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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차 재난지원금 특고프리랜서
특고프리랜서 4차 재난지원금 신청을 할려고 하는데 직장 홈페이지에 원천징수영수증 볼 수가 있어서 들어왔는데 소득금액 적는 칸에 지급총액을 적어야하나요? 아니면 원천징수제액 합계를 적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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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04.12 조회수 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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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S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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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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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고용안정 2위, 고용, 고용복지 11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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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득 소득 합산금액을

기재하시는 겁니당

= 질문에 안맞는 복붙 매크로글 답변이 아닌 4차 재난지원금 [가장 정확한 답변] 드립니다.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기수혜자(계좌변경없으면 신청안해도 지급)

1.2.3차 기수혜자는 4차는

4.5일까지 순차지급이니 기다리시면 됩니다

- 21.02.21 ~ 21.03.02사이에

고용보험 가입 3일이상이면 추가 50 안됩니다

■신규 신청자

- (온라인신청) '21.4.12(월) ~4.21(수)

- (현장접수) '21.4.15(목) ~ 4.21(수), 18:00까지 방문자에 한함

신규자격은(?)

'20년 10~1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20년 10~11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가능)

(자격요건) 특고·프리랜서로서 ’20년 10~11월에 활동하여 합산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19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감소요건) 또한, ’21년 2월 또는 3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대상이 됩니다.

* ➀‘20.2월, ②’20.3월, ③‘20.10월, ④‘20.11월 ⑤’19년 월평균 소득 중 택1

*지급일: 5월말

제출서류는(?)

1. 19년도 연소득 증명서

(19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2. 소득감소구간에

(수수료, 수당지급 명세서, 통장거래내역 등)

아래 4차 재난지원금 가장 정확한 안내 [출처] 참고하세요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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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답변
chn0****
채택답변수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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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으로 특고의 경우 신규신청자는 100만원, 기존혜택자는 50만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기존 수령자(1~3차)에게는 3월 26~27일 안내문자가 나가며 3월 30일부터 순차적으로 입금됩니다. 3월 2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여야 합니다.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계좌번호가 바뀌었을 때에는 별도 신청하여 변경해줘야 합니다. 신규대상자는 4월 12일~21일 기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규대상자 지원조건입니다.

- 2020년 10~1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기간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 20일 이하인 경우 가능)

- 21년 3월 26일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단 산재보험 대상인 특고 14개 직종은 예외적으로 가능)

- 특고·프리랜서로서 ’20년 10~11월에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19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

- ’21년 2월 또는 3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➀20.2월, ②’20.3월, ③‘20.10월, ④‘20.11월 ⑤’19년 월평균 소득 중 택1)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

4차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긴급복지지원 생계급여 수급자 등 다른 정부지원금과는 중복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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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째 답변
10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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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고용, 고용복지, 매매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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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적으세요.

➊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1·2·3차)을 지원받은 경우

50만원 지급

’21년 3월 2일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신청한 순서대로 3월 30일(화)부터 지급을 시작하여 4월 5일(월)에는 모든 지원대상에 대한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

➋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1·2·3차)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신규 신청)

’20년 10~1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 최대 100만원을 지원

* (기존) 2개월 간 10일 이하 고용보험 가입자 예외적 지원

→ (변경) 2개월 간 20일 이하 고용보험 가입자 예외적 지원

사업을 공고한 ’21년 3월 26일 기준으로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산재보험 대상인 특고 14개 직종*에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지원

□ 자격요건

’20년 10~11월에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19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

□ 소득감소요건

또한, ’21년 2월 또는 3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

➀‘20.2월, ②’20.3월, ③‘20.10월, ④‘20.11월 ⑤’19년 월평균 소득 중 택1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①자격요건, ②소득감소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 단, 신규신청 페이지는 4월 중 오픈 예정

출처:

https://453010star.tistory.com/1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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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째 답변
정보의모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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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정책, 제도, 고용보험, 고용, 고용복지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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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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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율 100%최근답변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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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전금액기준으로 보는 걸로 압니다.

https://septembers.tistory.com/732

31일 이후는 구분없이 신청합니다.

다수 사업체 운영 사업주는 4월 1일 이후 신청가능합니다.

지원금 신청은 버팀목자금 플러스.kr을 통해 신청합니다.

안내문자를 받으신분은 신청 페이지 접속해 계좌번호와 신청의사등을 입력하면 됩니다.

간혹 지원금 금액이 적은 경우는 4월 15일 추가신청 하라고 상담원 안내 된다고 합니다. 문의처 연락해서 정확히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중기부에서는 같은 업종이라도 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기준에 따라 지원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도소매업도 표준산업분류에 따라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고 기사에 나와 있네요.

29일~31일간은 1일 3회지원금 지급되고 오후 6시까지만 신청하면 당일 지급됩니다.

오후 12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오후 2시에 지급되고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오후 8시까지 지급되고 0시까지 신청하면 다음날 오전 3시에 지급됩니다.

현재 프리랜서 기존지원자 신청은 끝난 상태이고 그외에는 신규 신청은 아래 링크에서 지원내용 대상 제출서류 공고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정보 입니다.

1.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10월 11일 근무 50만원 이상 소득 고용보험미가입자, 단!! 20일 이하는 신청가능 19년 연소득 5000만원이하 2월 3월 비교대상기간 소득 25% 감소해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기존수급자 50만원 / 신규 신청자 100만원 지원입니다.

