는 방법, 후세대가 내는 국민연금 납입금으로 할 수 있겠지

돈 찍어 내주면 그게 종이지 돈이냐?

외국은 뭘 믿고 돈을 빌려주냐?

지금 가입한 우리는 혜택본다고 치자, 후세대는 소득에 20% 이상내고 70세 이후 타는 국민연금 납부하겠냐? 그 때보다 덜내고 많이 받는 우리도 내기 싫은데, 걔들은 약 먹었냐?

 

4. 국민연금을 제대로 알려면 금융 피라미드 먼저 공부해 봐

어디 딴X 등에서 국민연금 수식어에 복지, 사회보장 운운하니까 무조건 좋은 제도인 둘 알고 겁없이 옹호하는데, 그러면 안 돼 

어느 부모가 자식 잘 못 되라고 비는 사람 봤어, 그래도 잘 안 풀리는 자식 많지,

뜻이 좋더라도 방법을 모르면 어쩔 수 없는 거야.

취지만 가지고 자꾸 얘기 하지마. 취지도 제대로 지키지 않잖아.

국민연금공단 언제 구조조정 한번 했어

 

5. 여기 옹호하는 사람들 걔 중에는 국민연금 아니라는 것 나만큼 잘 알지?

밥 그릇 때문에 그런다고? 그러지 마.

국민연금 이 건 장난칠 게 아냐.

복지부장관이고 공단이사장이고 무조건 옹호하는 사람, 나중에 잘 못되면 형사 책임까지 묻는다고 한번 해봐.

그래도 문제 없고 좋은 제도라 우기는지 알고 싶어.

 

6. 돈 다 돌려주고 해산하면 어쩔꺼냐고 하는 사람?

웃기셔, 여지 껏 빵꾸난 돈이 수십조가 넘어 그 돈 다 메워 줄려면 현정부 거덜나. 그래서 항상 당당한 대통령도 아직 이 문제에서는 잠잠하잖아.

딴 나라에서는 국가가 넘어지는 일이야.

그렇다고 이렇게 땜방하고 넘어가면 안 돼.

나중보다 지금이 그래도 형편이 나으니까 지금 폐지하자는 거야

월급 명세서를 볼 때마다 점점 늘어나는 공제 항목들이 있습니다. 

 

(공제 항목을 볼 때마다 속이 쓰리시죠?) 대표적인 게 국민연금하고 의료보험인데요, 의료보험이야 당장 급할 때 쓴다 치더라도 과연 오랜 세월이 지난 후 노년이 됐을 때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특히 제가 경제부에 좀 있었던 탓에 지금도 주변에서 종종 이 국민연금을 정말로 받을 수 있을지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물어 보시는 분들에게 저는 항상 "그거 세금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나중에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다가는 노년에 당황하실 겁니다." 라고 대답해 왔습니다. 왜 그렇게 대답했느냐구요? 

 

아마 가장 떠올리기 쉬운 답은 연금관리공단이 연금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겠죠. 하지만 연금관리공단이 무지무지 똑똑해서 엄청나게 관리를 잘 한다고 해도 약속받은 연금을 받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어느 나라나 국민연금을 도입한 나라라면 모두 연금 자원이 고갈돼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더구나 국민연금 제도를 도입한지 오래되면 오래된 나라일수록 연금자원의 부족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이렇게 연금자원이 고갈되면서 뉴질랜드는 연금 개시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높였고 미국은 80년대 이후 연금 보험료를 끊임없이 올리는 등 국민연금을 조기에 도입한 나라들은 연금 때문에 비상이 걸린지 오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국민연금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는 걸까요? 아마 첫 번째로 제기할 수 있는 위험성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연금관리공단이 자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가능성입니다. 실제로 국민연금관리공단은 2000년에 주식투자에서 엄청난 손해를 봤었죠. (최근 주가가 폭락한 만큼 지금도 손해를 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 위험성은 정부가 개입해서 정부 멋대로 자금을 운용해 수익률이 떨어질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주가가 떨어지는 것을 막겠다며 국민연금을 주식시장에 처박거나, 회사채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며 언제 부도가 날지 모를 회사채를 국민연금기금에서 강제로 사들이도록 명령할 위험이 언제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에 주가가 폭락하자 우리 정부는 국민연금기금을 6조원이나 

