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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소상공인 대출에 대해서 질문주셨군요.
1. 질문자님께서 먼저, 원금 상환기일 이전에 경남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하여 원금 상환기일 연장신청에 대해 상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보증재단에서는 보증율을 좀 낮추어 연장을 해 줄수도 있고, 때로는 원금 상환기간을 1년 연장하면서 상환 기간은 그대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연장 후 원금을 2년 내에 상환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만약일보증율을 낮추어 연장하게 된다면 일부 낮아진 보증율에 해당하는 일부 원금을 상환하시고 연장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경남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하여 원금 상환 연장에 관해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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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지식인 채택 답변입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대출 연장 2021년 10월 25일에 경남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사업자대출을 5000만원 받았습니다.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받았습니다.
2년거치로 그동안 이자만 내고 있었는데 남은 3년동안 원금+이자를 다 내려니 당장은
조금 힘들것 같아서 대출기간을 연장해 거치기간을 늘려 이자만 당분간 내고 싶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대출 연장이 가능한가요?
연장이 된다면 일정 기간동안 이자만 낼 수 있나요?
대출 만기전에 은행에 방문하라는 말이 많던데 제가 우편물을 좀 늦게 확인했어요 ㅠㅠ
원금이자 납입예정일이 11월 25일인데 대출받은날이 21.10.25일 이니까
23년 10월 25일 전에만 은행에 방문하면 연장이 될까요 ........!?답변: 181
영수증에 적힌 주소는 "군포시 광산구 항거길 181"입니다. 따라서, 영수증의 가게 위치는 항거길 **181**입니다.
이미지에 적혀있는 문자로만 답변하였습니다.
추가로 무직자 대출 가능한 상품들을 소개해드리니 아래 링크 확인해보세요
2023.10.08.
안녕하세요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지니스지원단 전문상담사 입니다
귀하께서 궁금 해 하시는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귀하께서 우선 원금 상환기일 이전에 경남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하여 원금 상환기일 연장신청에 대해 상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증재단에서는 보증율을 좀 낮추어 연장을 해 줄수도 있으며, 때로는 원금 상환기간을 1년 연장하면서 상환
기간은 그대로하는 경우가 있어 연장 후 원금을 2년 내에 상환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만약 보증율을 낮추어 연장하게 되면 일부 낮아진 보증율에 해당하는 일부 원금을 상환하시고 연장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경남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하여 원금 상환 연장에 관해 상담을 바랍니다
업무에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10.10.
1.소상공인 정책자금(대리대출) 만기연장 지원 안내
1) 지원개요
공단은 소상공인이 충분한 여유기간을 가지고, 정상영업 회복에 전념하여 상환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의 만기연장을 지원합니다.
2) 지원대상 : ‘22년 9월까지 코로나19 2차 만기연장을 지원받고 ’25년 9월까지 만기상환 소상공인 대리대출
※ 유예 제외대상
▪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 세금체납 중인 경우
▪ 거치기간이 3개월 초과하여 남은기업
▪ 신청일 기준 금융기관 연체 중인 경우 (단, 연체금을 상환한 경우 신청가능)
3) 지원내용 : ‘25년 9월까지 12개월 단위로 반복적 만기연장 지원 (단, ‘25년 9월까지 남은 기간만 만기연장 가능)
* 최소 3개월 단위로 최대 12개월까지 연장
** 유예기간동안 원금상환을 유예하고 이자는 정상적으로 납부, 만기연장에 따라 발생하는 보증수수료 및 이자는 소상공인이 부담
*** ’23년 9월까지 남은 거치기간 조건은 미적용(‘22.9.27, 금융위 기준)
4) 신청방법 : 보증기관(지역신보 등)에 방문하여 보증서 조건변경 후,대출실행 금융기관으로 방문하여 신청
- 단, 대출 실행 시 보증서를 담보로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금융기관으로 방문하여 신청
[대리대출 만기연장 지원절차]
1) 보증서부 대출
①보증기관 : 보증심사 및 조건변경
②금융기관 : 심사 및 약정(조건) 변경
2)신용담보부 대출
① 금융기관 : 심사 및 약정(조건) 변경
5) 접수기간 : ‘23년 3월 ~ ’25. 5월
○ 신청·접수 기한은 각 기관별 업무처리 일정을 고려하여 원금상환 예정일에 따라 대상자를 구분하여 운영
[예시 : 대상자별 신청.접수 기한]
(대상) 및 (신청기한)
①‘23년 4월 중 원금상환 예정인 경우 : ~‘23. 3. 24.(금) / * 보증기관 신청기한 : ~‘23. 3. 17.(금)
②‘23년 5월 중 원금상환 예정인 경우 : ~‘23. 4. 21.(금) / * 보증기관 신청기한 : ~‘23. 4. 14.(금)
③‘23년 6월 중 원금상환 예정인 경우 ; ~‘23. 5. 19.(금) / * 보증기관 신청기한 : ~‘23. 5. 12.(금)
④‘23년 7월 중 원금상환 예정인 경우 : ~‘23. 6. 23.(금) / * 보증기관 신청기한 : ~‘23. 6. 16.(금)
⑤‘23년 8월 중 원금상환 예정인 경우 : ~‘23. 7. 21.(금) / * 보증기관 신청기한 : ~‘23. 7. 14.(금)
⑥‘23년 9월 중 원금상환 예정인 경우 : ~‘23. 8. 18.(금) / * 보증기관 신청기한 : ~‘23. 8. 11.(금)
※ 위 기한까지 보증기관의 신청 및 심사, 금융기관으로 신청이 완료되어야 지원가능하기에, 보증서를 담보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증기관 신청기한을 확인하시어 마감일 이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예시1) ‘23년 4월 중 원금 상환 예정이 있는 경우 고객은 ‘23.3.17.까지 보증기관으로 보증서 조건변경 신청, 보증기관의 심사완료 후 ’23.3.24.까지 금융기관으로 상환유예 신청 완료 필요
* (예시2) ‘23년 6월 중 원금 상환 예정이 있는 경우 고객은 ‘23.5.12.까지 보증기관으로 보증서 조건변경 신청, 보증기관의 심사 완료 후 ’23.5.19.까지 금융기관으로 상환유예 신청 완료 필요
※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해당금융기관 보증금융기관 고객상담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통합콜센터 1357)
2023.10.10.
네, 경남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대출은 일정 기간 내에 연장이 가능합니다.
단, 연장 기간 동안에는 이자만 낼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대출 만기 전에 방문해야 하며, 원금과 이자의 납입 예정일인 11월 25일 전에 방문하셔야 연장이 가능합니다.
2023.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