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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근로자재해보상보험과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근로자 산재보험이 어떻게 다른가요?
비공개 조회수 6,865 작성일2014.03.05

원청 업체마다 보험가입증명원을 요구하는 종류가 많은 것인지

아니면 같은 보험을 잘 모르고 다르게 부르는 것인지, 업체마다

다른 명칭으로 달라고 하니 정확히 알고 대처하고자 합니다. 

 

근로자재해보상보험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근로자 산재보험 

 

이 어떻게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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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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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장해유족총괄본부
달신
산업 안전, 재해 8위, 손해배상, 근로기준 분야에서 활동

 원청에서 보험가입증명원을 달라는 것은 근로자재해보장보험--근재보험입니다.

 

이는 국내 9개의 손해보험사 혹은 전문건설공제나 건설공제쪽에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201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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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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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노무사
노무법인 더 채움

안녕하세요.

 

질의하신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일반적으로 건설공사의 경우 원청이 산재보험의 책임 주체가 되며, 그로 인하여 원청이 산재보험에 가입을 해서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보상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산재보험의 경우 실질적인 손해에 대하여 전액 그 보상이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입장에서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그 손해배상에 대하여 원청이 그 책임까지 지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다고 하여 하청업체의 경우 원청과 계약시 근로자재해보상보험에 가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산재보험으로 우선 치료와 보상을 받은 후 하청이 가입을 한 근로자재해보상보험에서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받으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산재보상전문 김현태노무사드림

201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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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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