투입하겠다고 발표했죠.(아까워라 내 연금T.T) 

 

하지만 놀라운 사실(아니 끔찍한 사실이라고 해야겠군요.)은 연금기금의 운용을 환상적으로 잘하거나 정부의 개입이 전혀 없어도 연금을 제대로 받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 연금을 받기가 어려운지를 얘기하기 전에 먼저 국민연금이란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연금관리공단은 국민연금의 필요성에 대해 그럴싸한 명분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게 진짜인지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국민연금이 왜 필요할까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국민연금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공식적인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근로자들이 앞을 제대로 못 내다보고 노년에 필요한 만큼 저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더군요. 

 

다시 말하면 근로자는 기본적인 제 앞가림도 못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대신 강제로 저축을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긴 설명이 필요없이 황당하고 불쾌한 주장이죠.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 정말로 이렇게 써놨더군요.) 

 

연금관리공단의 두 번째 주장은 성실한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합더군요. 하지만 연금으로 어떻게 성실한 사람을 보호한다는 얘긴지 논리는 빈약합니다. 

 

연금공단의 세 번째 주장은 소득을 재분배하기 위해 서랍니다. 이건 일단 말이 되는 것 같군요. 하지만 문제는 현재 국민연금이 고소득층의 소득을 저소득층에게 재분배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저소득층의 피땀어린 돈을 

고소득층에게 몰아주고 있는 건지가 의문이지만요...T.T 

 

전반적으로 세가지 명분이 다 황당하지만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내세우고 있는 필요성은 공식적으로 이 3개 뿐입니다. 

 

자 이제부터 한 번 이 논리들을 반박해 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첫 번째 주장은 근로자들이 제 앞가림도 못할 만큼 무식하다는 건데...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우리 국민 모두를 흥청망청 돈을 쓰는 "한량"으로 보고 있나 봅니다. 베짱이처럼 우리 스스로는 저축을 못하기 때문에 공단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니 말입니다. 하지만 통계치를 보면 연금관리공단의 말이 전혀 근거가 없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국민은 저축률 하나로 바닥에서 일어나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위대한 사람들 아닙니까? 실제로 이번 정부가 들어서면서 근시안적인 경기 활성화를 위해 소비를 "지나치게" 장려하기 전까지 우리나라 저축률은 항상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 국민들을 제 앞가림도 못하는 "낭비꾼"으로 비하한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국민연금에 맡기면 우리 개인들이 은행에 맡긴 것보다 더 나은 투자를 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국민연금에 특성상 "정치적인 불순한 동기가 없다면" 어짜피 위험한 자산에는 돈을 투자하기가 어렵습니다. 연금공단의 주장대로 국민연금이 국민들의 노후를 보장해 주는 마지막 희망이라면 최소한 원금을 건질 수 있는 안전한 자산에만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금융자산은 수익이 높을수록 위험도가 높습니다. 거꾸로 수익이 

낮을수록 위험성이 낮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국민연금이 투자할 만큼 덜 위험한 투자는 그만큼 수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국민연금의 투자가 우리 개인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올린다는 보장을 하기는 어렵다는 얘깁니다. 

 

결국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이 있듯이 국민연금이 막대한 자금을 한꺼번에 투자하는 것보다 개인이 혼자 알아서 투자하는 게 안전성 면에서는 차라리 더 나을 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국민연금의 운용수익률은 안정적인 채권 수익률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우리 국민처럼 저축률이 높은 경우에는 강제 노후대비 저축의 성격을 갖고 있는 국민연금의 기능이 별 필요 없는 데다 국민연금이 우리 개인보다 더 투자를 잘 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얘깁니다. 결국 연금공단의 첫 번째 주장인 

"낭비벽 심한 노동자들을 위해 대신 강제 저축을 해줘야 한다"는 말은 논리가 빈약하다는 거죠. 

