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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되면 피부양자에서 지역건강보험으로 변동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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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수령액은 소득세 신고 시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며
건강보험료 산정의 소득으로 합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연금 수령액이 건강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의 경우, 주택연금 수령액이 건강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건강보험 관련 기관이나 세무사와 상담하여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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