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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민법 손해배상청구
비공개 조회수 51 작성일2024.07.13
만약 7세의 아동이 부모, 친척 등을 포함한 어떠한 감독자가 없는 상태(고아+노숙자 상태?)라면
만약 이 아동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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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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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운
변호사 eXpert
법률사무소 로앤피플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동운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해당 아이에 대한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을 하셔서 특별대리인이 선임되면 그 특별대리인을 상대로 소송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즉 우선은 아이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해당 소송에서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정 동 운 올림.

202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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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존

아동 및 청소년은 어른들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어른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유기 및 방임하는 행위

역시 아청법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http://pf.kakao.com/_hrGcG/chat

2024.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