 

다음 연금공단의 두 번째 주장인 "성실한 자의 보호"를 반박해 봅시다. 이 주장은 뭔 말을 하는 건지도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미래를 대비한 성실한 자를 대비하지 않은 불성실한 자로부터 보호해야 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이 꼭 필요하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아예 없을 경우 당연히 성실한 사람이 더 이익을 보는 것은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성실한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할 것이고, 남보다 더 많이 저축할 테니 이건 논박할 가치조차 전혀 없는 주장인 것 같습니다. 

 

연금공단의 세 번째 주장은 소득의 재분배 기능입니다. 이건 앞에 두 개와는 달리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국민연금의 유일하고 진정한 의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체계를 보면 소득의 재분배 기능이 정말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 아차! 말을 잘 못 했군요. 재분배 기능은 있는 것 같습니다. 

방향이 반대여서 그렇지...T.T 

 

우선 다들 아시고 있는 문제겠지만 국민연금관리 공단이 고소득 전문직의 소득에 대해 전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큰 문젭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 고소득 전문직이 오히려 극빈층에 해당하는 연금 보험료를 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도 이 고소득 전문직은 특별관리라도 하니까 그나마 낫습니다. 

음식점 사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최근 외식산업이 발달하면서 웬만큼 잘되는 음식점은 한 달에만 수억원의 수입을 올리는 곳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과연 국민연금을 얼마나 내고 있을까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제도 자체의 불합리성에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체계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얘깁니다. 국민연금은 모두 45단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45단계에서 소득이 제일 작은 경우는 1단계이고 가장 많으면 45단곕니다. 그래서 1단계에 속하는 저소득층은 젊었을 때 한 달에 13,200원만 내면 노후에는 한달에 220,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낸 돈의 17배나 받을 수 있는 거죠. 그에 비해 가장 소득이 많은 사람인 45단계는 한달에 216,000원을 내고 노후에는 1,482,840원을 받습니다. 자기가 낸 돈에 7배도 되지 않습니다. 

 

자 언뜻 보기에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반면에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내고 적게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많이 버는 사람이 좀 더 많은 부담을 하기 때문에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주장대로 진짜로 공평할까요? 아뇨,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실제로는 체계 자체가 완전히 불공평합니다. 

 

자 45단계에 속하는 사람이 연금체계에서 가장 손해를 보는 계층이죠? 

연금보험료는 가장 많이 내고 노후에는 가장 낮은 비율의 보험금을 받으니까요. 하지만 이 45단계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이 얼만지 아십니까? 한 달에 3백60만원입니다. 한 달에 3백 60만원인 사람이 부양가족 3명을 데리고 있다면 이는 겨우 대한민국 평균 국민소득 수준에 불과한 돈입니다. 결국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평균국민소득을 버는 중산층에 속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연금보험료를 내도록 설계돼 있는 것입니다. 

 

360만원보다 더 많이 버는 사람도 360만원 버는 사람과 같은 21만 6천원만 내면 된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역진세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겁니다. 알기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몽룡씨는 한 달에 360만원을 버는 월급쟁이입니다. 그래서 21만 6천원의 연금 보험료를 냅니다. 하지만 한 달에 천만원을 버는 학도씨도 보험료는 21만 6천원으로 똑같습니다. 몽룡씨에게 보험료는 소득의 6%나 차지하지만 학도씨는 겨우 소득의 2%만 내면 됩니다. 

