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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 아동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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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동운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해당 아이에 대한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을 하셔서 특별대리인이 선임되면 그 특별대리인을 상대로 소송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즉 우선은 아이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해당 소송에서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정 동 운 올림.
202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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