1차2차3차 프리랜서 수급자는 3월 26일~ 3월 30일까지 온라인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순서에 따라 26일부터 순차 지급예정입니다. 신청안하실 경우 4월 2일 이후 지급예정입니다.

본인인증이 어려운 분들이나 온라인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29일과 30일 방문신청하시고 신분들과 통장사본 지참하시면 됩니다.

신규 신청자는 공고문이 나와봐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4월 12일 ~ 4월 21일 모바일 신청안됩니다. 방문신청은 4월 15일 ~ 4월 21일까지 신분증 증빙서류 지참하시면 됩니다.

지급시기는 5월말경 지급예정입니다.

자세한 신청대상/ 중복수급불가/ 이의신청/ 신청페이지 바로가기/ 유의사항은 아래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이외 궁금하신 내용은 문의처 1899-9595번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 기존 상시근로자 5인미만 소상공인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소기업 전체를 지원대상에 포함했습니다.

- 일반업종 매출액 한도는 10억원 이하로 상향조정되고 1인 다수 사업체 운영자는 다수업체 지원한다고 합니다. 정확한 기준은 29일 오후 공고문 참고 하세요.

- 21년 2월 28일 이전 개업한 사업체까지 지원

-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도 19년보다 20년 매출 증가하면 지원제외입니다.

- 기존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수급자 중 20년 매출 증가시 지원제외입니다.

- 국세청 부가세 신고 기준으로 다시 지원대상 선정합니다.

- 국세청 폐업신소한 후 폐업재도전 장려금 수령한 경우 지원제외

- 1인당 4개사업체까지 지원 단가 높은 순으로 100%- 50%- 30%- 20% 합계 지원 최대 1000만원

- 프리랜서/ 택시기사/ 방문돌봄종사자 재난지원금 등 타 4차재난지원금과 중복지원 안됩니다.

- 영업제한 집합금지 위반업체

이외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매출액 기준

19년 말 : 19년 신고와 20년 매출 비교

20년 1월 ~ 11월 : 20년 9월 ~ 11월 월매출 평균액과 20년 12월 ~1월 월평균 매출액

20년 12월 ~ 21년 2월 : 동종업종 매출액 감소율로 간주

총 7개종으로 세분화 지급할 예정입니다.

1인당 100만원~ 500만원 차등 지원입니다.

- 11월 24일 부터 2월 14일동안 6주동한 이행한 헬스장/ 노래방/ 유흥업소 11개종

- 6주 미만 업종 학원 겨울스포트시설

- 전년대비 매출감소한 영업제한 식당 카페 숙박업 피씨방(영업제한 업종의 경우 전년 대비 매출 증가시 지원제외)

- 여행사 청년 수련시설 평균 매출 60% 감소 집합제한업종

- 공연 전시업 컴벤션 행사대행업 평균 매출 40%~ 60% 감소

- 전세버스 평균 매출 20% ~40% 감소

- 일반업종 지난해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10억원 이하 소상공인

금액은 아래에서 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차 신속지급

4월 15일부터 신청 공고예정입니다. 4월말부터 지급예정

4월 19일부터 안내 문자 발송 및 지원예정

2020년 12월 이후 신규 사업자/ 경영위기업종 중 매출액 10억원 초과/ 계절적 요인 사업체 포함

확인지급

4월말 별도 안내

공동대표 사업자 추가증빙 필요한 경우/ 상기 근로자 5인이상 업체인 경우 4월 26일부터 확인지급예정입니다.

증빙서류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5월 별도 안내 매출액 증빙자료는 국세청 신고 매출액만 인정하고 개별 증빙은 불인정입니다.

지급은 국세청자료 매출감소 확인 가능 70% 신속지급대상자는 29일부터 문자 안내 발송하고 신청 받을 예정입니다. 29일 신청자는 당일 지급되기도 한다네요.

신속지급 대상자는 4월 초지급예정이며 매출감소 증빙필요한 경우 2차 신속지급대상자로 신청과 함께 4월 중순부터 지급예정입니다.

3. 코로나 피해 집합금지 영업제한 소상공인 전기세 감면 신청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지원금 받은 소상공인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4월 7일~ 6월 30일까지 사이버지점에서 회원가입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집합금지 50% 영업제한 30% 감면

자세한 내용은 해당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그외 지급예정 대상

농어업 소농인 30만원 바우처 지원 신청기간 4월 5일~ 30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법인택시 4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은 4월 12일까지 신청하시면됩니다.

농민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신청은 4월 12일~ 4월 30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차 재난지원금 노점상 신청은 4월 6일~ 6월 30일까지 신청 하시면 됩니다.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소득안정자금 신청은 4월 9일부터 각지자체 별로 신청 받는다고 합니다. 해당 공고문 확인하세요.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신청은 4월 12일부터 4월 23일까지 온라인 신청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해당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택시기사 일반 법인

- 돌봄 서비스 종사자 및 방과후 교사

- 한계 근로빈곤층

- 노점상

- 생계위기가구 대학생 5개월간

- 전세버스기사

- 감염병 전담병원 의료인력

- 헬스 트레이너 인건비 고용지원

- 농어업 방역조치 피해 가구

- 경작면적 0.5ha 못미치는 농가와 어업인

- 코로나 피해 작물 과수 화훼 농산물 농가

- 어업분야 긴급피해 지원

그외 지원내용이나 금액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고문이 나와 있지 않으니 나중에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분야에서는 지식iN에 등록된 전문가의 답변에만 포인트 선물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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