 

국민연금의 주장대로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기 때문에 몽룡씨가 낸 돈이나 학도씨가 낸 돈이나 일정부분은 저소득층을 위해 쓰여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단계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가 낸 돈의 17배를 받고 45단계에 있는 사람은 7배도 안되는 돈을 받는 거죠. 하지만 버는 돈과 비교해 보면 몽룡씨는 학도씨보다 무려 3배나 많은 돈을 저소득층을 위해 부담하고 있는 셈입니다. 

 

(*역진세: 많이 벌수록 세금을 적게 내고 적게 벌수록 세금을 더 내는 

세금제도, 언뜻 그런 세금이 있을까하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실제로 우리나라 세금의 절반 이상이 역진세죠... T.T- 이에 대해서는 다음에 글을 

올리겠습니다.) 

 

결국 우리나라 국민 연금 체계에서 가장 크게 손해를 보는 사람은 한 달에 3백6십만원을 버는 사람입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부유층의 진짜 소득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도 자체도 중산층이 가장 큰 손해를 보도록 교묘하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왜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 놨을까요? 전 이해가 안 갑니다.) 

 

자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정리해볼까요... 결국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내놓은 주장은 연금의 진정한 필요성을 말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도대체 연금공단의 세 가지 주장 중에 현실성이 있거나 논리에 맞는 게 하나도 없군요!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선진국들이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일까요? 

 

우리만이 아니라 선진국들도 우리 연금과 비슷한 약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선진국 것을 그대로 베낀 것이니까... 음 물론 더 나쁜 점만 조금 더 강화됐을 가능성도 있긴 하죠... T.T) 그런데도 여러 나라 정부가 국민연금을 만들고 고집스럽게 이 제도를 끌고 가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 번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은 50년 뒤 고갈됩니다.!” 

이 말을 누가 한 지 아시면 놀래실 겁니다. 이 말을 한 것은 다름아닌 바로 국민연금 관리공단이기 때문입니다. 연금공단은 항상 자신들이 투자에 성공해 엄청난 고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한 쪽에서는 이렇게 연금 기금이 고갈된다고 자랑스럽게(?) 밝히고 있는 거죠. 

 

더 뻔뻔스러운 것은 50년 뒤 연금기금이 고갈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연금 보험료를 지속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점입니다. 고갈되는 이유는 더 황당합니다. 연금보험료로 받는 돈보다 현재 지급하는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고갈된다는 얘깁니다. 그렇다면 이는 연금기금의 설계 자체가 잘 못 됐다고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스스로 인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나이가 5,60대인 사람은 연금보험료를 한 달에 2,3만원 씩 5년 동안만 내면 평생 8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언뜻 들어도 뭔가 액수가 안 맞죠? 낸 돈에 비해 받는 돈이 너무 많은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무리하게 운용하니까 당연히 연금기금을 아무리 잘 운용해도 기금이 고갈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이게 국민연금을 도입한 진짜 이유입니다. 제가 1편에서 말씀드렸 듯이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연금 공단이 주장하는 것처럼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소득을 재분배하거나 노후를 완벽하게 보장하는 역할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국민연금의 진짜 목적은 당장 노년층에게 선심성 연금을 지급하는데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우리처럼 급격하게 노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경우에는 노인 복지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우선 노년층에 대한 생활고를 해결하는데 정부가 골머리를 앓게 됩니다. 특히 노년층이 급격히 늘어나면 경제성장률도 함께 떨어지는 법이어서 이들 노년층의 복지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도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들 노년층의 등장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데 반드시 등장하는 필수요소 같은 것이기 때문에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령화 사회를 맞이한 정부가 이를 해결하는 데는 두 가지 선택의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들 노년층이 일자리를 갖고 보람을 얻을 수 있도록 재취업의 기회를 늘리고 노년층에 대한 기본 인프라를 확충하는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국민연금을 도입해 당장 노년층에게 연금을 주고 모자라는 돈은 나중에 수십 년이 지난 다음 젊은 층에게 세금처럼 징수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간단한 방법, 즉 국민연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채택했습니다. 얼마나 간편하고 쉽습니까? 노년층에 대해 재취업의 기회를 늘리거나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는 엄청난 노력과 정성이 필요하지만 이렇게 국민연금을 도입하면 노년층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노년층을 부양해야 하는 젊은 층에게는 너희도 곧 엄청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약간만’ 속이면 되는 거죠. 이게 현재 국민연금의 현주소이고 50년 뒤에 연금기금이 고갈된다며 연금관리공단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사실’입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지 좀 더 자세히 얘기해 

