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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택지용 임야에 소형 건축물(농막 유사 건물) 설치 가능 여부
비공개 조회수 3,964 작성일2021.08.12
금산군에 택지개발을 목적으로 토목공사가 완료된 임야가 있습니다.
공유지분 포함하여 총 220평입니다.

애초의 계획은 이곳에 전원주택을 짓고자 함이었는데 계획을 바꿔서 주말과 휴일에 가서 텃밭과 정원으로만 가꾸기로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농막 크기 정도의 간단한 거처를 만들어야 하는데 어떤 방법이 좋을지 이곳에 문의합니다. 농막크기(20제곱미터)면 충분하고 물과 전기 사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아래는 제가 생각했던 방법들인데 가능한지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1. 임야를 농지로 변경한 후 농막 설치(농막은 농지에만 설치 가능해서)
2. 초소형(약 5평 내외)의 집을 짓기 위해 건축 신청(대지로 형질 변경)
3. 가설건축물 설치 (전기/수도시설 설치는 불법)

토지의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택지를 목적으로 개발된 토목공사 완료된 임야 220평
2. 토지 경계에 전봇대 설치 및 배수로 공사 완료, 지하수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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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migu****
초수
본인 입력 포함 정보

1. 지목이 임야라도 농막의 설치는 가능합니다. 임야라도 3년 이상 농사를 짓게 되면 농지법상 농지로 간주되며, 추후 개발 시 농지보전부담금과 대체산림조성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2. 농지나 임야에서 20m2 이하의 건축물은 형질 변경을 하지 않아도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통해 설치할수 있습니다. 대지로 형질 변경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3. 농막에 전기, 수도, 가스, 정화조 까지 설치할 수는 있으나, 농막은 농작업 중 휴식을 위한 공간이므로 가스렌지나 화장실을 설치하면 허가권자가 농작업용이 아닌 거주용으로 간주할 수도 있으며 그럴 경우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다.

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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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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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전문가
지존 eXpert
전세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답변이 도움되면 좋겠습니다.

1. 대지와 임야에서는 불가능하기에 농지로 변경된다면 가능합니다. 단, 임야인상태에서 3년이상 농사를 하게되면 농지법상 농지로 간주되기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2. 대지로 변경할때도 공무원이 그에 적합한 면적인지도 함께 보기때문에 너무 소형토지는 변경하시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면적20㎡이하 , 약 6평 이내일때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통해 가능할것입니다.

3. 원칙적으로는 안됩니다. 하지만, 일정지역마다 정화조를 설치하고 만들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지자체마다 약간의 조례가 다르기에 미리 확인하시면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도움될것 같습니다.

답변 출처

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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