보겠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당장 노년층이 보험료로 낸 돈 보다 훨씬 더 많은 연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모자라는 부분은 계속 구멍이 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수십 년이 지나 연금기금이 크게 줄어들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그 부족한 부분은 다음 세대의 연금 보험료 납부자에게 물리게 됩니다. 

노년층에게 쓰여진 연금을 다음세대가 부담하는 거죠. 결국 연금기금의 

‘진짜’ 소득 재분배는 젊은 세대의 돈을 노년 세대에게 옮겨 주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다음 세대 ‘중산층’의 돈을 노년 세대에게 옮겨 주는 것이죠. 앞서 올렸던 글에서 말 한 것처럼 국민연금의 최대 피해자는 중산층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다음 세대의 돈을 기존 세대가 끌어 쓰는 것을 세대간의 소득재분배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세대간의 소득 재분배가 일어나는 경우 우리나라 전체의 경제 구조도 상당히 왜곡되게 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오늘의 경제 성장을 위해 내일의 경제 성장을 희생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국민연금이 없다면 노년층의 소득은 줄어들고 당연히 소비도 줄어듭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통해 자신이 낸 것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된다면 그 만큼 소비를 더 할 수 있게 되죠. 이렇게 소비가 늘어나면 생산과 투자도 함께 늘어나 당연히 경제 규모가 커지게 됩니다. 결국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게 되죠. 

 

반대로 나중에 ‘50년 뒤에’ 국민연금이 고갈돼 이를 메우게 될 다음 세대, 즉 젊은 세대를 생각해 봅시다. 이들 젊은 세대는 자신들이 번 돈의 상당부분을 조상들이 낭비한 연금기금에 강제 헌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조상들이 쓴 돈을 메우기 위해 미래세대는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생산과 투자가 줄고 경제 규모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결국 국민연금이 지금처럼 세대간의 소득재분배를 하게 되면 이는 오늘의 경제성장을 위해 내일의 경제성장을 희생하는 기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고갈되기 까지 50년 남았다는 국민연금의 주장이 맞는지 검토해 

봅시다. 국민연금 관리공단은 고갈되기까지 50년이라는 비교적 긴(?) 시간이 남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슬프게도 이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자 앞서 부동산 얘기를 하면서 우리 경제가 맞이할 큰 변화 두 가지를 

얘기했었는데요, 하나는 경제 성장률의 둔화고 또 다른 하나는 인구 

감소입니다. 이렇게 앞으로 경제환경이 급변하면 연금 기금 조성에도 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거의 무방비에 가깝습니다. 

 

먼저 경제 성장률에 대한 국민연금 관리공단의 예상치를 보면 2010년까지 5.1% 수준의 지속적인 성장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구나 2010년이 되면 우리 나라의 1인 당 국민소득이 2만 천8백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도 말 했듯이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선진국의 기술을 베끼는 

catch-up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이번 정부가 소비는 미덕이라고 하도 강조하는 바람에 저축률이 크게 낮아져 잠재 성장률까지 낮아진 상탭니다. 

게다가 인구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경제 활력도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2,3% 내외의 성장에 그치고 있어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5%를 유지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탭니다. 

 

만일 한 해에 5% 성장을 달성하지 못하고 2,3%대에 머문다면 연금기금과 관련된 경제상황은 크게 달라집니다. 한 해 5% 성장을 하면 국민소득이 두 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14년 정도지만 2% 성장하면 35년 정도가 걸리기 때문이죠. 

 

이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선진국 수준으로 떨어질 경우 연금기금이 고갈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50년이 아니라 절반 수준으로 빨라질 위험도 있습니다. 

 

인구 감소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이미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구가 곧 급격하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또 평균 수명이 계속 늘어나면서 엄청난 속도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앞서 말했던 것처럼 국민연금의 진짜 기능이 다음세대의 돈을 미리 끌어다 쓰는 것이라면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이번 세대가 낭비한(?) 연금을 다음 세대가 갚아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다음 세대의 인구가 반으로 줄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음 세대의 부담은 당장 두 배로 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인구가 크게 줄어들면서 국민연금기금이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는 점은 국책 연구기관인 KDI에서도 이미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KDI조차도 노령화 사회로 접어들게 되면 연금 기금 고갈이 크게 앞당겨 질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심각성에 대해서는 KDI나 국민연금기금이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곧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되거나 아니면 고갈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의료보험료처럼 갑자기 서너 배 뛰는 끔찍한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헉~~ 지금보다 서너 배 뛰면 도대체 얼마야? T.T) 

 

정부가 국민연금기금으로 눈가리고 아웅식의 고령화 대책을 고집한다면 우리는 나중에 엄청난 대가를 치루게 될 것입니다. 더구나 경제 성장률마저 왜곡해 우리 경제의 앞날마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진정으로 노년층의 복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할 땝니다. 다음 세대를 희생시키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대한 민국의 잠재 성장률도 높이고 노인층에 대한 실질적인 복지도 꾀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책을 기대하고 싶습니다. 

 

만일 그런 대책이 곧 마련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곧 국민연금을 한 푼도 

못받거나 아니면 의료보험료처럼 몇 배나 되는 보험료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의료보험과 같은 실패를 또 다시 되풀이 되지 않도록

폐지시켜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선진국에서도 실패했다 이 나쁜놈들아!

 

2003년 6월 프랑스 국민연금반대 1백만명 총파업

 

2003년 6월 일본 국민연금 체납자 1천만명 돌파

 

2003년 5월 오스트리아 국민연금 문제로 50년만에 1백만명참여 최대파업

 

1997년 프랑스 국민연금 문제로 한달 가까운 노조 파업에 굴복, 97년 총선에서 사회당에 정권붕괴

 

1994년 국민연금문제로 스페인 정권붕괴

 

독일과 이탈리아도 10~15년 후면 연금이 파산할 위기에 봉착해 개혁안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탈리아 정부는 자체만으로 개혁안을 추진하기 부담스러워 국민들 눈치만 보고 있다. 때문에 베를루스코니 이탈리아 총리는 유럽연합에서 공동으로 연금제도 개혁안을 마련하자는 식으로 연금 문제를 유럽 전체로 떠넘기는 전략...

 

그 잘난 선진국도 실패한 제도를 우리가 하자고....

 

완전 정신 나갔구만!!!!

 

국민연금 폐지하자

 

국민연금 폐지를 위해 모입시다.

아무리 국민연금 폐지를 국민들이 원해도 노무현은 

귀와 입을 막고 있읍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국민연금이 폐지되고 

국민연금이 국민에게 돌라오면

우리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한그릇 더 먹일수 있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수 있읍니다.

국민연금에 부은 돈이 얼마입니까?

이 돈이 고갈되면 국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러시아처럼 연금으로 잔돈 몇푼 줄겁니다.

미래의 고기보다 현재 배고픈 국민에게 빵

한조각이 좋습니다.

국민연금을 만들고 집행해온

사람들에게 모자라는 돈을 전부 압류하여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대국민 사기극을 만든 역대 정부의 모든 사람들도 

같이 처벌하여 국민의 무서움을 알도록 

해줘야 합니다.

국민연금 폐지시 받을수 있는 돈은 가히

천문학적입니다.

이돈들을 국민연금에 책임있는 자들을 모두

찾아내 받아내도록 해야합니다.

2008.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